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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주세법' 개정안, 국산 역차별 없애고 소주 가격도 내릴까

내년부터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의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반면 수입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도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1:30
부동산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세법시행령 공포, 과세는 올 6월 기준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5 11:12
경제

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22일 발송…초강력 종부세 임박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용산구 등지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긴장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22일께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과세표준 상향 및 종부세율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과거와 다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종부세 상승률에 따른 타격을 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증가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114.17㎡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2594만원으로 전년보다 81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낸다"는 중산층의 푸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올렸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선은 그대로 둬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 덕에 곳간을 채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를 가정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14 16:33
경제

여당, 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종부세는 보류

여당은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재산세 완화안을 27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감면해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는 안,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2% 비율 기준으로 잡는 안 등을 검토해 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는 찬반 의견이 맞선 끝에 결론 도출이 불발됐다. 당은 내달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5.27 16:14
경제

금융세제 개편 수정 불가피…연기·과세기준 조정 검토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반발했다.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달하는 세금을 새로 물게 되는 부분을 증세로 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95%에 달하는 투자자에게 되레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95%인 570만명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므로 증세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세정 당국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발언은 금융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한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수익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다만 세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지키려 할 경우 거래세 인하 폭이 줄어들거나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부분과 펀드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나온 쟁점 중 펀드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주식투자 수익 세금의 기본공제는 지금도 2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라 높여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주 중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7.17 14:48
경제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겨보자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연말정산은 정말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뚜렷하니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혜택부터 올해 달라져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들까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연말정산 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용·체크 카드 사용’ 소득공제 계산법 A to Z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금액이 조회되지만, 그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 계산 시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25%를 써야 하고, 그 이상의 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카드로 25%인 1250만원을 써야 소득공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다. 그 이후 금액부터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5000만원 연봉자가 2250만원의 카드값을 썼다면 1000만원을 갖고 돌려줄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면, 일단 신용카드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즉, 2250만원 중 신용카드 금액 1250만원을 제외한 체크카드 10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니 이 비율에 따라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에서 과세기준에 따른 금액이 또 계산되고, 여기서 연봉 5000만원의 과세율은 24%니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24%인 7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준은 내가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나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보면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를 세금으로 내고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세율은 15%, 4600만~8800만원 소득자들의 세율은 24%다. 5억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42%를 세금으로 낸다. 그렇다고 해서 환급받는 공제액이 무한대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도 한도가 있다. 한도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연간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공제대상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7000만~1억2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250만원,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소비 카테고리도 있다. 해외 결제 금액이나 아파트관리비나 가스비 같은 공과금과 등록금, 상품권 구매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다.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공제율이 40%로 높다. 또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카테고리는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챙겨야 할 영수증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니 대상자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 구입 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도 있다.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며, 200만원까지 의료비사용금액으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07:00
연예

"쥴 선점 막아라"…KT&G,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 출시

KT&G가 27일 액상형 전자담배 '릴 베이퍼'를 선보인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점유율 1위인 '쥴'이 출시된 지 3일 만이다.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의 출시가 늦어지며 시장을 '아이코스'에 내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쥴 단점 개선…가격은 1000원 비싸 KT&G는 27일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인 '릴 베이퍼'와 전용 카트리지 '시드' 그리고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시드 올인원'을 동시에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릴 베이퍼는 길쭉한 USB 모양의 폐쇄형 시스템(CVS) 전자담배다. 지난 24일 출시된 쥴과 마찬가지로 기기 본체에 액상 니코틴 카트리지를 끼워 흡입하는 식이다.쥴이 기기 본체를 쥴, 카트리지를 '팟'으로 부른다면 KT&G 제품은 릴베이퍼와 카트리지 '시드'로 구성됐다. 시드 한 개는 팟과 마찬가지로 담배 한 갑에 해당한다.릴 베이퍼가 쥴과 다른 점은 사용자가 한 개비 분량을 흡입하면 진동으로 신호를 준다는 점이다.쥴 팟 한 개는 약 200회가량 흡입이 가능한데, 흡연 중간에 어느 정도 피웠는지 신호를 주는 장치는 없다.KT&G는 릴 베이퍼를 기본 흰색 보디에 상단 부분 색깔을 주황색과 은색 두 가지로 나눠 내놨다. 시드 종류는 일반 맛인 토바·아이스·툰드라 세 가지다.릴 베이퍼는 4만원으로 쥴보다 1000원 비싸고, 시드는 개당 4500원이다.일회용 제품 시드 올인원은 액상 카트리지가 내장된 일체형 제품이다. 담배 한 갑 분량이다.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어 휴대가 간편하다. 가격은 개당 7000원이다.릴 베이퍼와 시드는 27일부터 서울·대구·부산 지역 편의점 씨유(CU)와 ‘릴 미니멀리움’ 강남점·신촌점·동대문점·송도점·울산점 5개소, 인천공항 롯데면세점·김포공항 신라면세점 및 롯데면세점 소공점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시드 올인원은 서울지역 CU에서 우선 판매된다.KT&G 관계자는 "이번 출시된 ‘릴 베이퍼’와 ‘시드 올인원’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한 제품”이라며 “KT&G는 독자적인 기술로 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코스의 아픈 경험에 발빠른 대응 릴 베이퍼의 출시에 앞서 쥴은 지난 24일 국내시장에 상륙했다. 쥴은 미국에서 2017년 출시된 뒤 2년 만에 시장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한 제품이다. 국내 애연가 중에서도 이미 해외 직구로 쥴을 구해 사용하는 이들이 많을 정도로 인기다.KT&G가 쥴 출시 3일 만에 신제품을 내놓은 배경으로, 업계에서는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출시 당시 KT&G의 '아픈 기억'을 꼽는다.당시 KT&G는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때 담배에 붙는 세금 결정이 늦어지며 후발 주자로 시장에 합류해 아이코스에 시장 주도권을 빼앗긴 바 있다. 이후 신제품 '릴 하이브리드' 등을 계속해서 선보였지만 지금도 시장을 되찾아 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릴 베이퍼의 이른 출시는 쥴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미리 선점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궐련형 후발 주자였던 '릴'이 국내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나름 선전했듯 릴 베이퍼도 기본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KT&G의 가세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세금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현재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한 갑당 가격은 4500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붙는 세금은 제각각이다.일반 담배의 세금은 3323.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0원으로 일반 담배의 90% 수준인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1823.4원이 부과된다. 니코틴 함량이 0.7㎖인 쥴의 경우 1769원의 세금이 붙어 일반 담배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제조사에 이익이 많이 돌아간다는 뜻이다.2017년 아이코스 출시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과세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아이코스의 담뱃세가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에 그치자 세금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잇따라 인상해 현재 일반 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렸다.업계 한 관계자는 "2아이코스 출시 직후 비슷한 논란이 일면서 1갑 가격이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며 "아이코스 사례를 감안해 이번에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인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9.05.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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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빌딩 부자’ 男 1위 이수만, 女 1위 전지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국내 연예인 가운데 최고 빌딩 부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재벌닷컴은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따라 연예인 36명 본인 명의로 소유한 42개 빌딩 기준시가를 평가했다. 이 결과 이수만 회장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빌딩은 약 190억80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실거래가는 기준시가보다 3배가량 높은 약 540∼560억원대.'서태지와 아이들'의 파워는 여전했다. 서태지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빌딩부자' 순위 2·3위에 나란히 올랐다. 서태지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약 102억1000만원)과 종로구 소재 빌딩(약 58억3000만원) 등 총 160억4000만원어치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양현석 대표는 마포구 합정동 소재 빌딩(약 34억8000만원)과 서교동 소재 빌딩(약 118억7000만원) 등 총 153억5000만원 규모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가수 비는 청담동 소재 빌딩(약 87억4000만원)과 신사동 소재 빌딩(약 34억1000만원)을 합쳐 121억5000만원으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권상우는 지난해 분당구 야탑동에 신축한 빌딩(약 114억4000만원)으로 5위에 올랐다. 6위는 잠원동에 빌딩(약 112억2000만원)을 소유한 송승헌이 차지했다. 전지현(왕지현)은 여자 중 유일하게 톱7에 이름을 올렸다. 논현동 소재 빌딩(70억7000만원)과 지난해 사들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빌딩(31억6000만원) 등 총 102억3000만원 규모의 빌딩부자로 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시가 기준 100억원 이상 빌딩을 소유한 연예인이 이수만 회장을 비롯한 총 7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축비와 건물 위치,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으로 양도세, 증여 혹은 상속세 등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실제 거래액은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평균 3배가량 높게 책정된다. 재벌닷컴은 "이들 연예인 부동산의 70% 이상이 강남에 위치하며, 대부분이 임대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2014.02.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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