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1차 공판에 소요된 시간은 고작 14분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는 이날 치러진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엔 돈 스파이크의 1차 공판을 위해 모인 취재진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구속 상태인 돈 스파이크는 변호인 4명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하늘색 수의, 갈색 안경을 쓰고 수염이 정리되지 않은 채 법정에 성큼 등장한 돈 스파이크는 본명, 생년월일부터 차례로 신원 확인 과정을 밟았다. 실거주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서류상 등록지인 어머니 주소를 혼동하기도 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을 작곡가로 소개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돈 스파이크에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돈 스파이크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사 측은 돈 스파이크의 필로폰 매수와 투약 혐의를 확인했다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호텔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중간중간 돈 스파이크는 허공과 바닥을 응시하며 눈을 깜빡였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 자료가 있냐 묻자 돈 스파이크 측은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피고인 심문도 생략했다.
다만 동종전과 3회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공판을 마친 후 돈 스파이크 변호인 측은 “동종전과 3회는 아니”라며 “필로폰과 대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 기소된 돈 스파이크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4분 만에 종료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 일정을 오는 20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