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대표이사 김대욱)가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을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0일(수) 밝혔다.
이번 변경은 시민들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판매점의 부정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된 지급 기준에 따라 구매 한도 초과 판매와 비대면 판매의 신고 포상금은 각각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어, 비대면 판매와 구매 한도 초과 판매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미발권 거래로 판매인 계약이 해지된 건은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판매점 부정판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사이트 내 ‘신고하기-부정판매’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부정판매가 발생한 판매점과 구체적인 내용,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절차를 거쳐 판매점의 제재 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신고 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상향이 판매점 부정판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이 보내주신 제보를 꼼꼼히 확인해 스포츠토토를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