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1인 기획사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불법 운영)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의무 미이행 사례와 관련해,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계도기간은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다. 다만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이나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운영 당시 각급 경찰청과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며, 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미등록 사례에 대해 개별 안내를 진행하는 등 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강동원, 씨엘, 성시경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