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는 간첩이다”,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의 글을 29차례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란한 아이유”라는 모욕적 표현과 함께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음해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해당 소속사 지원의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거다”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다”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