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9.04/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과 이를 시인했다는 보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기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주학년에게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으며, 이를 부인하다가 소속사에 사실을 시인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더보이즈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주학년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의혹은 부인했다. 이후 해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최씨가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 주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을 근거로 보도가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는 단순히 기사 문안을 제시하고 확인을 구했을 뿐”이라며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나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의혹이 아이돌 가수의 사회적 평가와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최씨가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최씨는 기사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주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주씨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최씨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