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올해 말 대의원 선거를 비롯해 내년 초 이사 대부분을 새로 뽑는 선거를 치른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과 이사들은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에 산적한 각종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일간스포츠는 KLPGA 기획 진단, 권력화로 얼룩진 KLPGA 대의원과 이사들의 백태를 들여다본다.
KLPGA는 2018년 말 기준으로 회원 2479명(정회원 1288명·준회원 914명·티칭 프로 274명·특별 회원 3명)을 보유한 매머드 단체다. KLPGA에서 회원 업무와 투어 등 협회 관련 업무를 보는 사무국 직원은 31명이다.
KLPGA 정관 제8장 제41조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자. 협회는 사무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전무이사의 제청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아울러 사무국 직원들은 정관 제8장 제42조에 따라 조직·정원·인사·보수·업무 분담·복무·위임 전결·문서 관리 등 업무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표면적으로 이사회가 사무국의 문제를 관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없어 보인다. 다른 스포츠 단체 등의 정관과 비교해 봐도 업무에 대한 정의 역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문제는 사무국에 관한 모든 규정을 이사회에서 관장하는 데서 나온다. 이 때문에 회원을 위한 업무를 해야 하는 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은 자칫 이사회 임원들에게만 잘 보이고 회원들에게는 군림하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D프로는 “통상적으로 6~7%의 임금 인상을 내부 규정으로 한다. 그런데 최근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를 13% 정도 올렸다고 들었다”며 연봉 관련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이사는 물론이고 대의원들에게는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들이 알아서 하고, 수석 부회장·전무이사 등 집행부 임원이 알아서 한다는 데 투명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직종과 업무의 특성을 막론하고 본질은 월급쟁이, 샐러리맨이다. 샐러리맨의 정체성은 급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급여의 상승 여부, 그 목줄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사진 눈치만 보는' 사무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 법무법인 시선의 모 변호사는 이를 놓고 “사무국 직원들의 구체적인 보수를 대의원들로 구성된 총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