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이 기업회생 절차를 앞둔 JTBC에 연기자 권리를 보호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6일 한연노는 “JTBC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방송 연기자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수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되었고, 출연료 지급 역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JTBC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피해 당사자인 연기자 및 노동조합과 성실히 소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한연노는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아는 형님’ 등 출연료 지급이 지연된 여파에 따라 연기자의 저작인접권에 따른 권리인 재방송료 지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방송료가 회생 절차로 묶임에 따라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한연노의 설명이다.
또한 “JTBC는 아직까지도 촬영 중단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미지급 출연료 규모와 변제 계획은 물론 향후 지급 일정을 알리는 데 있어 몹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를 향한 이러한 일방적 침묵은 오랜 기간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온 연기자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규탄했다.
한연노는 JTBC가 촬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연기자에게 성실히 해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미지급 출연료 및 재방송료의 현황과 지급 일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연기자 및 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유동성 위기를 맞은 중앙그룹 기업들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에 앞서 JTBC에는 채권단 간의 자율구조 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오는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할 방침이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으로 JTBC는 관리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는 대신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연노는 “JTBC는 ARS 협의 과정에서 연기자를 비롯한 소액 채권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연기자의 출연료는 후순위 채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에 변제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방송사나 제작사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연기자의 권리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번 사태로 또다시 연기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JTBC는 연기자의 출연료를 임금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연기자 및 노조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