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넷플릭스가 수년간 소비자들에게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청 습관과 선호도를 추적해 이를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광고 기술 업체에 판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며 넷플릭스를 고소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자동재생’(autoplay) 기능 등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s)을 사용해 이용자들이 계속 시청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팩스턴 장관은 넷플릭스의 이러한 감시 행위가 텍사스 소비자보호법(Texas Deceptive Trade Practices Act)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넷플릭스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위반 시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넷플릭스는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텍사스주와 팩스턴 장관에게 존중을 표하지만, 이번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며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며 운영되는 모든 지역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