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의 아들과 전 며느리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됐다.
13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법원 특별1부(차)는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A씨의 일부 승소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B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 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6월 25일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판단에도 불복해 지난 7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히 A씨는 2심 판결 직후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건데”라고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약 2년에 걸쳐 이어진 소송은 항소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됐다.
A씨는 B씨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아들의 소송이 알려진 뒤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