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5건
뮤직

[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연예일반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해지 본안소송 승소 [전문]

그룹 오메가엑스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전 소속사(이하 스파이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 전 이사 강모 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 아이피큐는 이어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며 후속 법적 조치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아이피큐 공식입장>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당사는 OMEGA X(오메가엑스)가 2023년 1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2024년 3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성희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습니다.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되었습니다.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 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당사의 입장과 추후 진행 예정인 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1. OMEGA X(오메가엑스)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후 2023년 3월, 전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다날엔터테인먼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및 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OMEGA X(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권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보유하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가 다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3자 합의에 따라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반환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멤버들이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을 포함해 다수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습니다.이에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 템퍼링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인격,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유튜브 채널 ‘인지웅 K-pop idol trainer’의 인지웅(본명 김지웅)에 대해 신청한 영상삭제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인지웅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주장한 템퍼링의 근거사실들 대부분이 허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웅은 기존 영상들을 삭제해야함과 동시에 동일 내용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웅은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일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입니다.열한 명의 OMEGA X(오메가엑스) 멤버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의 두 번째 데뷔와 꿈을 위해 비정상적인 폭언, 폭행, 강제추행 및 가스라이팅을 2년 간 견뎌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연예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수많은 불합리한 순간들을 버텨오던 중 우연히 폭행 상황이 목격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용기를 내 사회에 도움을 호소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불법이 난무한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며 멤버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현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전 이사 강성희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며,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황성우 대표와 강성희씨 및 관계자, 유튜버 인지웅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당사, 아이피큐는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추후 이어나갈 법적 조치와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춘들의 간절한 꿈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사와 열한 명의 멤버들은 끝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분들과 함께 더 단단한 관계가 되어 변함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유 없는 원색적인 비방은 멈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당사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4:20
배구

'무단이탈' 조송화, IBK기업은행 상대 계약해지 무효 소송 1심 패소

여자 프로배구 조송화(29)가 팀 무단 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당시 조송화 측은 "무단 이탈이 아니다. 구단과 감독에게 이를 알렸다.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병원을 갔기 때문에 무단 이탈로 볼 수 없다"라고 대응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보류 판단을 내렸다. 결국 IBK기업은행은 12월 13일 조송화에게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 통보했다. KOVO는 나흘 뒤인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구단의 처분에 불복해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연달아 고개를 떨군 조송화는 이번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잔여 연봉 수령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송화는 2021년 IBK기업은행과 3년 계약(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을 맺었다. 2011~2012 시즌 V리그에 데뷔한 조송화는 현재 소속 팀이 없는 무적 신분이다. 이형석 기자 2022.12.14 13:31
연예

최석영, "친언니처럼 믿었는데 가스라이팅 당해" 효원CNC 맞고소에 재반박

인플루언서 송지아 소속사의 소속사이자, 배우 강예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효원CNC가 인플루언서 최석영에게 전속계약무효소송 및 미지급된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3억원대 소송을 당하자 맞고소했지만, 다시 한번 최석영이 이를 반박했다.효원CNC 측이 13일 “인플루언서(유튜버) 최석영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최석영이 "효원CNC가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및 경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거가 되는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최석영은 언론사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보내면서, "효원CNC가 본인들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하지만 저 또한 실명을 밝혔으며 제가 허위사실 및 과장한 내용을 근거 없이 얘기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입장에서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한 사항이며 동등한 이미지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양측이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또한 강예원, 김효진 대표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공정한 계약 및 불공정한 수익 정산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속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약에 근거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을 것 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람이 있다"라고 이번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석영은 "현재 효원커머스 측은 제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했고, 본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첨부한 (문자 메시지와 법원 제출 자료) 근거와 같이 효원측에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실제로 효원CNC는 최효원이 제보한 내용은 모두 허위내용이고 언론에 알려질 경우 효원CNC가 추정하는 손해는 100억원이라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3억원대 민사 소송과 관련해 1억원 정도로 협의하느 게 어떠내고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최석영에게 보냈다. 최석영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다. 또한 최석영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매출 원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효원CNC 측은 일부 판매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으며 그마저도 본인들이 만든 자료였다.최석영은 "사람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갖고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게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않은 것이 더욱 괘씸하고 그런 언니들을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며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 너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고 상처"라고 법원을 통해 진실이 꼭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효원CNC의 맞고소'에 대한 최석영의 반박글 전문이다.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최석영입니다. 저는 2019년 6월 29일 효원CNC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3월 2일에 전속 계약해지 및 수익 미정산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고민끝에 어렵게 용기 내어 2022년 02월 09일 사실 근거하여 기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1. 전속계약기간 중 개인활동은 하지 못하며 개인에게 들어오는 수익 또한씩 분배하도록 체결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원 강예원-김효진 대표을 믿고 있었던 부분은 효원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직원이 수십번 변경 되며 인수인계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효원 측은 현재까지 일자별 업무 이행내역담당자업무이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투명한 수익정산표를 제공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작성한 엑셀표 을 기준으로 수익분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효원측에 그동안 정산해온 당시 원가내역 및 수익분배표를 임의작성 한 것이 아니라 매입매출 순이익표가 나와 있는세금계산서, 근거 있는 정산표를 세차례나 요청하였지만 년간 제출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기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원측은 정산을 제대로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3. 계약기간 중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과 동일한 청바지 브랜드를 만들어 당시 서로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성실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년이 지난 현재 재고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저의 브랜드 소유권도 아니며 당시 원가, 생산수량 등을 상의하지 않았으며 남은 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또한 제가 혼자 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해 효원측 은 당시 수익분배 정산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수익정산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효원CNC(강예원,김효진 대표)측에 입장을 기반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계신 기자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주장 하는 것인지 공정하게 판단해주시고 기사를 송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2.14 08:02
무비위크

#코로나19 #넷플릭스 #계약논란 #상영금지 '사냥의시간' 악재의 시간(종합)

예고된 악재 앞 깜짝 선물들도 무의미하다.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는 영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국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여 개국에 단독 공개 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파수꾼'(2011)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이제훈·박정민·최우식·안재홍·박해수 등 충무로 젊은 피가 의기투합해 제작 단계부터 주목 받았다. 숱한 장애를 넘어 넷플릭스 공개가 결정되기까지 쉬운 길은 단 하나도 없었다. 촬영까지 준비 기간이 길었고, 촬영 후 후반 작업도 길었다. 장고 끝 개봉을 추진하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재난까지 터졌다. 그 후엔 신의 한 수와 악 수를 병행했다. 악재길만 골라 찾아 다녀도 힘든 행보다. '파수꾼' 이후 윤성현 감독이 선보이는 첫 작품이라는 것 만으로도 '사냥의 시간'에 투자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오랜 이야기지만 그 사이 제작사도 바뀌었고 캐스팅도 달라졌다. 최선이 모여 열정을 다했지만 개봉까지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 '사냥의 시간'은 지난 2018년 1월 크랭크인, 그 해 7월 크랭크업 했다. 후반 작업에만 무려 1년 6개월을 쏟아부은 셈. 그 보답이라도 받는 듯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기쁨을 누렸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2020년 2월 26일 개봉도 확정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발은 어렵게 잡은 '사냥의 시간' 개봉일을 또 미루게 만들었다. 내버려두면 내버려두는대로 올라가는 것이 손익분기점이다. '사냥의 시간'은 당초 계획보다 제작비가 오버된 것으로 알려졌고, 마케팅 비용도 꽤 사용했던 상황. 탈출구로 택한 것은 넷플릭스였다.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 공개를 먼저 제안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인 순서다. 넷플릭스는 100억 대 손익분기점을 맞춰줄 수 있는 금액으로 '사냥의 시간'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리틀빅픽쳐스 입장에서는 로또를 뛰어넘는 인생의 동앗줄이 됐다. 스크린용으로 제작된 영화가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공개를 결정한건 '사냥의 시간'이 최초다. 코로타19라는 예외가 작용하긴 했지만. 극장 포기라는 파격 결정에 영화계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결정 자체만으로는 이해 받았고, 응원 받을만 했다. 문제는 금빛 동앗줄만 빠르게 잡아 채느라 썩은 동앗줄이 내 발목을 엮고 있다는걸 무시했다는 지점이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표현하지만,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 측이 계약 문제를 놓고 즉각 반발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 3월 중순 공문 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금전적 손해와 함께 해외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분노했다. 리틀빅픽쳐스 측은 "넷플릭스 계약은 부득이한 조치였다.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을 뿐더러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디테일한 해외세일즈 내역과 금액 등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결국 법에 도움을 요청했다.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 콘텐츠판다 측은 "계약 해지 무효가 주요 안건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가 아닌 '해외 공개'에 대한 금지로 제한을 뒀다. 그리고 법원은 콘텐츠판다 손을 들었다. 웬만하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 법원의 결정도 영화계에는 꽤 큰 파급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적법하게 콘텐츠를 사들인 넷플릭스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넷플릭스 측은 "내부 논의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처스의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와 리틀빅픽쳐스에는 10일 '사냥의 시간' 공개까지 약 하루 반나절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 사실상 마지막 불구덩이에 빠졌다. '사냥의 시간' 측은 한켠에서는 콘텐츠판다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한켠에서는 넷플릭스와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10일 최초 공개 후 감독과 배우들은 온라인 GV를 진행, 이후에는 화상 인터뷰도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외 모든 건 '사냥의 시간' 측이 자초한 것이기에 마냥 징징거릴 수도 없다. 콘텐츠판다가 법원 판결 카드를 놓고 리틀빅픽쳐스, 넷플릭스와 어떤 협상을 펼칠지, 아니면 단 1개국 우리나라를 위한 영화로 남게 될지 '사냥의 시간'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0.04.08 17:48
무비위크

콘텐츠판다 "넷플릭스 行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이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최근 법원에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판다 측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계약 해지 무효가 주요 안건이다"라고 8일 밝혔다.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전 세계 190여개국에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이에 해외세일즈를 진행하고 있었던 콘텐츠판다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넷플릭스를 통한 국내 공개와는 무관하다. 해외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는 국내를 제외한 해외 공개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공식적으로 알린 지난달 23일 이후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의 입장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콘텐츠판다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 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리틀빅픽처스는 "이번 계약은 무리한 해외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개봉으로 감염 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콘텐츠판다 측이 주장하는 이중계약은 터무니없는 말이고, 충분한 사전 협상을 거쳐 계약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계약해지 요청을 하기 전일인 8일까지 해외세일즈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통보 받은 콘텐츠판다의 해외세일즈 성과는 약14개국이며, 입금된 금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제작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0.04.08 14:04
경제

래미안이 온다

삼성물산이 5년 만에 주택사업에 복귀한다. 삼성물산의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은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의 상징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주택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서 업계 영향력도 축소됐다. 업계는 '신반포15차' 입찰제안서를 시작으로 1위 재탈환을 선언한 삼성물산이 달라진 주택시장 환경 변화와 경쟁을 뚫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바뀐 주택건설 환경…'왕좌' 탈환 성공할까 삼성물산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소문으로 돌던 '래미안의 복귀'를 공식화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끝으로 주택사업 분야 수주전에 뛰어들지 않았다. 2019년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2018년 서울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등을 분양하면서 곳곳에 래미안 간판을 세웠으나, 모두 2010년을 전후해 수주한 것들이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물산이 주택사업에서 사실상 발을 뺀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물산이 2014년 조직개편을 하면서 주택사업부가 빌딩사업부에 흡수되면서 'KCC가 래미안 브랜드를 사들인다' '삼성그룹 측에서 주택사업의 리스크와 비교해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등의 소문이 함께 돌았다. 삼성물산은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남은 분양사업만 진행했다. 그 사이 래미안의 인지도 역시 한 계단씩 내려갔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114와 한국리서치가 '2019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한 결과 1위는 GS건설의 '자이'였다. 래미안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에 밀린 3위를 했다. 부동산인포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선호조사에서도 래미안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5년 사이 주택사업의 환경도 변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안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전반이 침체했다. 건설사가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더 나아가 지난달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1년 만에 내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과거보다 17만5000원 줄어들었다.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가운데, 기본형 건축비까지 인하하면 건설사의 수익성도 떨어진다. 주택정비와 분양사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는 올랐는데 기본 건축비가 줄어들면 정말 어렵다. 모든 건설사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삼성물산이 주택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던)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막강한 삼성물산의 래미안에도 팍팍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신반포15차에 쏠리는 눈 이제 시선은 신반포15차로 쏠린다. 삼성물산은 대림산업, 호반건설과 함께 이 지구에 도전장을 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은 반포동 12번지 일대의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 동 총 64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2400억원 선으로 적다. 하지만 인근에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있다. 아크로리버파크의 3.3㎡당 가격은 1억원을 웃돈다. 강남 재건축이라는 상징성과 래미안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다. 의지가 강하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신규 단지명을 '래미안 원 펜타스'로 제안했다. '삶의 기쁨'이라는 꽃말을 가진 별 모양의 꽃 펜타스처럼 반포의 중심에서 하이엔드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고민거리는 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하 신반포15차 조합)은 대우건설과 소송에 휘말렸다.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대립하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계약을 해지했다. 대우건설은 계약해지 통보 무효화 소송 등으로 타 건설사의 시공사 수주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이 수주에 성공할지라도 대우건설과 신반포15차 조합의 소송 결과에 따라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업계 상황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부와 조합 등 민관의 '클린 수주' 의지와 인식이 강해졌다. 이런 환경이라면 준법 경영을 준수하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삼성물산이 입찰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던 주요 이유는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우건설과 소송 중인 신반포15차 입찰 참여에 대해 "조합의 일정에 맞춰 제안서를 낸 것이다. 다음달에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입찰 참여를 계획 중"이라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3.12 07:00
생활/문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심사 처벌 강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뉴스제휴평가 신청 매체에 대한 심사 패널티를 강화한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최근 뉴스제휴평가 신청 매체의 허위 사실 기재 등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심사 관련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제출 자료에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신청을 무효 처리하되, 다음 회차 평가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역시 계약 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번 2019년 하반기 제휴평가에서 허위사실 기재로 탈락했거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2021년 상반기 제휴 평가부터 제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기존과 같이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월간 기사 송고량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1.22 18:11
생활/문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16개 매체 신청 무효 처리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에서 통과한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심의위원회는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개시, 허위 사실 기재 매체의 신청 무효 처리,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적용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통과한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했고, 이중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의 제 10조 6항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심사 규정에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 정부 및 기관·단체·기업 등의 보도자료, 타매체 기사, 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트에 대해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로 정의되어 있다.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입점 심사 주기 규정을 개정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기존에는 다음 회차 뉴스 제휴 심사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외에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10월 21일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올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22일부터 접수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트,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매 년 2회 실시한다.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신청은 오는 22일 0시부터 11월 4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트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0.21 15:50
경제

보험금 법적 분쟁 가장 많은 곳은 롯데손보… 패소율 절반 넘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나 지급을 놓고 법적 싸움이 가장 많았던 손해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평균 본안 소송은 1.56건, 민사 조정은 0.16건으로 나타났다.이 중 롯데손해보험은 본안 소송이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손해보험의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전체 소송은 50만3331건이었으며 이 중 본안 소송은 211건, 민사 조정은 3건이었다.이어 MG손해보험(3.59건), AXA손해보험이 3.14건 순이었다.민사 조정 건수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1.68건으로 손해보험사 평균 0.16건에 비해 10.5배나 됐다.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롯데손해보험이 66.7%로 뒤를 따랐다.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탄 고객이 사고 원인 등을 허위로 했을 경우에 보험사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하지만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 소송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주장했다.전체 손보사 중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7개사는 신규 소송이 하나도 없는데 한화손해보험(95건), MG손해보험(91건), 롯데손해보험(59건) 등 일부 손보사에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집중돼 있는 것은 이들 손보사들이 소송을 악용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보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런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04 16:3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