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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지방·인터넷은행 의존' 우려…금융당국 점검 예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손을 내미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고팍스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바이낸스는 아예 고팍스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고팍스는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 등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대신 레온 싱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에, 스티브 영 김 이사와 지유 자오 이사를 사내이사에 새로 선임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변경신고서를 FIU에 제출한 것이다.이들의 금융업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으면 FIU는 변경신고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이낸스가 본사 위치와 매출, 이익, 보유 현금 등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상 본사 주소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로 돼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와 경영진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운영이 파산에 들어간 미국의 거래소인 FTX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북은행의 상황이 바뀌었다. 전북은행이 실명 계좌를 내줄 당시에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맡고 있었지만, 변경된 현 상황에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커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올해 새로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하는 거래소 전반의 자금세탁 위험 부문 점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다가 카카오뱅크 계좌로 갈아탔고,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케이뱅크로 넘어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오는 24일 NH농협은행과 제휴가 끝나는 빗썸은 카카오뱅크로 눈을 돌리다가 결국 NH농협은행과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 계좌를 내주면서 은행은 충분히 AML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계약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의 자금 세탁행위 체계에 대해 우선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명,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3 15:24
금융·보험·재테크

코인과세 2년 유예될까…국회합의 불발 땐 내년 시행

내년으로 예고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관련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작년 10월에는 6개에서 30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당장 내년 과세가 시행되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일단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엇갈린 여야 입장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단 착수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업황이 좋지 않아 사실 과세 유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8 14:47
생활/문화

소비자 불만 1위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원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주환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4대 거래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총 286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24건, 2020년에 30건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32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7.7배나 상승했다. 거래소별로는 코인원이 절반 이상인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74건, 빗썸 17건, 코빗 11건 순이었다. 이들 4개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작년 말 기준 1202만명이고 일 체결금액만 4조113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산자산 거래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대 거래소의 예치금이 대폭 줄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조명희 국회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예치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631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9월 24일(9조2000억원)보다 1조5690억원(17.1%) 줄었다. 거래소별 예치금은 업비트 5조9120억원, 빗썸 1조4536억원, 코인원 2963억원, 코빗 691억원 순이었다. 예치금 감소는 지난해 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을 직접 채굴하려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채굴기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굴기 수입 건수는 2020년 28건(2000만원)에서 지난해 453건(2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배 급증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입된 채굴기의 금액만 605억원이나 된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채굴기 한 대당 전기세가 일반 가정 전기세의 3~4배에 달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전력 수급에 위기감도 있는 만큼 '전기 먹는 하마'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2.02 15:25
생활/문화

돈세탁 검증대 오른 4대 코인거래소…네이버·카카오도 유력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올해 자금세탁 검증대에 오른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도 검사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대부업자·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계획 등을 담은 '2022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다음 달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FIU는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와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지능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위험이 점증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이어,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U는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중 원화 거래가 가능한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의 종합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검사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자금세탁 방지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정착되는지도 확인한다.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검사에 나선다. 부분검사에서는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자금세탁 방지 운영 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선정하며, 신고 이후 의심거래 보고·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이행 적정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FIU는 신규·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직접검사도 확대한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124개사)·대부업자(6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한다.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 등에 따른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 등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고객확인 업무 이행·내부통제체계 구축·각종 보고업무의 적정성을 살핀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쿠팡페이·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사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검사 실시내역과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고, 영업제한 상황 등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는다. 임직원도 최고 해임 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날 수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6 16:47
경제

제도권 위 본격 새 출발 업비트, 앞날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첫 정식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제도권 위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전례 없던 가상자산 사업이 금융당국의 틀 안에 처음 들어온 터라,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전날인 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을 수령했다. FIU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 중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업비트 외 다른 한 곳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며,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중 코인원과 빗썸은 아직 신고 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효력 발생일은 6일이며, 이날 0시부터 업비트 이용자에 대한 고객 확인 제도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이날부터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KYC란 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비트는 거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에 KYC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 확인이 완료되면 1회 100만원 제한은 해제된다. 업비트는 공지문을 통해 "고객확인의무 시행일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매수·매도, 입금·출금)할 수 없게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시장 점유율 70%에 육박하는 업비트의 이용자가 KYC를 위해 트래픽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업비트 이용자는 830만명에 달해 KYC 시행과 동시에 고객들이 신원확인을 위한 접속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인원 분산을 위해 매수·매도, 입·출금 액수가 100만원 미만인 고객에 대해서는 일주일 후인 13일부터 KYC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거쳐 이용자가 입력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1초당 3∼15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비트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빠르게 처리된다고 가정하면 6~7일에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늦어지면 최장 석 달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도권 영업 전날에는 '상장피 의혹'이 제기되며 잡음도 나왔다. 업비트가 부실코인 거래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상장피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는 거래지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며 "마케팅을 위해 참여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대행한 것일 뿐 거래지원을 위해 강제된 거래지원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금융정보이용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 확인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0.07 07:00
경제

업비트 “6일부터 실명확인해야 100만 원 이상 거래 가능”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오는 6일 0시부터 신분증으로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는 2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이어 "13일 0시부터는 고객 확인을 마치지 않은 모든 기존 회원의 매매와 입출금이 중단된다"며 "거래 중단 전날인 12일 고객 확인을 진행하는 회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완료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업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와 함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업비트의 신고서를 수리했으며, 업비트는 이달 5일 신고 수리서를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02 14:17
경제

문 닫은 가상화폐 거래소…내 코인 어쩌나

정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방침에 따라 다수의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문을 닫았다. 사업자 신고를 했어도 '원화 마켓'이 중단돼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거래소들도 상당하다. 거래소가 폐쇄되거나 원화 마켓이 중단됨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6곳 가운데 29곳만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현금으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25곳에서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체 거래소 가운데 신고를 마친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21일 기준)의 99.9% 수준이다. 영업을 종료하게 된 37개 사업자의 가상화폐 거래량은 전체의 0.1% 미만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정부가 파악한 미신고 거래업자의 원화 예치금은 41억8000만원 정도다. 이들 37곳은 금융당국이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정도는 거래지원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향후 최소 30일간 출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현재 폐쇄된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한 뒤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코인을 전자 지갑에 옮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쇄되는 거래소에 있던 '나 홀로 상장 코인'의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해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도 있다. 만약 A라는 코인이 상장된 거래소는 B가 유일한데, 이곳이 폐업할 경우 코인을 지금 현금화하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된다. 해당 코인을 매매할 다른 거래소가 없어 기간 내에 반드시 출금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25곳의 거래소에서 원화 출금을 해야 하는 경우도 일이 복잡해졌다. 먼저 해당 거래소에 있던 코인들을 비트코인 마켓이나 이더리움 마켓등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으로 예치금을 옮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갖고 있던 코인을 비트코인 같은 대표 코인으로 먼저 바꾸고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에 코인을 입금한 뒤, 이를 또 원화로 바꿔서 출금해야 한다. 여기서 코인을 바꾸고 그걸 다시 현금화할 때마다 각각 수수료가 들게 된다. 이런 불안감에 코인 마켓 전용 거래소들은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쪼그라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폐쇄되는 거래소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폐쇄에 따른 여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29 07:00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24일 신고 마감기한, 40여곳 줄폐업 전망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의 신고 기한이 종료된다.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가운데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1곳이다.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원화 마켓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입출금은 다음 달 24일까지 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21곳 거래소 외 나머지 40여 곳은 25일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지갑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신고를 마쳤으며 지갑·보관관리 사업자 10곳이 추가로 이날까지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FIU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24 10:28
경제

업비트, 한 달 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찍이 신고 접수를 마친 업비트는 전날 신고 수리 결정이 발표됐다. 18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메시지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현재 사업자 신고 수리 공문 수령을 대기중에 있다”고 밝혔다. FIU는 “현재 6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그 중 1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7조2819억원으로 바이낸스 다음으로 많다. 256개의 거래쌍에서 원화로 거래되는 비율이 97.8%에 달한다. 두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빗썸(1조8163억원)보다도 4배가 넘는 양이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상자산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은행 실명확인 계좌 확인서를 받아 원화마켓까지 운영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18 11:19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2주 앞으로…4대 거래소만 남을까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했던 4개 거래소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고객에게 공지하거나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즉, 오는 17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당국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7일 이후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확보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받기로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 접수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미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만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시장점유율 88.25%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6일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에 이어 빗썸(7.53%), 프로비트(1.63%), 코인원(1.55%), 후오비코리아(0.48%)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이날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발송한 상태"라며 “재계약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농협은행도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빗썸과 코인원에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신고를 마쳤으니,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를 튼 거래소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추석 이전까지 거래소들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한 중형 거래소는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며, 금융당국의 압박을 성토하고 나섰다. 후오비 등 9개 거래소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금융당국이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9.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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