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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금부터 진짜 시작…토스뱅크 대출 키운다

막내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영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출범 후 가계대출 규제로 손발이 묶였던 토스뱅크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이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신용대출을, 하반기에는 전세대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영끌·빚투 등 금융 시장의 과열 현상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1년여간 지속해 온 비정상적인 대출 억제 조치들을 은행들이 조금씩 정상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선 공약에 대출 완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대출 문턱이 낮아지지 않겠나"라고 관측했다. 특히 출범 9일 만에 대출이 막혔던 토스뱅크로써는 올해가 본격적인 영업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토스뱅크는 출범을 선언한 직후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신규 대출이 막힌 바 있다. 이에 토스뱅크가 출범 후 2달간 취급한 가계 신용대출은 5315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1~2월 대출 영업을 재개하면서 토스뱅크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1조9446억 원까지 치솟았다. 2개월 만에 1조4131억 원의 대출을 취급한 셈이다. 시중은행의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된 사이 토스뱅크는 오히려 규모를 키운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요구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상당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다. 최근 토스뱅크는 신규취급 대출 차주 중 31.75%가 중·저신용자였으며 이들은 평균 232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는 올해 말 42%, 내년 말 44%다. 토스뱅크 측은 “대출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비중이 약 33%에 도달했지만, 이후 기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이 이어져 연말 기준으로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들에 가계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이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17.0%, 케이뱅크 16.6%, 토스뱅크가 23.9%를 기록하면서 토스뱅크만 부응하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가 첫 영업 시작이나 다름없는 토스뱅크는 다른 인터넷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며 "다른 대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일만 남아 있어 규모를 키우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토스뱅크는 대출 자산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에 따르면 지난 1월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중 4% 미만의 금리 비중은 42.60%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에서 1~2등 신용평가를 받은 고객의 평균 금리가 4.19%인 것을 고려하면 4% 미만 대출자는 고신용자로 볼 수 있다.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42%를 넘겼다는 얘기다. 이는 KB국민은행 45.5%, 신한은행 45.6%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반면 카카오뱅크(0%), 케이뱅크(12.90%)와 비교하면 높은 비중이다. 이는 토스뱅크가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지난 1월 활발한 대출 영업을 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다 대출 포트폴리오 꾸리기에도 나섰다. 지난달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무보증·무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공격적인 영업이 아닌, 원래 계획대로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이제 다음 주 한 달이 된다"며 말을 아꼈다. 또 "전세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1 07:00
경제

달라지는 '전세대출'…전세값 오른 만큼만? 은행 창구에서만?

올해까지는 꽉 막힐 거라던 전세대출이 실수요자들에게는 풀릴 전망이다. 다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시중 은행들이 오는 27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재개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121조978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5.9% 급증했다.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연 증가율을 6%대 내로 관리할 것을 압박했고, 시중 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은 반발해 왔다. 하지만 5대 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증액된 보증금 내에서만 대출 한도를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5억원이었던 전세 보증금을 임대차보호법 상한선에 따라 5%만큼 금액을 올렸다면, 갱신된 총 전세금 5억2500만원에서 오른 만큼인 2500만원 선까지만 전세대출을 더 내주겠다는 의미다. 신규 전세는 기존대로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시간적 여유를 두었던 3개월도 사라진다. 원래는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이나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즉, 그동안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일단 전셋값을 치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해결하던 방식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원래 전입 후에도 3개월까지는 해주는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시간을 없애서 실제 자금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주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비대면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은행 창구를 찾아 심사를 거치도록 해 더욱 깐깐하게 실수요인지를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조건은 창구가 없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인터넷은행만 전세대출 영업을 접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시중은행에 정확한 지침 사항이 전달되지는 않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 내부에서 직원 대상으로 공문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조만간 지침이 내려오긴 할 것"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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