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 /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배우 박시후가 자신을 둘러싼 ‘불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의 1심 실형 선고로 누명을 벗게 됐다.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은 29일 일간스포츠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22일 박시후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피고인 A씨에게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시후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상당 기간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며 촬영을 마친 영화와 방송 등에도 영향을 받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 남편의 주거지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여권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와 사진을 임의로 캡처·편집해 SNS에 게시했다.
특히 A씨는 박시후가 자신의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줬으며,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시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