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한을 다음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와 채권자간 구조조정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 보류 기한을 8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류 기한은 이달 30일이었다.
앞서 지난달 12일 JTBC는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가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사태의 여파로 JTBC 주요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와 재방송료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해 논란이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에 대해선 기업과 채권자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고, 나머지 4개 계열사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ARS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