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 캡처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SBS 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에 대해 이번엔 촬영 소품의 적법성을 따지는 민원이 등장했다.
27일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닥터X’ 제작진이 국립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문’ 앞에 촬영용 버스정류장 표지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이 문제로 삼은 장면은 지난 24일 방송된 6회에서 등장했다. 극중 주인공 일행이 탄 518번 버스가 국립5·18민주묘지에 하차하는 장면이다.
민주의문에서 350m 떨어진 실제 정류소가 아닌, 민주의문 앞 공터에 별도의 이동식 정류장 표지 소품을 설치해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원인은 해당 정류장 표지가 허가 대상인지, 설치 과정에서 도로법 관령 법령을 위반했는지 살펴봐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7조는 허가 없이 도로에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적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실제 촬영장소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또 설치된 시설물의 형태와 사용 방식이 허가가 필요한 대상인지는 관할 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촬영용 소품까지 문제로 삼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소품이 영구 설치 또는 적치된 것이 아닌 촬영 당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로 인해 드라마 및 콘텐츠 제작 전반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이번 민원은 지난 24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머리에 총알 파편이 박힌 피해자를 다룬 에피소드가 방영된 데에 대한 여파로 풀이된다.
해당 회차 방영 이후 시청자 일각에서 ‘정치적 견해가 과도하게 개입됐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청원이 등장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선 ‘닥터X’가 소재로 다룬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2018년 국방부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기에 논란 거리로 삼거나 논쟁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반박이 나왔고, 의료 드라마로서 피해자의 머리에 박힌 상흔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호평도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