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5건
스타

[IS시선] 폴리테이너는 시국에 의해 만들어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를 통과하며 정국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며 비상계엄을 주동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논리로 이들을 호위하는 듯한 주장이 이어지는 등 사태 수습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이에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은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이들 시민 중엔 연예인도 상당수였다. 이승환은 지난 13일 탄핵 촉구 집회, 하림은 24일 파면 촉구 집회의 무대에 각각 올라 음악과 발언으로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조진웅은 21일 집회 중 영상 발언으로, 이원종은 28일 집회 현장에서 직접 비상계엄의 무도함을 고발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 외에도 브로콜리너마저·이날치 등 뮤지션들은 무대를 통해 힘을 보탰고 아이유·뉴진스·유리(소녀시대) 등은 추운 날씨 속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한 통 큰 선결제로 간접적으로 마음을 더했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SNS를 통해 소신을 밝힌 이채연은 악플 테러를 받았고, 아이유는 일부 극우 유튜버로 인해 CIA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승환은 구미 콘서트 사흘 전, 공연에서 정치적 선동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지 말 것에 서약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예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태는 낯설지 않다. 실제 그간 국내 정서는 ‘가수는 노래만, 배우는 연기만’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때문에 정치적 발언으로 낙인이 찍혀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유, 무형의 블랙리스트로 섭외가 끊기는 일도 허다했다. 이승환 역시 최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다들 (정치)성향 드러내는 걸 힘들어한다. 다들 대표가 있고, 그분부터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연예인들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데 따르는 안팎의 부담을 에둘러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당 지지 여부로 국한되는 협의의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와 상식의 문제라는 점에서 연예인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최근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림의 말처럼 연예인 역시 자연스럽게 의견을 표명해야 되고, 그게 보장돼야 건강한 사회다. 그 와중에 이승환에게 되도 않는 서약을 강요한 구미시장의 만행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이승환은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서 나아가, ‘공연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국가 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치적 언행, 정치적 선동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을 쓰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확인을 받기 위한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폴리테이너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결국 폴리테이너는 시국에 의해 만들어진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30 05:42
영화

“블랙리스트 핵심 인물”…영화인연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사퇴 촉구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18일 오후 성명문을 내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즉시 사퇴 △문화예술계 자율성·다양성 보호 위한 국회의 블랙리스트특별법 제정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 △유인촌 장관과 문체부의 12·3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12·3 내란 공조수사본부의 수사 등을 요구했다.영화인연대는 해당 성명문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윤석열이 유인촌을 문체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와 예술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거스르는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유인촌은 윤석열의 12·3 내란의 공범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문체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었다”며 유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문 폐쇄,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영화인연대는 “유인촌이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임하려고 한다. 이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 실행이다. 유인촌이 선임할 임원들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창작 환경을 위축시키고 비판적 예술 활동을 억압하며, 결국 시민의 문화적 권리까지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영화인이자 한 명의 시민인 우리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과 영화의 표현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훼손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영화인연대는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제정책모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등이 영화 관련 단체들의 연대체다.다음은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성명서 전문이다.블랙리스트 실행자이자 12·3 내란 공범 유인촌의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판단한 예술인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며,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문화예술계와 영화계의 다양성과 창조적 에너지를 무너뜨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예술가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는 국가범죄다. 윤석열이 유인촌을 문체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한 것은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예술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거스르는 의도적인 결정이었다.최근 유인촌은 윤석열의 12·3 내란의 공범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문체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10일 유인촌은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두둔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의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를 지시한 책임자이기도 하다. 한예종에 대한 출입통제는 단순히 학교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에 대한 폭력적 억압이며,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한예종 사태는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예술을 통제하고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를 해온 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예술가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이 유인촌이 정권의 위법적 블랙리스트 실행도구로 동원되었던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 등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임하려고 한다. 블랙리스트 실행자이자 내란의 공범자인 유인촌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자와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실행이며, 예술지원기관을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유인촌이 임원을 선임하게 둔다면 문화예술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블랙리스트의 악몽은 다시금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국가권력의 문화예술에 대한 억압과 통제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자와 임원은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며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가와 예술 수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내란공범 유인촌이 임명하는 자들은 이 역할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유인촌이 선임할 임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창작 환경을 위축시키고, 비판적 예술 활동을 억압하며, 결국 시민의 문화적 권리까지 침해할 것이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대표자와 임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영화인이자 한 명의 시민인 우리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과 영화의 표현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훼손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하나. 유인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즉시 사퇴하라.하나. 국회는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블랙리스트특별법을 제정하라.하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시하라.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12·3 내란 공조수사본부는 유인촌과 문체부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2024년 12월 18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18 14:19
영화

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 2518명 “윤석열 대통령 파면‧구속하라” [전문]

영화계가 비상계엄을 한 윤석렬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영화인들은 7일 긴급 성명문을 내며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규탄했다. 해당 성명문에는 77개의 단체와 2518명의 영화인이 동참했다.이어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영화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냈다.이하 영화인 긴급 성명 전문.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미 대한민국과 수교한 대다수의 대사관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방문한 자국의 국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경고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위험 요소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마치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기 바빴던 한류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표현의 자유가 문화예술분야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임을 지적했던 해외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추락과 방문객 감소를 예측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으며, 외화환전을 거부당했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련의 언론사에게 계엄군을 급파했으며, ‘미복귀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사령부의 조치에 더해 영화인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3항을 비롯한 국민기본권의 제한이었다.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오밤중에 ‘위헌적인 블랙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버린 것이다. 현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사표를 냈다는 보도만 들릴 뿐, 현직 국무위원 누구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 이외에, 위법한 계엄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지시와 명령에 의해 영혼 없는 일을 진행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작동원리와 그럴싸한 변명이 얼마나 허위였는지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다.지난 윤석열의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우리 영화인은 일방통행식 정부의 영화 예산안의 불편부당함을 지적해왔다. 법률에 명시된 권한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편성안은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폭거에 의해 좌초되었다.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시도와 예산안 처리 등이 비상계엄령의 근거라면,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본인이다. 양심이 있는 공직자라면 반문해 보라! 민주주의가 안착한 이래 윤석열만큼 기획재정부와 모든 정부기관위에 군림하며 제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자가 있었던가?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다.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 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2024. 12. 5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영화인 1차 긴급 성명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 연명 결과-연명기간: 2024.12.05. 오후 5시 ~ 2024.12.06. 자정 (약 30시간)-단체연명: 총 77개-개인연명: 총 2,518명-연명 참여자 활동분야: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비전공 학생(20.5%), 제작분야(19.6%), 평론가/활동가/배급/마케팅/영화제 등 영화인(12.7%), 영화배우(7.9%) 순으로 참여 (*중복 투표)-참고 명단: 강상우 고영재 김동원 김인선 김일란 문소리 민용근 부지영 변영주 봉준호 백재호 양익준 임흥순 장건재 장우진 장준환 정지영 조성희 조현철 오정민 이란희 이미랑 이우정 임대형 임선애 임오정 외단체연명 명단: 총 77개(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인천독립영화협회,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5.18영화제, 가장보통의영화 VOM, 강릉씨네마떼끄, 강원독립영화협회, 경기영화영상협의회, 고씨네 주식회사, 광주독립영화관, 광주독립영화협회,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영상인연대, 다큐인, 다큐창작소,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구커뮤니티시네마 프롬필름온(FFO), 독립영화협의회, 딴짓의 세상, 또각, 레인보우팩토리, 로트링겐, 마법사단,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무명씨네 협동조합, 미디액트,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부산평화영화제,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서울LGBT아카이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소소필름협동조합, 순리필름, 스튜디오 그레인풀, 시민영화제작소 <발언시간>, 씨네소사이어티, 씨네오딧세이, 씨네웨이, 아워스, 아카데미의 친구들, 애즈필름, 엣나인필름, 여성영상집단 움, 여성영화인모임, 여성영화인협회, 영화프로듀서조합(PGK), 영화감독조합(DGK), 영화마케팅사협회(KFMA), 영화문화집단 파도씨네, 영화배우조합, 영화사 낭,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오지필름, 욱희씨네, 이음영화제 조직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제주영화제, 콘텐츠윙, 편집실연정, 포레스트필름, 푸른영상, 프로젝트38, 프로파간다, 필름인시즌, 한국독립영화감독협회, A.3355, Team YJ, The prop개인연명 명단: 총 2,518명가영, 감민주, 감정원, 강경태, 강나연, 강다연, 강대수, 강대희, 강도경, 강동원, 강동주, 강두아, 강만수, 강물결, 강미자, 강민경, 강민서, 강민재, 강민주, 강민지A, 강민지B, 강민하, 강병주, 강상우, 강서연, 강선우, 강성훈, 강세진, 강소연, 강솔비, 강숙, 강신규, 강영숙, 강예솔, 강예진, 강우, 강우진, 강원숙, 강윤주, 강윤희, 강은아, 강재이, 강정원, 강주은, 강주현, 강지연, 강지윤, 강지인, 강지현, 강지혜, 강지효, 강진석, 강탄우, 강태원, 강혜빈, 강혜연, 강혜인, 강호진, 강화원, 고다연, 고다해, 고다현, 고도연, 고두현, 고미주, 고승현, 고승희, 고아영, 고영은, 고영재, 고예진, 고요한, 고우, 고은, 고은경, 고은령, 고은비, 고은지A, 고은지B, 고은초, 고은혜, 고이든, 고헌, 곤도 유카코, 공다영, 공선정, 공자영, 곽다영, 곽서영, 곽용수, 곽유진, 곽은미, 곽은성, 곽해인, 구나현, 구도연, 구메이, 구세미, 구소정, 구유진, 권대엽, 권민령, 권민표, 권세현, 권솔, 권수연, 권순부, 권아람, 권여원, 권여은, 권영미, 권오광, 권오연, 권우정, 권우진, 권유찬, 권은선, 권은수, 권지원, 권진경A, 권진경B, 권진협, 권찬미, 권창환, 권하정, 권혜린, 권효, 금현영, 기유정, 기정아, 기진우, 길민재, 길민희, 김 량, 김 현, 김가민, 김가언A, 김가언B, 김가윤, 김가은A, 김가은B, 김가은C, 김가현, 김강, 김건형, 김건희, 김경림, 김경만, 김경묵, 김경수A, 김경수B, 김경애, 김계중, 김고운, 김고은, 김국희, 김귀현, 김규리A, 김규리B, 김규리C, 김규만, 김규빈, 김규원, 김균희, 김그린, 김기령, 김기범, 김기봉, 김기연, 김기영, 김기은, 김기현, 김길남, 김꽃비, 김나령, 김나연, 김나영A, 김나영B, 김나윤, 김나현, 김나형, 김나희, 김남현A, 김남현B, 김남희A, 김남희B, 김내은, 김다민, 김다빈, 김다솔, 김다솜A, 김다솜B, 김다슬, 김다아, 김다영, 김다윤, 김다은, 김다인A, 김다인B, 김다정A, 김다정B, 김다현, 김단아, 김단유, 김달리, 김대원A, 김대원B, 김대현A김, 대현B, 김대환, 김도란, 김도연A, 김도연B, 김도연C, 김도연D, 김도영A, 김도영B, 김도이, 김도하, 김도혁, 김도회, 김도희, 김동석, 김동원A, 김동원B, 김동익, 김동인, 김동혁A, 김동혁B, 김동현, 김두태, 김로빈, 김로은, 김류현, 김륜형, 김만재, 김명서, 김명우, 김명주A, 김명주B, 김명준, 김명현, 김명혜, 김명회, 김무늬, 김문경, 김미란, 김미례, 김미리, 김미수, 김미영, 김미지, 김민경, 김민국, 김민규, 김민서A, 김민서B, 김민서C, 김민선A, 김민선B, 김민성A, 김민성B, 김민숙, 김민우, 김민재, 김민정A, 김민정B, 김민정C,김민정D, 김민정E,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주C, 김민지A, 김민지B, 김민지C, 김민지D, 김민지E, 김민진, 김민채A, 김민채B, 김민하, 김민희, 김믿음, 김백선, 김벼리, 김별, 김병규, 김병철, 김보경, 김보늬, 김보람, 김보름, 김보민, 김보배, 김보연A, 김보연B, 김봉준, 김산, 김산하, 김상덕, 김상석, 김상수, 김상철, 김상패, 김상화, 김새봄, 김서령, 김서연A, 김서연B, 김서연C, 김서진A, 김서진B, 김서현A, 김서현B, 김서현C, 김서희A, 김서희B, 김석태, 김선경, 김선구, 김선명, 김선빈, 김선아A, 김선아B, 김선영, 김선우, 김선정, 김선중, 김설아, 김성균A, 김성균B, 김성미, 김성욱, 김성은A, 김성은B, 김성하, 김성현A, 김성현B, 김성환, 김성훈. 김세령, 김세영, 김세인, 김세중, 김세진, 김세훈, 김소미, 김소민, 김소연A, 김소연B, 김소연C, 김소연D, 김소연E, 김소은, 김소정A, 김소정B, 김소현A, 김소현B, 김소현C, 김소형, 김소혜, 김소희A, 김소희B, 김소희C, 김솔, 김수목, 김수빈A, 김수빈B, 김수빈C, 김수연A, 김수연B, 김수연C, 김수인, 김수정, 김수진, 김수현, 김숙현A, 김숙현B, 김순모, 김슬기, 김슬아, 김승연, 김승은, 김승준, 김승현A, 김승현B, 김승혜, 김승환, 김시언A, 김시언B, 김시연, 김시은, 김시천, 김신영, 김신형, 김신혜, 김아영, 김양이, 김어진, 김엄지, 김여름, 김여진, 김연수, 김연지A, 김연지B, 김연호, 김연희, 김영A, 김영B, 김영C, 김영갑, 김영경, 김영광, 김영남, 김영민, 김영빛, 김영서, 김영신, 김영우, 김영욱, 김영조, 김영주, 김영지A, 김영지B, 김영진, 김영현, 김예나, 김예담, 김예령, 김예본, 김예빈, 김예성, 김예솔비, 김예안, 김예은, 김예지A, 김예지B, 김예지C, 김예지D, 김예진, 김예호, 김옥영, 김온, 김완, 김요환, 김용균, 김용석, 김우리, 김우정, 김우지, 김우택, 김원우, 김원정, 김원주, 김원준, 김원희, 김유경, 김유나, 김유민, 김유석, 김유성, 김유영, 김유정, 김유진A, 김유진B, 김유청, 김유평, 김윤겸, 김윤경, 김윤선, 김윤솔, 김윤영, 김윤정A, 김윤정B, 김윤지, 김은경, 김은교, 김은서, 김은솔, 김은솔B, 김은영A, 김은영B, 김은주, 김의경, 김이든, 김이해., 김이화, 김인경, 김인선, 김인영A, 김인영B, 김일란, 김일안, 김장욱, 김재민, 김재식, 김재영, 김재은, 김재인A, 김재인B, 김재훈A, 김재훈B, 김재희, 김정명, 김정민A, 김정민B, 김정석, 김정영, 김정원A, 김정원B, 김정원C, 김정은D, 김정은E, 김정은F, 김정인A, 김정인B, 김정현, 김정호A, 김정호B, 김정환, 김제이, 김조광수, 김종수, 김주리, 김주미, 김주아, 김주연, 김주영, 김주오, 김주하, 김주현, 김주혜, 김주희A, 김주희B, 김준범, 김준서, 김준석, 김준허, 김준희A, 김준희B, 김지례, 김지민A, 김지민B, 김지민C,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A, 김지수B, 김지수C, 김지수D, 김지수E, 김지수F, 김지안, 김지연, 김지영A, 김지영B, 김지영C, 김지영D, 김지용, 김지원A, 김지원B, 김지원C, 김지원D, 김지원E, 김지원F, 김지원G, 김지원H, 김지유, 김지윤A, 김지윤B, 김지윤C, 김지은A, 김지은B, 김지은C, 김지현A, 김지현B, 김지현C, 김지현D, 김지현E, 김지현F, 김지현G, 김지후, 김지희, 김진서, 김진수, 김진열, 김진유, 김진태, 김진하, 김진환, 김진희A, 김진희B, 김찬미, 김찬영, 김창호, 김채린A, 김채린B, 김채연A, 김채연B, 김채원A, 김채원B, 김채원C, 김채은D, 김채희, 김철민, 김철윤, 김춘호, 김태동, 김태영, 김태완, 김태윤, 김태일, 김태주, 김태현, 김태호, 김태휘, 김택규, 김하경, 김하나, 김하늘, 김하람A, 김하람B, 김하연A, 김하연B, 김하영A, 김하영B, 김한범, 김해나A, 김해나B, 김해민, 김해율, 김해인A, 김해인B, 김해준, 김향화, 김헌진, 김현경, 김현민, 김현성, 김현수A, 김현수B, 김현수C, 김현수D, 김현식, 김현영, 김현원, 김현정, 김현중, 김현지, 김현진A, 김현진B, 김현철, 김형남, 김형명, 김형수, 김혜나, 김혜리, 김혜선, 김혜수A, 김혜수B, 김혜영, 김혜원, 김혜지A, 김혜지B, 김혜진A, 김혜진B, 김혜진C, 김혜진D, 김호영, 김홍재, 김화범, 김화순, 김환태, 김효경, 김효원, 김효은, 김효준, 김휴리, 김희경, 김희령, 김희상, 김희영, 김희우, 김희원, 김희은,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정C, 김희주A, 김희주B, 나단아, 나바루, 나수경, 나애진, 나일선, 나준오, 나현빈, 나현지, 나혜원, 나혜인, 남궁다인, 남기웅, 남동철, 남미리, 남상욱, 남선우, 남순아, 남시현, 남아름, 남유빈, 남윤희, 남정연, 남지원, 남하연, 낭희섭, 노다해, 노선주, 노수연, 노아란, 노영미, 노유난, 노유진, 노지윤, 노현영, 노희정, 단동윤, 도명지, 도영, 라윤, 라현, 룡세형, 류가연A, 류가연B, 류담인, 류영화, 류예진, 류은지, 류지수, 류화연, 마민지, 마조은, 모성진, 모은영, 목수김씨, 목충헌, 문명훈, 문미현, 문병수, 문상원, 문석, 문선아, 문성주, 문성환, 문소리, 문소영, 문소윤, 문수진, 문영동, 문영서, 문인옥, 문정민, 문종택, 문종훈, 문주현, 문지성, 문지유, 문창현, 문채희, 문하영, 문혜민, 문혜선, 문혜숙, 문혜율, 문혜준, 민가람, 민경민, 민다홍, 민병철, 민석희, 민성욱, 민소연, 민예빈, 민용근, 민윤기, 민지성, 민지우, 민채원, 민혜린, 박가영, 박강아름, 박건우A, 박건우B, 박경윤, 박관수, 박규식A, 박규식B, 박근영A, 박근영B, 박기립, 박나린, 박나현, 박노식, 박다연, 박다정, 박단우, 박대민, 박동수, 박동훈, 박마리솔, 박명순, 박미경, 박민석, 박민선, 박민솔, 박민아, 박민정, 박민지A, 박민지B, 박민지C, 박민희, 박배일, 박범훈, 박보경, 박사라, 박상근, 박상언, 박상은, 박상훈, 박상희, 박서령, 박서영A, 박서영B, 박서영C, 박서진, 박서현, 박석영, 박선영A, 박선영B, 박선우, 박선하, 박선희, 박성림, 박세림, 박세영A, 박세영B, 박세영C, 박세진, 박세호, 박소민, 박소연A, 박소연B, 박소영A, 박소영B, 박소은, 박소현A, 박소현B, 박소현C, 박솔A, 박솔B, 박송희, 박수빈, 박수아, 박수안, 박수연, 박수용, 박수정A, 박수정B, 박수진A, 박수진B, 박수진C, 박수희, 박승우, 박승주, 박승혜, 박시연A, 박시연B, 박시현, 박아녜스, 박연서, 박영주, 박예람, 박예리, 박예림, 박예지A, 박예지B, 박온유, 박용기, 박유선, 박윤우, 박윤진, 박은교, 박은비, 박은빈, 박은하, 박이웅, 박이윤정, 박이제, 박인아, 박인호, 박일아, 박재민A, 박재민B, 박재범, 박재성, 박재영, 박재원, 박재인A, 박재인B, 박재현, 박정민, 박정선, 박정연, 박제욱, 박종근, 박종범, 박종효, 박주연A, 박주연B, 박주영A, 박주영B, 박주영C, 박주환, 박주희A, 박주희B, 박준, 박준석, 박준호, 박중일,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A, 박지영B, 박지예, 박지완, 박지우, 박지원, 박지은, 박지인, 박지현A, 박지현B, 박지혜A, 박지혜B, 박지혜C, 박지희A, 박지희B, 박진수, 박진순, 박진용, 박진형, 박진희A, 박진희B, 박찬미, 박찬옥, 박찬형, 박찬훈, 박찬희, 박채림, 박채빈, 박채은A, 박채은B, 박철웅, 박초원, 박충환, 박하늘, 박하민, 박한솔, 박향진, 박현서A, 박현서B, 박현석, 박현선, 박현아, 박현영, 박현옥, 박현웅, 박현지, 박현진A, 박현진B, 박현진C, 박현철, 박형순, 박혜민, 박혜안, 박혜조, 박혜진, 박혠, 박호일, 박홍민, 박홍열, 박홍준, 박희경, 박희성, 박희주, 반박지은, 반서연, 반석현, 반유진, 방경미, 방경일, 방세린, 방수인, 방우리, 방은선, 방지원, 방희주, 배국한, 배동미, 배미현, 배병휘, 배상준, 배서율, 배소강, 배소희, 배수정, 배수찬, 배슬기, 배유람, 배유빈, 배윤서, 배은정, 배종대, 배주연, 배채연, 백경숙, 백경원, 백난주, 백다빈, 백마강, 백서은, 백소이, 백승우, 백승화, 백아형, 백운학, 백은하, 백재호, 백종관, 백종록, 백주연, 백주은, 백준오, 백지선, 백지헌, 백현주, 백호, 변규리, 변도현, 변민영, 변상수, 변성찬, 변소영, 변승현, 변영주, 변영화, 변은재, 변재일, 변정우, 변주우, 변지원, 변지유A, 변지유B, 변진수, 변향자, 변혜림, 복진오, 봉수지, 봉준호, 부지영, 부혜림, 부호건, 새훈, 서강범, 서동근, 서동실, 서동훈, 서민서, 서민지, 서새롬, 서세라, 서수민, 서수연, 서슬홍, 서승희, 서아현, 서여름, 서영주, 서영지, 서예린, 서예지, 서용덕, 서우진, 서윤희, 서정민, 서정우, 서주희, 서준열, 서지민, 서지영, 서지우, 서태범, 서태이, 서하린, 서하림, 서한솔, 서해원, 서효주, 서희영, 서희주, 석진혁, 선승연, 선우금병, 선재원, 선희, 설수안, 설희원, 성광제, 성규현, 성나원, 성다솜, 성민아, 성송이, 성스러운, 성주현, 성하훈, 소건우, 소람, 소종호, 소혜석, 손경화, 손다정, 손다혜, 손모아, 손민선, 손민식, 손민지, 손빛나, 손수림, 손수현, 손승현, 손시내, 손예림A, 손예림B, 손예림C, 손예빈, 손예진, 손우연, 손원영, 손유정, 손장희, 손정기, 손준영, 손지민, 손지원, 손태겸, 손형선, 손희승, 손희완, 손희정, 송경원, 송다원, 송다혜, 송대찬, 송동영, 송민서, 송민혁, 송보경, 송상범, 송서연, 송서영, 송성원, 송성호, 송수진, 송순진, 송승엽, 송에스더, 송여주, 송영윤, 송예은, 송원정, 송유진A, 송유진B, 송은지, 송재상, 송주은, 송지서, 송지현, 송진경, 송진명, 송초희, 송치화, 송현, 송혜진, 송효정, 수림, 순미경, 승문보, 승유리, 시승현, 신가연, 신경철, 신동민, 신민찬, 신선자, 신선화, 신소정, 신수연, 신승우, 신여진, 신영미, 신영서, 신예담, 신예서, 신예인, 신유진A,신유진B, 신율, 신은선, 신은실, 신은영, 신은조, 신은희, 신이령, 신재민, 신재원, 신정만, 신정우, 신준, 신지원, 신지윤, 신지은, 신지호, 신진솔, 신찬비, 신창길, 신채희, 신청년, 신태균, 신현수, 신현숙, 신현용, 신현준, 신혜린, 신혜선, 신혜연, 심경진, 심규한, 심보경, 심성은, 심유경, 심유선, 심재명, 심채이, 심헌주, 심현우, 아오리, 안다슬, 안다훈, 안미애, 안민영, 안보영, 안서영, 안서윤, 안선우, 안세빈, 안소정A, 안소정B, 안소정C, 안소현, 안수연, 안슬기, 안영진, 안윤진, 안율, 안은수, 안은호, 안정민, 안정숙, 안정현, 안지혜, 안지환, 안진영, 안창규, 안채영, 안태주, 안해룡, 안현지, 안혜경, 안혜송, 안혜원, 안호숙, 암지련, 야생의 아들, 양경미, 양다연A, 양다연B, 양도혜, 양미르, 양서현, 양석영, 양석희, 양선민, 양성준, 양소망, 양수희, 양엄지, 양예원, 양예은, 양윤영, 양익준, 양주연A, 양주연B, 양지수, 양현석, 양현수, 양현아, 양현지, 양혜원, 양희찬, 어다은, 엄가은, 엄다인, 엄지은, 여미정, 여윤서, 여인서, 연경아, 연예주, 연채은, 염동복, 염문경, 염송희, 염혜선, 염희주, 오다빈, 오민욱, 오보라, 오복희, 오산하, 오상민, 오세연, 오세인, 오송림, 오수미, 오슬기, 오승희, 오윤서, 오윤석, 오은지, 오인천, 오재형, 오정미, 오정민, 오정훈, 오조희, 오주연, 오준세, 오지수, 오지혜, 오진우, 오채은, 오청우, 오치운, 오태승, 오현주, 오현주, 오혜민, 오혜진, 옥미나, 옥수분, 왕민정, 왕지원, 왕혜지, 용지우, 우나영, 우다빈, 우빈, 우성이, 우영범, 우영주, 우주비, 우현정, 우희정, 원서우, 원선화, 원승환, 원유진, 원은선, 원재연, 원정심, 원차희, 원현숙, 유근탁, 유기훈, 유다솔, 유동종, 유리나, 유명상, 유미나, 유미정, 유서연A, 유서연B, 유선아, 유소연, 유수연, 유수현, 유순미, 유승경, 유승민, 유승종, 유시은, 유신, 유영우, 유예지, 유운기, 유은정, 유인송, 유자영, 유재웅, 유재원, 유재인, 유정은, 유종선, 유주형, 유지영, 유지혜, 유진솔, 유진영, 유창희, 유철수, 유혜민, 유호정, 유효진, 윤가연, 윤가영, 윤가현A, 윤가현B, 윤강로, 윤고운, 윤규미, 윤나경, 윤누리, 윤다희, 윤도연, 윤미영, 윤병현, 윤비원, 윤상정, 윤서연, 윤서인, 윤서정, 윤서진A, 윤서진B, 윤서혜, 윤석찬, 윤석현, 윤선우, 윤성호, 윤소미, 윤소정, 윤수익, 윤아영, 윤여은, 윤영균, 윤영철, 윤영호, 윤예람, 윤예서, 윤은경, 윤은정, 윤이도, 윤재원, 윤재희, 윤정현, 윤종호, 윤주원, 윤중목, 윤지원, 윤찬, 윤창민, 윤태선, 윤태웅, 윤현경, 윤현길, 윤혜린, 윤혜슈, 윤효익, 윤희경, 이가람, 이가영, 이가원, 이가은A, 이가은B, 이가현, 이가희A, 이가희B, 이가희C, 이경민A, 이경민B, 이경선, 이경진, 이경화A, 이경화B, 이고운, 이광호, 이규림A, 이규림B, 이규선, 이규학, 이근후, 이금주, 이기쁨, 이길보라, 이나래, 이나은, 이나현A, 이나현B, 이나희, 이난, 이내경, 이누해, 이다경, 이다몬, 이다민, 이다솔, 이다솜, 이다애, 이다영, 이다현, 이다혜A, 이다혜B, 이다희A, 이다희B, 이덕희, 이도, 이도경, 이도연, 이도희, 이동구, 이동근, 이동은, 이동하, 이동현, 이든샘, 이란희A, 이란희B, 이로운, 이루비, 이린, 이마리오, 이명옥, 이명주, 이명하, 이무언, 이문수, 이문우, 이미경, 이미랑, 이미현, 이미혜, 이민경, 이민아, 이민정, 이민주A, 이민주B, 이민지A, 이민지B, 이민호, 이민휘, 이배정, 이병기, 이병현A, 이병현B, 이병현C, 이보라, 이보현, 이상길A, 이상길B, 이상노, 이상명, 이상민, 이상지, 이상진A, 이상진B, 이상학, 이상현, 이상화, 이상훈A, 이상훈B, 이상훈C, 이새별, 이서빈, 이서아, 이서연, 이서영A, 이서영B, 이서영C, 이서율A, 이서율B, 이서은, 이선경A, 이선경B, 이선미, 이선우, 이선정, 이선주, 이선필, 이설빈, 이설영, 이성원, 이성환, 이세림, 이세영A, 이세영B, 이세진A, 이세진B, 이세형, 이소영, 이소윤, 이소정A, 이소정B, 이소현A, 이소현B, 이소흔, 이솔빈, 이솔아, 이송은, 이수경, 이수린, 이수민, 이수빈A, 이수빈B, 이수연A, 이수연B, 이수영, 이수정A, 이수정B, 이수진A, 이수진B, 이수진C, 이수진D, 이수진E, 이수현A, 이수현B, 이숙경, 이슬비A, 이슬비B. 이승렬, 이승민A, 이승민B, 이승아, 이승연, 이승윤, 이승은A, 이승은B, 이승제, 이승찬, 이승혁, 이승현A, 이승현B, 이승훈, 이승희, 이시연, 이시오, 이신우, 이신희, 이아랑, 이아름, 이아린, 이아림, 이안, 이안나, 이어진A, 이어진B, 이연성, 이연우, 이연재, 이연정, 이연준, 이영, 이영곤, 이영석, 이영은A, 이영은B, 이영재, 이영주, 이예담, 이예린, 이예림A, 이예림B, 이예영, 이예울, 이예은A, 이예은B, 이예은C, 이예지A, 이예지B, 이예지C, 이예지D, 이예진, 이완, 이완민, 이우빈, 이우석, 이우용, 이우정A, 이우정B, 이원우, 이원희, 이유경, 이유민A, 이유민B, 이유빈, 이유송, 이유진A, 이유진B, 이유진C, 이유진D, 이유진E, 이유진F, 이유한, 이윤서, 이윤성, 이윤주, 이윤지, 이윤하, 이윤형, 이은, 이은견, 이은경, 이은선, 이은영, 이은지, 이은진, 이은혜, 이읜, 이이다, 이자은, 이재민, 이재우, 이재원, 이재인, 이재준, 이재허, 이재호, 이재화, 이정민A, 이정민B, 이정서, 이정윤, 이정화, 이제경, 이제이, 이조훈, 이종민, 이종성, 이종은, 이종훈, 이주연A, 이주연B, 이주연C, 이주은, 이주한, 이주현, 이주형, 이준동, 이준하, 이지민, 이지민, 이지상, 이지연A, 이지연B, 이지연C, 이지운A, 이지운B, 이지원A, 이지원B, 이지원C, 이지원D, 이지이, 이지향, 이지현A, 이지현B, 이지혜, 이지호, 이지후, 이지훈, 이진경, 이진실, 이진주, 이찬영, 이창민A, 이창민B, 이창수, 이창훈, 이채린A, 이채린B, 이채미, 이채민, 이채영, 이채운, 이채원A, 이채원B, 이채원C, 이채환, 이충렬, 이태목, 이태인, 이하경, 이하나A, 이하나B, 이하영A, 이하영B, 이하은A, 이하은B, 이학민, 이한비, 이한솔, 이해리, 이해찬, 이향철, 이헌, 이혁상, 이현경, 이현동, 이현빈, 이현서, 이현옥, 이현웅, 이현정A, 이현정B, 이현주A, 이현주B, 이현지, 이현희, 이혜리, 이혜린A, 이혜린B, 이혜림, 이혜민, 이혜빈, 이혜주, 이혜진, 이호욱, 이호진, 이화, 이화태, 이환표, 이효림, 이효원, 이효진, 이희섭, 이희원, 이희정A, 이희정B, 이희진, 이희향, 임가은, 임기웅, 임나연, 임다연, 임다현, 임대형, 임도연, 임미선, 임복란, 임상희, 임선애, 임성빈, 임성찬, 임세라, 임소연, 임송희, 임수빈, 임수연A, 임수연B, 임순혜, 임승미, 임연주, 임영우, 임영주, 임오정, 임유리, 임유청, 임은, 임익호, 임정하, 임정향, 임종우, 임지연, 임지현, 임찬상, 임찬익, 임창재, 임채린, 임채영, 임채윤A, 임채윤B, 임철, 임철빈, 임초현, 임하진, 임혜영, 임호경, 임흥순, 장건재, 장광균, 장다나, 장다연, 장다인, 장동찬, 장마레, 장명우, 장민경A, 장민경B, 장민혁, 장샛별, 장서우, 장서현, 장수현, 장승미, 장승희, 장연우, 장영선, 장예영, 장요훈, 장우진, 장원, 장원석, 장원일, 장유남, 장유빈, 장유진, 장은경, 장은나, 장은서A, 장은서B, 장은솔, 장은정, 장은진, 장주선, 장주연, 장주영, 장주은, 장주희, 장준환, 장지선, 장지은, 장진, 장해나, 장해림, 장현서, 장현정, 장혜진A, 장혜진B, 장효진, 장건휘, 전경주, 전경진, 전계수, 전고운, 전도연, 전민경, 전민교, 전병원, 전보성, 전상진, 전서연, 전서정, 전석향, 전선영, 전성연, 전소담, 전수진, 전수현, 전승일, 전승현, 전예원, 전용원, 전원희, 전유빈, 전유하, 전은욱, 전준혁, 전지현, 전찬영, 전채영, 전철원, 전혜빈, 전혜성, 전혜연, 전혜은, 전혜진, 전희수, 정가영, 정경섭, 정경희, 정고운, 정구태, 정금자, 정나영, 정나한, 정다빈, 정다연, 정다원, 정다인, 정다해, 정대희, 정동원, 정동준, 정란주, 정리노, 정명숙, 정미, 정미현, 정미화, 정민지, 정범, 정빛아름, 정상민, 정상진, 정새별, 정선미, 정선영, 정선우, 정성빈, 정성우, 정성욱, 정세희, 정소희, 정송희, 정수빈, 정수연A, 정수연B, 정수진, 정수현, 정승오, 정승완, 정양희, 정여름, 정여은, 정여진, 정연, 정연주, 정영서, 정영은, 정예린, 정예빈, 정예은A, 정예은B, 정용택, 정우미, 정원석, 정원영, 정유민, 정유진, 정윤서, 정윤석, 정윤재, 정윤희, 정은, 정은경, 정은진, 정은철, 정은택, 정이든, 정이주, 정인혁, 정일건, 정재서, 정재승, 정재연, 정재현, 정재훈, 정재희, 정종헌, 정준정, 지민, 정지수A, 정지수B, 정지영, 정지우A, 정지우B, 정지원A, 정지원B, 정지원C, 정지육, 정지헌, 정지현, 정지혜, 정진아, 정진욱, 정찬양, 정채원, 정태원, 정하린, 정하영, 정한, 정한결, 정한길, 정해연, 정혁기, 정혁진, 정현수, 정형석, 정혜빈, 정혜윤, 정혜인, 정희경, 정희지, 정희태, 제갈송, 제민경, 제정주, 조가은A, 조가은B, 조경아, 조계영, 조근성, 조나래, 조다빈, 조동혁, 조만성, 조명진, 조민경, 조민용, 조민정, 조민호, 조보람, 조상범, 조상아, 조성경, 조성래, 조성륜, 조성림, 조성희, 조세영A, 조세영B, 조수민, 조승민, 조승희A, 조승희B, 조아라A, 조아라B, 조양일, 조연수, 조연우, 조연희, 조영각, 조영래, 조영빈, 조영욱, 조영은, 조원용, 조유라, 조유리, 조유진A, 조유진B, 조윤빈, 조윤정, 조윤진A, 조윤진B, 조윤하, 조은비, 조은빈, 조은샘, 조은성, 조은영A, 조은영B, 조은영C, 조은주, 조이예환, 조이찬, 조인해, 조일남, 조재한, 조정민A, 조정민B, 조정준, 조종민, 조중훈, 조지훈, 조진영, 조하나, 조해란, 조현나, 조현령, 조현아, 조현정, 조현주, 조현철, 조현호, 조혜연, 조혜영A, 조혜영B, 조혜원A, 조혜원B, 조혜인, 조혜정, 조혜주, 조희원, 조희은, 주광현, 주기우, 주영, 주예본, 주예지, 주윤호, 주정현, 주진숙, 주현, 주현숙, 주혜인, 지선우, 지세연, 지승미, 지웅배, 지준혁, 지하진, 지희경, 진명현, 진소윤, 진시우, 진연우, 진예진, 진우영, 진윤경, 진은총, 진채원, 진현광, 진현수, 진혜린A, 진혜린B, 차동현, 차민철, 차봉주, 차성덕, 차소연, 차순배, 차승언, 차영남, 차한비, 차해인, 차현아, 채민진, 채윤희, 채지원, 채지혜, 채한영, 채혜진, 채희숙, 천예진, 최가연, 최가은, 최가을A, 최가을B, 최건희, 최고은A, 최고은B, 최광균, 최군호, 최권, 최나윤, 최나혜, 최다빈, 최다영, 최다인, 최다희, 최미란, 최미연, 최민경, 최민아, 최빛누리, 최상배, 최샘이, 최서연A, 최서연B, 최서영, 최성경, 최성규, 최성아, 최성욱, 최세일, 최소윤, 최수린, 최수빈, 최슬기, 최승우, 최승철, 최아람, 최아름, 최어진, 최연교, 최연비, 최연정, 최예린, 최예림, 최예지, 최용준, 최용철, 최우정, 최운주, 최원택, 최유나, 최유리, 최유정, 최유정, 최유진, 최윤서, 최윤의, 최윤주, 최은A, 최은B, 최은경, 최은영, 최은정A, 최은정B, 최은종, 최은지A, 최은지B, 최이진, 최익환, 최인찬, 최재혁, 최재훈, 최정문, 최정민, 최정선, 최정아, 최정연, 최정원, 최정화, 최종인, 최종호, 최지선, 최지연, 최지원, 최지희, 최진, 최진옅, 최창환, 최혁진, 최현정, 최혜경, 최혜미, 최혜원, 최혜은, 최호, 최홍림, 최화준, 최희라, 최희수A, 최희수B, 최희진, 추말숙, 추유원, 클레어 함, 타코, 태유진, 태은솔, 펠트킴, 피지융, 하기호, 하늘푸름, 하다현, 하문희, 하상철, 하샛별, 하성주, 하성태, 하수정, 하승연, 하윤경, 하지혜, 한결, 한경훈, 한고운, 한고은, 한규필, 한길로, 한나경, 한나영A, 한나영B, 한만욱, 한민재, 한받, 한병수, 한병아, 한산하, 한새별, 한서현, 한성주, 한세하, 한소, 한소은, 한송이, 한수민, 한승원, 한아름, 한영규, 한영희, 한예서, 한원영, 한유민, 한윤아, 한인미, 한재원, 한재희, 한정연, 한준, 한지민, 한지안, 한지윤, 한채연, 한태희, 한하진, 한해운, 한현승, 한현진, 한혜현, 한호정, 함서진, 함수현, 허건, 허나영, 허문희, 허범욱, 허서진, 허서형, 허성, 허세연, 허승, 허승연, 허아랑, 허예빈, 허욱, 허유진, 허은비, 허은희, 허자연, 허자인, 허장휘, 허정욱, 허정임, 허지예, 허지윤, 현다현, 현수정, 현아, 현예빈, 현준도, 현지선, 현지원, 형슬우, 혜원, 홍경아, 홍경연, 홍경화, 홍다예, 홍명주, 홍서연, 홍서영, 홍선혜, 홍성윤, 홍성은, 홍소인, 홍수경, 홍수정, 홍수현, 홍아령, 홍아린, 홍예인, 홍예진, 홍은애, 홍의준, 홍정림, 홍준표, 홍지영A, 홍지영B, 홍지현, 홍지혜, 홍창표, 홍채원, 홍철영, 홍초롱, 홍현정A, 홍현정B, 화자, 황다은, 황미요조, 황민주, 황민진, 황보운, 황봉석, 황선미, 황선영, 황슬기, 황연정, 황예담, 황예은, 황예지, 황예진, 황유선, 황윤, 황윤림, 황재희, 황정연, 황정윤, 황준민, 황준성, 황지혜A, 황지혜B, 황철민, 황혜림, 황혜진, 황호윤, 황회지, 휘린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07 12:13
부동산

'빌라왕'은 애교…600억 떼 먹은 악성 임대인 수두룩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다. 사고 금액으로만 보면 334억원으로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만드는 것이다. 김 씨의 경우 그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 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들어간 게 171건이라는 뜻이다. 이 중 133건, 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다만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됐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나머지 김 씨 관련 세입자 440명은 아직 전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보증 사고가 '예고'된 상태다. HUG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서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먹었다. 2위는 정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3위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 5위 김모 씨는 440억원(182건), 6위 권모 씨 415억원(195건), 7위 진모 씨 387억원(207건) 등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김 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원 규모였다. 이 중 6842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이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여기에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역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터졌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6 08:58
무비위크

영화마케팅사협회, 강효미 회장·이시연 부회장 '1년 연임'[공식]

영화마케팅사협회(Korean Film Marketers Association/KFMA)의 회장 퍼스트룩 강효미 대표와 부회장 흥미진진 이시연 대표가 1년 연임됐다. KFMA 측은 1일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 진행 중인 협회 사업 및 대외 활동의 업무 지속성을 위해 4기 회장단의 1년 연임 안건(2022년 5월 30일까지)이 이사진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알렸다. 현 4기 회장단은 지난 2019년 5월 협회 총회에서 선출된 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영화계를 비롯해 영화 마케팅 업계 모두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마케팅 업계를 위한 다양한 위기 극복과 지원 정책 마련 대책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회비 기부와 협회비 납입 중단과 코로나19 마케팅 업계 지원 촉구를 위한 대언론 홍보 및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속 회원사인 오프라인 마케팅사뿐만 아니라 영화 마케팅 업계 전반의 전문인력 고용 유지를 위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또한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운영 기관 선정 사업 진행, 영진위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 참여, 영진위와 함께 영화 행사 방역 매뉴얼 제작, 코로나19 지원책 촉구를 위한 대외 활동 지속 및 표준계약서 논의 등 공동의 활성화를 위한 상생과 협력에 이바지했다 더불어 영화마케팅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무대인사 및 행사 진행 시 관행 개선, 대행료 미수금 업체 대상 블랙리스트 등재 및 해결, 마케팅사의 결제 대행에 대한 수수료 부과, 협회 매체 리스트 정비 등 협회 회원사 인권 보호 및 대외적 업무, 대언론 활동을 진행해왔다. 한편, 2013년 창립 이래 영화마케터들의 업무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KFMA는 2021년 현재 총 25개사 120여명의 전문영화마케터 회원들이 가입돼 있다. 국외자들, 더홀릭컴퍼니, 딜라이트, 렌, 로스크, 머리꽃, 목요일아침, 무비앤아이, 스콘, 시네드에피, 아워스, 앤드크레딧, 영화사 하늘, 영화의온도, 영화인, 올댓시네마, 이노기획, 워너비펀, 월터미티 컴퍼니, 콘텐츠 다봄, 퍼스트룩, 플래닛, 호호호비치, 홀리가든, 흥미진진(가나다순)이다. KFMA 측은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들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도 협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꾀할 것이다"고 전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1.04.01 08:30
경제

미 상무부, 화웨이 이어 33개 중국 회사와 기관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상무부가 33개의 중국 회사와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관련 있는 중국 정부·상업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고강도 규제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중국을 겨냥한 경제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들 기관은 중국과 홍콩, 케이먼 제도 소재로,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련돼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 공안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와 8개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거래제한 명단에 오른 회사 중에는 중국의 대형 인공지능 회사 넷포사가 포함돼 있으며 이 회사의 안면인식 관련 자회사가 위구르 지역 무슬림 감시에 연관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도 명단에 들어갔다. 중국의 주요 사이버보안업체인 치후360도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됐다.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당국의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 바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화웨이를 상대로 대폭 강화된 규제조치를 내놨다. 그간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다가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5.23 09:24
연예

[종합IS] "기록·협조·소명 모조리 거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쟁 끝나지 않았다

무려 2년만에 열린 첫 재판, 지지부진한 시간 끌기는 여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2일 오전 10시, 배우 문성근과 김규리, 개그우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5명이 이명박(78)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원세훈(68)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1억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소장 접수 후 약 2년만에 열린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인 대한민국,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원고 측 김필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송기록 열람 등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허가했음에도 '별도 소명을 해야 한다'며 등사를 거부 중이다. 법적 근거와 소명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구두로도, 공문으로도 답이 없다"며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행정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거부 취지를 통보해달라고 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이 MBC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포함해 3개 사건의 공소장, 사건 정보 등에 대한 구석명 신청을 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측에 "국정원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국정원에서 후속 조치된 바 있냐" 물었고, 법무부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국정원 내에서 따로 조치된 건 없다. 수사를 개시해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 측은 특별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이 특정되고 그에 관한 증명이 돼야한다"고 전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재판 후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재판이 지연됐냐"는 질문에 "이런 사건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블랙리스트에 이름만 올라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것이다. 이름이 오른 후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행동이 있었는지 알고자 문서송부촉탁을 했다. 재판 내용을 보면 법원이 사실상 검찰보다 무력하다"고 토로했다. 35명의 문화·예술인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으며, 해당 사건은 판사 혼자 판단을 내리는 단독 재판부보다 판사 3명이 합의를 진행하는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 민사합의18부로 배당됐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프로그램 출연 배제 등 차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국정원은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에 대한 압박 활동을 펼쳤다. TF는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 퇴출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제기 당시 문화·예술인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며 "국가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 2차 변론은 2021년 1월 14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9.11.12 11:54
연예

엑소 레이, 삼성전자 보이콧…'하나의 중국' 속에 차이나머니

홍콩 시위 속에 중화권 출신 K팝 아이돌은 '하나의 중국'을 택했다. '차이나머니에 졌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나 여론이 스타들에 중국을 지지하도록 압박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18일 민간인권진선의 주최로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11번째 주말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47만6000여명이 몽콕에 모여 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국제사회가 홍콩 시위에 관심을 갖는 가운데 중화권 출신 K팝 아이돌은 중국의 편에 섰다. 엑소 레이, 에프엑스 빅토리아, 세븐틴 준·디에잇, 우주소녀 미기·선의·성소, (여자)아이들 우기, 주결경, NCT 중국팀인 WayV는 물론 대만 출신 라이관린, 홍콩 출신 갓세븐 잭슨도 SNS를 통해 오성홍기(중국의 국기)를 공유하고 중국 정부를 지지했다. SNS 파급력이 큰 아이돌들이 연달아 중국 지지에 동참하면서 국내 포털사이트에 외국어 댓글이 다수 올라올 정도로 온라인 여론전이 뜨거워졌다. SCMP는 "중국 인플루언서들의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 지켜볼 만하다. 왜 그들이 갑자기 애국심에 불타오르게 됐는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나아가 레이는 삼성전자 글로벌 사이트가 중국과 홍콩을 별도로 안내해 국가 표기가 모호하다고 문제삼으며 모델 계약 해지를 알렸다. 성명서를 통해 "삼성 스마트폰 브랜드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기업은 환영하지만, 중국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해 모호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 단체나 조직은 거절한다"며 위약금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하지만 캘빈클라인 진과 캘빈클라인 언더웨어의 첫 글로벌 홍보 대사로 활동 중인 레이는 캘빈클라인이 홍콩을 국가로 표시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진 않았다. 오히려 캘빈클라인이 "언어·국가별 선택창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 중국 영토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정확성을 즉시 재점검하고 수정하겠다. 캘빈클라인은 중국 주권과 영토 보전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캘빈클라인뿐만 아니라 베르사체, 코치, 지방시, 스와로브스키, 아식스 등 글로벌브랜드들이 모두 중국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스타들에 이어 글로벌브랜드들까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중국을 의식해야만 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반응도 있다. 중국 활동으로 얻는 수익을 고려하면 원활한 관계를 위해 중국을 지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SNS 검열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기에 더욱 중국 정부를 의식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글로벌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법에 따라야 한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다국적 기업은 규탄할 뿐만 아니라 배제해야 한다"는 기사를 냈다. 중국에서 온 엔터 관계자는 "몇 년전에 현지 방송 출연과 공연을 금지한 블랙리스트가 기사로 나온 적이 있을 정도"라며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분위기를 전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8.19 08:00
스포츠일반

선동열, 국감 증인 채택…“AG 선수선발 묻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선발과 관련해 선동열 전 한국야구대표팀 감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체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선 감독을 비롯한 18명의 일반 증인과 4명의 기관 증인, 3명의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 지난해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선 감독은 올해 8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저조한 경기력으로 약팀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는 선 감독이 특정 구단 청탁을 받고 일부 선수를 선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선 감독이 구단의 청탁을 받아 일부 선수를 선발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 감독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의혹을 해소하고자 언론에 공개 해명하기로 마음을 바꾸고 오는 4일 대표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 감독은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병역 미필 선수 발탁 논란에 침묵해왔다. 문체위 관계자는 “비교적 여러 위원이 선 감독을 증인으로 요구해 큰 이견 없이 채택됐다”며 “오는 10일 문체위 국감 날 국회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위는 이밖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조현재ㆍ박민권 전 차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체위는 이 밖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른바 ‘체육 적폐’의 추가 진실규명을 위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박태환 선수 아버지 박인호씨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기업인으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장을 맡은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 민경환 구글 한국 총괄상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0.02 17:24
연예

'블랙리스트 피해' 문성근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 분노

배우 문성근이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분노했다. 문성근은 15일 오후 방송된 SBS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최근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문성근은 "믿어지지 않았다. 극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저급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국가 기관에서 결재를 받아 했다고 하니까. 세계적인 개망신 뉴스 중 하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판과 영화판에서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감독들이 있었는데 캐스팅이 안 되더라"면서 "CJ가 투자하는 영화에도 출연이 안 됐다. 작은 규모의 영화나 CJ와 관계 없는 영화에는 짧게 출연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성근은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 민주주의는 의견이 다른 사람과는 합의하고 표결해서 법을 집행한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밥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반헌법적 행위다"고 소리 높였다. 또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다 뒤집어쓸 생각 하지말고,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도 있으니 다 고백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11일과 12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는 문건이 발견됐다. 문성근은 이 문건에 포함돼 잇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블랙리스트 압박을 진두지휘한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오세운 전 국정원장으로 확인됐다. 해당 명단에는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여진·문소리·오광록 등 배우(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8명) ▲윤도현·김장훈·고(故) 신해철 등 가수(8명)까지 총 82명이 포함됐다. 박정선 기자 2017.09.15 16:22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