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펑키스튜디오 가수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년판타지’ 제작사와 투자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상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준원의 새 소속사에는 추가 소송을, 유준원 개인에게는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관련 투자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법원이 유준원에게 펑키스튜디오에 6억8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8일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펑키스튜디오 등은 수백억원을 들여 제작한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자의 이탈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도 배상액이 6억8500만원에 그친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펑키스튜디오 측 소송대리인은 “법원이 유준원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했지만, 실제 피해와 기대이익 상실 규모에 비춰볼 때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심에서 영업손실과 추가 손해를 철저히 입증해 배상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펑키스튜디오 등은 유준원의 새 소속사까지 법적 대응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준원의 이탈을 방조하거나 유도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그의 새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채권침해 및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 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펑키스튜디오 등은 유준원에게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들은 “유준원의 예금과 방송·음원 정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용불량자 등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엔터테인먼트 및 투자 업계에서 무책임한 계약 파기 선례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023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 종영 이후 시작됐다. 최종 1위를 차지한 유준원은 계약 조건을 두고 제작사와 이견을 보인 끝에 판타지 보이즈 데뷔조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이탈로 손해를 입었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준원은 지난 3월 신생 기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5인조 그룹 ‘엑스온’으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콘티는 지난 6월 유준원과 관련한 기존 법적 분쟁을 검토한 결과 연예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펑키스튜디오 등이 콘티를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하면서 새 소속사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