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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너가 지분 활용해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구속, 검찰수사심의위도 퇴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고, 이와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고속은 총수 지분율이 80%에 육박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 전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율은 44.8%에 달한다. 장남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은 28.6%, 딸 박세진 금호리조트 상무 2.3%, 아내 이경열씨 4.2%로 총수 일가가 압도적인 지분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금호고속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까지 받았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졌고,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13 11:29
경제

검찰, 박삼구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 전 회장의 금호고속 지분율은 44.8%에 달한다. 장남 박세창 금호산업 사장은 28.6%, 딸 박세진 금호리조트 상무 2.3%, 아내 이경열씨 4.2%로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80%에 육박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고속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까지 받았다.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졌고, 금호산업을 포함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정위는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10 15:39
경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총수 지배력 키운 금호아시아나…공정위, 박삼구 검찰 고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 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활용해 금호고속에 자금을 부당 지원하면서 총수일가 회사인 금호고속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금호고속은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50.9%에 이른다.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30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해외업체인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주는 대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이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는 것으로, 사채권자는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BW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건에서 무이자 발행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기내식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금호홀딩스 BW 인수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게 했다. 전략경영실의 지시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신용 대여했다. 이런 부당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겼다. 금호고속에 대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이 커지면서,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관련 기존 거래업체 LSGK와는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었으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건”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을 상세히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8.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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