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해킹 시연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IP 카메라 해킹에 따른 국민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피해 예방과 불법 행위 수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IP 카메라 해킹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해킹에 취약한 IP 카메라의 보안 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최근 경찰이 검거한 IP 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 카메라가 단순한 형태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고 ID·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또 IP 카메라 해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과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한다. 고위험·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우선 조사를 추진하며, 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 영상 판매·유통 사이트 운영,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
범정부적 합동 사전 점검과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공통 위반 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의 안내·계도, 주요 제품의 보안성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기존 출시 제품과 이용 환경의 점검을 진행한다.
정책 과제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생활밀접시설(병원·수영장·산후조리원 등)의 IP 카메라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출시 제품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탑재하도록 제조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 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 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은 꼭 ID·PW 변경 등의 보안 조치를 이행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