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송지아 소속사의 소속사이자, 배우 강예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효원CNC가 인플루언서 최석영에게 전속계약무효소송 및 미지급된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3억원대 소송을 당하자 맞고소했지만, 다시 한번 최석영이 이를 반박했다.
효원CNC 측이 13일 “인플루언서(유튜버) 최석영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최석영이 "효원CNC가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및 경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거가 되는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최석영은 언론사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보내면서, "효원CNC가 본인들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하지만 저 또한 실명을 밝혔으며 제가 허위사실 및 과장한 내용을 근거 없이 얘기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입장에서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한 사항이며 동등한 이미지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양측이 알고 있을거라 생각한다. 또한 강예원, 김효진 대표가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공정한 계약 및 불공정한 수익 정산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속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약에 근거한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을 것 이라는 생각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람이 있다"라고 이번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석영은 "현재 효원커머스 측은 제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했고, 본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첨부한 (문자 메시지와 법원 제출 자료) 근거와 같이 효원측에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효원CNC는 최효원이 제보한 내용은 모두 허위내용이고 언론에 알려질 경우 효원CNC가 추정하는 손해는 100억원이라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3억원대 민사 소송과 관련해 1억원 정도로 협의하느 게 어떠내고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최석영에게 보냈다. 최석영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알렸다. 또한 최석영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매출 원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나 효원CNC 측은 일부 판매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으며 그마저도 본인들이 만든 자료였다.
최석영은 "사람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갖고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게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지않은 것이 더욱 괘씸하고 그런 언니들을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며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 너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고 상처"라고 법원을 통해 진실이 꼭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효원CNC의 맞고소'에 대한 최석영의 반박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최석영입니다. 저는 2019년 6월 29일 효원CNC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3월 2일에 전속 계약해지 및 수익 미정산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고민끝에 어렵게 용기 내어 2022년 02월 09일 사실 근거하여 기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1. 전속계약기간 중 개인활동은 하지 못하며 개인에게 들어오는 수익 또한씩 분배하도록 체결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원 강예원-김효진 대표을 믿고 있었던 부분은 효원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직원이 수십번 변경 되며 인수인계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효원 측은 현재까지 일자별 업무 이행내역담당자업무이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투명한 수익정산표를 제공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작성한 엑셀표 을 기준으로 수익분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효원측에 그동안 정산해온 당시 원가내역 및 수익분배표를 임의작성 한 것이 아니라 매입매출 순이익표가 나와 있는세금계산서, 근거 있는 정산표를 세차례나 요청하였지만 년간 제출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기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원측은 정산을 제대로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3. 계약기간 중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과 동일한 청바지 브랜드를 만들어 당시 서로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성실히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년이 지난 현재 재고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저의 브랜드 소유권도 아니며 당시 원가, 생산수량 등을 상의하지 않았으며 남은 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또한 제가 혼자 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해 효원측 은 당시 수익분배 정산을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수익정산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효원CNC(강예원,김효진 대표)측에 입장을 기반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계신 기자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주장 하는 것인지 공정하게 판단해주시고 기사를 송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