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과 최동석. 사진출처=IS포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맞소송 결론이 내년 1월 내려질 전망이다.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7일로 지정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입사해 4년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딸과 아들 두 자녀가 있다.
박지윤은 지난해 7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최동석 또한 2차 변론기일을 앞둔 지난해 9월,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모두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두 소송을 지난해 9월부터 병합해 심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