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 의심은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 당시에 보여줬던 내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내 언행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