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간스포츠 DB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8일 황정민 소속사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는 11일 A씨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황정민 측과 A씨는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는 과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개인 SNS 등을 통해 함께 촬영했다는 사진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통화 녹취 등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반면 황정민 소속사 측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그가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는 입장이다. 황정민 측은 A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는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가 SNS를 통해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법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오는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