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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인정보위 "KT 무단 소액결제 추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KT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한 추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KT는 새롭게 발견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를 조사한 결과 219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기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 등이 추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고했다. 이번 3차 신고로 누적 규모가 2만2227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경찰 등과 조사에 착수한 개인정보위는 KT의 추가 분석 자료를 검증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17 15:04
연예일반

[실무프로젝트] 연예인 사생활 침해, 헌법 제17조를 상기해야

일간스포츠 주최, 실무프로젝트(주) 주관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엔터 기업 기획자&마케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무프로젝트에서는 엔터산업 분야 관련 기사 작성에 관해 강의를 했습니다. 이후 조별 과제로 제출받은 칼럼 중 우수한 것들을 일간스포츠 온라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일간스포츠가 차세대 K-메이커를 목표로 하는 취준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K팝이 글로벌 인기를 누리면서 K팝 스타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K팝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K팝 스타들을 ‘상품’이 아닌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방탄소년단 정국의 집 주차장에 지난 8월 40대 중국인 여성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정국의 군대 전역일에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찾아와 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정국뿐만 아니다. 빅스 레오는 밤낮없는 전화와 병원까지 따라오는 사생팬의 집착을 호소하며 인스타그램에 고통을 토로한 바 있다. 블랙핑크 리사 역시 피해를 겪었다. 그녀의 집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다리던 한 남성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리사가 혼자 리허설을 가던 길에 택시 문틈에 다리를 끼워 억지로 동승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연예인의 개인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그 정보를 판매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SNS를 통해 전화번호, 비행기 좌석 번호 등 개인 정보가 거래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 이슈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요즘은 연예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며 수익을 얻는 일이 적지 않다 보니 ‘사생활을 지켜주세요’라는 호소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라는 건 욕심’이라는 대중의 반응도 존재한다. ‘요즘 나오는 관찰 예능은 모두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은 물론 ‘원하는 반응만 얻으려 하는 건 욕심’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이 수두룩한데 적잖은 이들이 직접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관심과 수익을 얻는다.그러나 사생활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양하다. 소속된 집단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달라지는 것처럼,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다.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여주는 사생활은 연예인 본인이 ‘공개를 허락한’ 영역이다. 편집을 통해 민감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나 허락하지 않은 공간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은 직업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다. 특히 무차별적인 파파라치 사진이나, 사생팬의 사적 공간 침입은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연예인의 공인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수익을 얻는 직업이고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연예인은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관계, 개인 취향, 일상생활 등 공익성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공개를 원치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게 이들이 연예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K팝을 비롯한 K콘텐츠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이다.작성자 : 김채린, 신하영, 임나영, 채경은, 최유정 2025.10.17 05:00
생활문화

굵직한 승소사례로 실력 인정, 법 문화 발전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 권리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지식재산권, 국가계약 전문분야를 등록했다.대형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규모의 사건을 수행했고 그 외에도 기업소송,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서 활약했다.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에 대한 제조금지처분, 박카스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의약품, 화장품, 보건 등에 관한 공익적 소송에서 성과를 거뒀다.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컨소시엄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을 지키는데도 이바지했다. 2010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최대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상속세 연대납부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스33, 2013스34)를 확립했다. 또한 의료 IT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구속적부심에서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 합류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하수처리시설 등 수처리 분야 하자 소송,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장비 하자 소송 같은 굵직한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법무법인 이신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펌으로 증권·금융, M&A, 부동산, 미디어, ICT, 엔터테인먼트 사건 등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도메인네임/라이선스/직무발명 등), 프랜차이즈 분쟁, 방위산업, 국가계약 분쟁 등은 물론 기업소송, 일반 민사, 상사,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판세를 잘 읽는 승부사’로 불리는 김성덕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기술 보호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중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당사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동반자가 되어 고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10.03 12:40
IT

'해킹' SKT 과징금 27일 결론 날 듯…개인정보위 회의 상정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의 운명이 다음 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수천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스템 관리 부실에 따른 외부 공격으로 고객 불편을 야기한 SK텔레콤의 제재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별도 브리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발표는 미뤄질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사안과 관련이 있는 매출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MNO(이동통신) 사업 매출은 약 12조7700억원으로, 최대치로 산정하면 과징금이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1 10:22
산업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08
연예일반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앞서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한편 A 전 경위는 이 일로 파면됐으며,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23:47
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경제일반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피해자 개별통지 안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는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이날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SKT는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았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유심유출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사실이 있으나 본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로도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또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2 13:16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부동산일반

LH 직원 실수로 임대주택 신청자 1100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 실수로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모집 신청자 서류 제출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입주 신청자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실수로 올리며 신청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LH는 그로부터 2시간여 후에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그러나 피해 고객에게는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피해자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 파일을 누구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LH 측은 유출 내용과 경위, 피해 사안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LH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선 것"이라며 "유출 사실을 파악 후 즉각 해당 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이어 "피해 고객과 원할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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