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황정민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일간스포츠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원고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정민이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열린 조정 기일에는 황정민과 A씨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과 관련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양측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다.
황정민 측 역시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 기일은 다음 달 8일이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