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뉴스 제휴 관련 안내문.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뉴스제휴평가 신청 매체에 대한 심사 패널티를 강화한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최근 뉴스제휴평가 신청 매체의 허위 사실 기재 등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심사 관련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제출 자료에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신청을 무효 처리하되, 다음 회차 평가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역시 계약 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번 2019년 하반기 제휴평가에서 허위사실 기재로 탈락했거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2021년 상반기 제휴 평가부터 제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기존과 같이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월간 기사 송고량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