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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은 방탄소년단 정국(사진=하이브 제공)
K팝이 글로벌 인기를 누리면서 K팝 스타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K팝을 더 오래 즐기기 위해 K팝 스타들을 ‘상품’이 아닌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방탄소년단 정국의 집 주차장에 지난 8월 40대 중국인 여성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 정국의 군대 전역일에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찾아와 그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정국뿐만 아니다. 빅스 레오는 밤낮없는 전화와 병원까지 따라오는 사생팬의 집착을 호소하며 인스타그램에 고통을 토로한 바 있다. 블랙핑크 리사 역시 피해를 겪었다. 그녀의 집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다리던 한 남성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리사가 혼자 리허설을 가던 길에 택시 문틈에 다리를 끼워 억지로 동승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연예인의 개인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그 정보를 판매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SNS를 통해 전화번호, 비행기 좌석 번호 등 개인 정보가 거래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 이슈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요즘은 연예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며 수익을 얻는 일이 적지 않다 보니 ‘사생활을 지켜주세요’라는 호소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라는 건 욕심’이라는 대중의 반응도 존재한다. ‘요즘 나오는 관찰 예능은 모두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은 물론 ‘원하는 반응만 얻으려 하는 건 욕심’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연예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계정이 수두룩한데 적잖은 이들이 직접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관심과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사생활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양하다. 소속된 집단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달라지는 것처럼,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다. 유튜브나 방송에서 보여주는 사생활은 연예인 본인이 ‘공개를 허락한’ 영역이다. 편집을 통해 민감한 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 반대로, 본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나 허락하지 않은 공간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은 직업적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다. 특히 무차별적인 파파라치 사진이나, 사생팬의 사적 공간 침입은 인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연예인의 공인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수익을 얻는 직업이고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연예인은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관계, 개인 취향, 일상생활 등 공익성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공개를 원치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게 이들이 연예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K팝을 비롯한 K콘텐츠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