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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환치기'로 아파트 쇼핑한 외국인…55%가 중국인

외국인이 불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적발하고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건수는 2017년 6098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거래 비중은 2017년 0.64%에서 지난해 0.81%로 늘어났고, 올해(9월까지)는 1.21%로 올라섰다. 거래량 자체는 전체의 1% 안팎 수준에 불과하지만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수도권에 74%가 몰리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많은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다. 주택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자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반입할 경우 내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금확보가 쉬워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는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해 소명자료 분석 등을 통해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범의심행위를 적발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57건), 계약일 거짓신고(45건), 편법증여(30건),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위반(9건), 명의신탁(8건), 대출 용도 외 유용(5건) 등 유형도 다양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례로 50대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의 고급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42억원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 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외화 반입 신고 기록은 없었다. 당국은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한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을 의심했다. 투기 의심 거래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314건(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8.3%, 캐나다인 6.2%, 대만인 4.2%, 베트남인 3.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정보공유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추진 등 엄중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1:24
경제

내달부터 12억 미만 주택 매도 시 양도세 '0원'

앞으로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그러나 여야가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자 기재위가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7억원에 사 2년간 보유·거주하다가 12억원에 양도했다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377만2500원(지방소득세 포함)이다. 하지만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개정법 공포일 이후 이 가격까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통상 공포까지 2∼3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은 12월 20∼31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한 장특공제 개편은 통과하지 못했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오는 2023년부터 1주택자가 될 경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장특공제가 축소되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여당 개편안을 반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30 16:05
경제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22일 발송…초강력 종부세 임박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 등지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긴장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2일께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과세표준 상향 및 종부세율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과거와 다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종부세 상승률에 따른 타격을 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증가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17㎡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2594만원으로 전년보다 81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낸다"는 중산층의 푸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올렸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선은 그대로 둬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 덕에 곳간을 채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를 가정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14 16:33
경제

래미안원베일리 6월 분양…현금부자 위한 로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이하 원베일리)' 일반분양이 오는 6월 시작된다. 원베일리는 역대 최고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의 60%에 불과해 당첨만 되면 10억원 가까운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원베일리 분양가는 최근 3.3㎡당 5653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월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5668만원)보다 3.3㎡당 15만원 낮아졌다. 지난 2월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용면적이 늘어나면서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역대 최고 분양가'라는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원베일리는 지하 3층~지상 35층 23개 동 299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전용 46~74㎡ 224가구다. 전용면적별로 46㎡ 2가구, 59㎡ 197가구 , 74㎡ 25가구다. 모두 전용 84㎡ 이하로 가점제로 공급된다. 업계에서는 원베일리가 인근의 아크로리버파크에 필적하는 새로운 한강 변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조합은 6월 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고 일반분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주변 아파트값 시세는 3.3㎡당 1억원 선이다. 인근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최근 26억원에 거래됐다. '반포센트럴자이' 역시 전용 59㎡가 지난 3월 23억2500만원에 매매 됐다. 반면 원베일리 예상 분양가는 전용 46㎡ 10억~11억원, 전용 59㎡ 13억~14억원, 74㎡ 17억~18억원이다. 이 아파트는 모든 분양 물량이 85㎡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추첨 없이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린다.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며, 전매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금 10억∼15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도 의미가 없다. 또 모든 평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특별공급 대상에서도 빠지고,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도 안 된다. 원베일리가 결국 현금 부자들 만을 위한 청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층에 서울 요지의 고가 아파트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선을 9억원보다 높여 특별공급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5.25 14:05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ing] 부동산감독원→분석원으로 바꿨지만…갑론을박 여전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본격화한다. 앞서 논의된 '부동산감독원'보다는 감독 수위를 낮춘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톤을 낮췄으나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해 이상 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감독기구 대신 국토부 내 분석원이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TF 팀으로 꾸려진 대응반은 국토부·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TF 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811건을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금융위와 국세청·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며 활약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응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홍 부총리는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의 인력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특정 기관이 부동산 거래자의 금융·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대응반이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상 과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상시 감시 조직이 생기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이른바 ‘빅 브라더’처럼 통제하고 감시하려 든다는 비판과 반발도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개인 거래의 감독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번 방안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포착해 신속히 단속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 외부의 독립된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3일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모태가 될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또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 자료를 내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교란 행위를 막는다는 당위성은 언제나 참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 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을 해야 논란이 되는 이른바 '빅 브러더' 등 여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07 07:00
경제

[랜드is] 서울 3억원대 아파트를 찾으시나요

"그 물건요? 어제 올라오자마자 팔렸어요. 바로 계약금부터 입금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A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대뜸 이렇게 답했다. 하루 앞선 지난 2일 매물로 올라왔던 2억7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묻자 나온 반응이었다. "이런 물건은 바로 사야 해요. 어제 사신 분도 '물건 볼 필요 없다, 전세 빵빵하게 줄 것'이라면서 바로 1000만원을 쏘시더라고요." 지어진 지 25년이 넘은 구축 전용 46.57㎡(약 14.08평)인 이 아파트는 올해 초만 해도 시세가 2억원 남짓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천만 원이 뛰었다. 그나마도 시장에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거래가 완료됐다. 6·17 대책 … '씨 마른' 서울 3억원 아파트 비단 이 집만의 일은 아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대부분의 매물을 소화했다. 발표 당일 호가 2억8000만원 짜리 물건이 팔렸고,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계약이 성사됐다. 현재는 3억원이 약간 넘는 다소 넓은 평수의 몇몇 매물을 빼고는 팔겠다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다. 이 지역 B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지방에서도 사겠다고 올라온다. 반면 팔겠다는 사람은 마음을 바꾸거나 가격을 올린다. 한 마디로 나오면 팔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6·17 부동산 대책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한해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이 제한된다. 따라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라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인 갭투자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3억원 미만 아파트 인기가 치솟았다. 현장에서 "서울 3억 미만 아파트 씨가 마를 지경"이라는 푸념이 나온 배경이다. 가뜩이나 서울에서 3억원 미만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지난달 12일 기준 부동산 114의 시세 조사 대상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 124만9389채 가운데 3억원 이하는 3.48%(4만3501채)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강동·광진·동대문·동작·마포·성동·송파·영등포·용산 등 10개 구에서는 3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0%대였다. 3억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1분위(하위 20%)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329만원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말부터 집계된 해당 통계에서 이 값이 4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상위 20%인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을 제외하곤 일제히 꾸준히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12·16 대책을 시행한 후 고가주택은 힘을 못 쓰고 있다. 반면, 그 아래 80% 구간에서는 아파트값이 내내 오르고 있다. 전세 대출 규제까지 얽혀들면서 3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적을 감춰가고 있다. 도봉구∙중랑구에 남은 3억 아파트 물론 3억원 미만 아파트가 서울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3억원 미만 아파트가 남아있는 자치구가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도봉(23.11%), 중랑(10.82%), 금천(10.13%)구가 아직 일부 3억원 미만 아파트 매물을 갖고 있다.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가장 큰 자치구도 이들 세 곳뿐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들 자치구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는 상당수가 3억원 선에 정확히 걸려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랑구 신내동의 경원 아파트는 5층 규모 2동짜리 아파트다. 지어진 지 30년 된 구축 전용 59.4㎡(17.96평)의 호가는 2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 사이였다. 역까지 13분 거리로 총 40세대인데 평당 가격이 1200만원 수준이다. 호가만 따졌을 때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전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가격이 올랐다. "이마저도 호가일 뿐 실제 거래 시 얼마가 더 올라갈지 모른다. 3억원 밑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는 것이 현장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전언이다. 중랑구 면목동의 면목한신 아파트도 3억원 미만 매물로 관심을 받고 있다. 15층 1360세대가량이 거주하는 면목한신 아파트는 전용 27㎡(약 8.16평)~35.3㎡(약 10.67평)가 2억2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2억2000만원 대 매물은 대부분 6월 중 소진됐다. 현재는 2억7000만원 이상을 호가로 부르는 물건만 2~3건가량 남아있다. 아직 팔리지 않은 매물은 월세나 전세 등 조건이 걸린 경우가 더러 있었다. 면목한신 아파트의 지난 1월 실거래가는 2억원에서 2억3500만원이었다. 신내동 경원 아파트처럼 6개월 새 수천만원이 올랐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호가를 계속 올리거나 갖고 있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인근 C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면목한신 아파트를 가르켜 "귀한 매물이다. 지금은 잘 볼 수도 없는 물건들"이라고 소개했다. 금천구는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 아파트가 매물로 상당수 나와 있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1동짜리 나 홀로 아파트이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구축일지라도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은 한국 상황을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평가가 박한 곳들이다. 중형단지 아파트 매물이 없진 않다. 금천구 시흥5동의 건영2차 아파트 전용 41.34㎡(약 12.05평)가 3억에 매물로 올라와 있다. 총 619세대이고 지어진 지 30년가량 됐다. 3층에 해당하는 이 물건의 호가는 3억원이다. 지난 1월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는 2억5500만원이었다. 도봉구 쌍문동 경남아파트 전용면적 44㎡은 지난 4월 2억5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현재 공인중개사무소에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3000만~5000만원까지 올랐다. '싸다고 무조건 매수'는 지양해야 문제는 이마저도 갈수록 비싸진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로 전주와 함께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금천구도 0.07% 올라 13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중랑구 역시 0.04% 올랐다. "일단 잡고 보자. 저금리 시대에 돈 갈 곳이 없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 장만 못 한다"는 마음에 3억원 미만 아파트 수요가 폭발한 탓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억 이하 아파트 매수에 앞서 신중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인석 착한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는 "해당 지역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물 가격이 싼 곳은 이유가 있다. '돈 되는 땅'은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리딩업체 관계자는 "도봉구와 중랑·금천구는 서울 도심 업무지구 등과 물리적 거리가 다소 멀어 그동안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만큼 오르지 않았던 곳"이라면서 "실수요자라면 3억원이라는 가격 조건 말고도 호재나 교통 등 다른 조건들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21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어떤 대책이 다시 나올지 모르는 일"이라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7.06 07:00
경제

올해 수도권 집값 7년만에 하락 전망…한국감정원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영향”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7년 만에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이 21일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올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내려간다면 1.12% 하락했던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수도권이 약세 전환하면서 전국의 주택가격도 전년 대비 0.9%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결과다. 한국감정원 측은 "12·16대책 발표로 고가주택 가격의 움직임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감정원은 종부세 강화에 따라 향후 3년간 서울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수준이 현 시세의 3∼4%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보유세 영향이 가시화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서울 주택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은 낙폭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수도권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지방은 1.2%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0.4%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등의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6%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12·16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측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자의 과표구간에 따른 보유세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보유세가 높을수록 시세 대비 부담률도 높았다. 보유세액이 1000만원인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세의 0.72%, 1000만∼3000만원은 1.61%, 3000만∼5000만원은 3.06%, 5000만원 이상은 시세의 4.07%까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시장분석연구부 부장은 “고가주택일수록 시세가 그만큼 올라주지 않으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집값 상승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고가주택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가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한다는 설명도 했다. 이 부장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와 같은 저세율 국가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다. 적정 세율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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