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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병역연기법’ 국회 국방위 통과…"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 명문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 만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9건의 법안 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 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국위를 선양했다는 평가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병역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발의된 탓에 ‘BTS병역연기법’으로 불렸다. 앞서 국방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BTS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가 아닌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병역 연기는 자연스럽게 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이나 e스포츠 선수는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원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입영 연기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충분히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선발해 나갈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대상자를 선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2020.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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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최대의 화두 김제동? 백승주 의원 "군 이미지 실추" 주장

방송인 김제동이 뜻하지 않게 국정감사에서 이름이 오르게 됐다.지난 5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7월 김제동이 출연한 한 방송 영상을 공개하며 김제동의 ‘영창 주장’에 대한 진실 파악을 요구했다.해당 방송에서 김제동은 “별들이 모인 행사 사회 진행을 맡은 적이 있다. 일병 때 이야기다”라며 “(군사령관 사모님에게) ‘아주머니 여기로’라고 안내했다. 이 때문에 진상 파악하란 명령에 영창을 13일간 갔었다”는 멘트를 했다.이에 백승주 의원은 “우리 군 간부를 조롱한 영상으로 군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며 확인을 요구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기록에 의하면 저 말을 한 사람(김제동)이 당시에 50사단에서 복무했는데 영창을 갔던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이어 한민구 장관은 “본인은 갔다왔는데 기록이 없는지, 갔다 오지 않았다는데 말한건지 알 수 없고 저 분을 조사할 수도 없어 더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그 같은 소리를 했다고 영창 13일을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백승주 의원은 "김씨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며 "진위를 밝혀 마지막 국방위 종합감사 때 보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백승주 의원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안보전문가로 오랜 시간 활동해왔다. 그는 2013년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돼 2015년까지 공직자 생활을 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그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박 대통령의 통일정책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정영식 기자 2016.10.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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