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복무 이탈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간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송민호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