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사진=게티이미지/AFP 연합뉴스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B씨는 인수 대금 57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 A씨에 관한 고소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보여준 ‘손흥민의 광고 체결권 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고 해당 에이전트와 인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117억원가량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까지 보냈지만, 이후 손흥민 측에서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전 에이전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됐다.
김희웅 기자 sergi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