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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노조 성명 발표, "문체부는 체육계 향한 유체이탈 화법 버려라"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일 간담회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문체부는 지난 2일 파리 올림픽 준비상황 간담회에서 취재진에게 향후 체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향후 스포츠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 등에 예산을 직접 배분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체육회 노조는 '유체이탈 화법을 버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체육회라는 기관이 정부에서 예산만 지원받고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대한민국 체육 행정 전반을 관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체육회를 무소불위의 괴물처럼 묘사하거나 비난하기를 그치고, 차분히 자기반성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를 향한 유체이탈 화법을 당장 버리고, 정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우리 노동조합은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파리올림픽 준비상황 브리핑’을 명목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체육계를 향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드러낸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주요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마치 그동안 대한체육회라는 기관이 정부에서 예산만 지원받고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대한민국 체육 행정 전반을 관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며, 현재 검토․추진 중인 예산 교부방식 변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 얼마나 자기기만적인 설명인가!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공기관 혼자 오롯이 정할 수 있는 영역이란 전무하다시피 하다. 기획재정부나 국회까지 예산안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주무부처에서 상당히 세심한 밀도로 예산안을 살펴보고, 세부안을 변경(증․감액)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주무부처의 사전․사후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란 없다.대한체육회 직원들 역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의 검토와 승인을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의 ‘수족’으로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부부처라도 된단 말인가.특히,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 교부되던 예산을 직접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로 교부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의 불일치 등으로 위법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가 한 발언은 믿기지 않을 정도다.‘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정부 부처에 있다’,‘정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곳이 아니다.’ 구체적인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반박 설명 없이 그저 정부는 무결점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이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고압적으로 다가온다.정부 차원의‘파리올림픽 준비상황과 선수단 지원계획’을 진정 알리고 싶었던 것이라면, 해당 사안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일 아닌가? 최소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공공기관의 조직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일단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한가?우리 직원들은 대한민국 선수단이 최상의 환경에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업무를 하며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렇듯 애꿎은 문체부-체육회 간의 갈등이 대내외적으로 부각되며 피로감만 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정부부처가 지원과 협력은커녕 이렇게 비난만 보내면 우리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문체부가 간담회 내용처럼 체육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진정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바라는 뜻이 있다면, 그동안 관리․감독해온 공공기관 중 하나인 대한체육회를 무소불위의 괴물처럼 묘사하거나 비난하기를 그치고, 차분히 자기반성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2024년 7월 3일제18대 대한체육회노동조합이은경 기자 2024.07.03 10:10
자동차

테슬라, '거짓·과장 광고'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6개월만

테슬라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부당 광고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2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공표했다.공정위가 테슬라에 시정명령을 내린 지 약 6개월 만이다.테슬라의 시정명령 공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케네스어니스트모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대표 명의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표내용은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테슬라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와 충전 속도, 연료비 절감 금액 등을 과장 광고했다며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주문취소 수수료 환불불가' 방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문취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법 위반 행위가 표시광고법 3건과 전자상거래법 4건을 위반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28억5200만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는 인기 차종인 모델 Y와 모델3를 중심으로 한국시장에 2021년 1만7800여 대, 2022년 1만4500여 대를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과징금 28억여 원은 수익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금액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나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테슬라가 차량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고 주문취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공표를 계기로 신규는 물론, 기존 소비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확대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3 13:59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이철우 변호사 "현행법 게임 소비자 보호 규정 사실상 전무"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가 올해 21조원를 훌쩍 넘었지만 소비자로서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게임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철우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다보니 게임사에 현행법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갈등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간스포츠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K-Game 포럼'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최했다. 이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법상 게이머의 권리, 그리고 게임사의 의무'에 대해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게임 이용자를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문제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로서의 이용자 권익이 빠져있다"며 "이 법의 목적에 소비자로서 원활한 게임을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은 게임 소비자 보호에 관해 정부의 의무나 시책 사항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권고 또는 조정안에 강제력 없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비중이 작아 '트럭 시위'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적절한 약관이나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의무 등도 포함한다. 이 변호사는 "이용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지침 불과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권고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양한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 재화와는 다른 게임의 특성상 이용자 보호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임시중지명령 및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역시 현행법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다 세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약관의 해석, 청약철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이 아닌 개별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게임산업법, 콘텐츠산업법의 각 규정이 우선해 적용된다"면서도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계약의 취소 사안에 있어서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글로벌에서도 손에 꼽는 게임 강국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올해 21조8275억원에서 내년 23조4611억원으로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가 282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이 작지 않다. 게임을 향한 관심도 많다.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내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는 전 세계 43개국, 987개사가 참여해 2947개 부스를 마련했고, 18만4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대성황을 이뤘다.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는 필수적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부심'이라는 것이 있다. 게임을 재화로만 여기지 않고, 팬덤처럼 응원한다.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며 "게임 이용자들은 애정이 어린 마음으로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입장이 상당수다. 다양한 법률 강화로 경청과 소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2 11:30
경제일반

부킹닷컴 '엄지척'·아고다 '추천 숙소', 예약 기반 아닌 '광고비 받은 숙소'였다

숙박예약플랫폼(OTA)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추천하는 숙소'인 듯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일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킹닷컴은 광고를 구매한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엄지척 아이콘, 엄지척 플러스 아이콘)을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광고를 구매하면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기본 정렬방식)’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순위를 올려줬다. 모바일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웹사이트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일정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광고 구매에 따라 검색순위 상승, 아이콘 부여 등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분명하게 설명했다. 아고다의 경우에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 특정 아이콘‧문구를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에서 'Agoda Preferred' 및 '현재 인기있는 숙소'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위치하거나 순위가 상승되고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01 12:01
IT

공정위 "갤S22 GOS 허위광고 아냐"…임시중지명령 거부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신청한 '갤럭시S22'(이하 갤S22) 광고 임시중지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게임소비자센터는 갤S22 시리즈가 고사양 게임에 특화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기능이 화질과 성능을 강제로 낮춘 것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광고 중지를 공정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을 위반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해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센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만 했으며, 심사절차를 종료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센터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회복 불능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임시중지명령 거부가 선례로 남아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해도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길이 막힐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공정위에 심사절차 종료의 이유가 된 구체적 요건 불충족 항목과 근거 및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답변 여부와 내용에 따라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28 11:42
경제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애경과 SK는 이에 불복해 법정으로 향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다. 두 업체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애경과 SK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꿨는데,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2년 6월)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공정위 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묻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으로서는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 회피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10 14:01
생활/문화

YMCA, 공정위에 삼성 갤S22 광고 중지 요청…"명백한 과장"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 '갤럭시S22'(이하 갤S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센터 측은 "갤S22에서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를 강제 구동시켜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을 피하려 했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정당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표시 성능을 경쟁 우위로 내세우고 방열 장치 등 하드웨어의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는 기기의 성능을 필수 조건으로 고려하는데, GOS가 작동할 때의 갤S22 성능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단말기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정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는 소비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29 17:11
연예

"이 콜라병 몸매 가짜" 까발리나…SNS 여신들 비상걸렸다

‘이 사진은 보정을 거쳤습니다.’앞으로 영국의 SNS 인플루언서 게시글에서 이런 내용의 문구를 보게될 지도 모른다. 소셜미디어(SNS)에 제품 광고시 ‘#협찬’ 등 표시가 의무인 것처럼, 영국에서 몸매가 보정된 사진에 포토샵을 거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BBC,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 의원 루크 에반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Digitally Altered Images Bill)’ 법안을 발의했다.의사 출신인 에반스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진 편집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람들이 ‘완벽한 셀카’를 찍기 위한 경쟁에 사로잡혀 있고, 이는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종종 ‘화면에서 보는 몸’을 얻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영국에서는 125만명이 섭식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신체 이미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실제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신체 이형증과 섭식장애 진단률은 41%나 상승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SNS 사용이 늘면서 ‘포토샵’을 거친 타인의 사진과 실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질환으로 이어진 것이다.에반스 의원은 “단순히 결혼식 사진을 수정하거나 사진의 적목 현상을 없애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상업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말 그대로 디지털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몸보다는 보디 포지티브(내 몸 긍정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서 지난해부터 노르웨이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이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SNS 콘텐트를 제작할 경우, 보정 사실을 꼭 알려야 한다. 이 같은 법안은 젊은 세대들의 ‘완벽한 몸에 대한 강박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2022.01.25 15:21
생활/문화

SKT 표시·광고법 위반 만든 단 두 글자

SK텔레콤이 5G 상품의 데이터 속도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최대'라는 단어를 누락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심사관 전결 경고란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홍보했다. 이는 5G 데이터 10GB를 모두 쓴 다음에는 1Mbps 속도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는 1초당 0.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메시지 송수신·웹서핑·저화질 영상 시청 등에 적합하다. 그런데 해당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8월까지 홈페이지 문구 수정 작업을 진행해 속도 제한 1Mbps의 '슬림' 요금제와 5Mbps의 '5GX 레귤러플러스' '5GX 레귤러' 상품 설명에 '최대'라는 단어를 삽입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속도가 당초 제시한 것보다 낮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지에 "공정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완료한 상태다. 5G 속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27 14:11
생활/문화

'매일 1만명 커플 탄생'한다던 소개팅 앱…소비자 기만으로 과태료 3300만원

모바일 상에서 남녀의 만남을 이어주는 심쿵·너랑나랑 등 소개팅 앱 서비스가 허위 광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광고나 사용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광고 모델을 실제 가입 회원인 것처럼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공정위는 테크랩스·콜론디·모젯 등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우선 이들 사업자가 거짓 광고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아만다·너랑나랑·그루브를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또 광고 속 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인데도,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고 신원 정보를 거짓으로 쓰기도 했다. 또 ‘심쿵’ 운영사인 콜론디는 이성 친구가 없어 고민하는 고객에 ‘솔로 탈출 패키기’ 상품을 팔면서,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라고 공정위 판단이다. ‘정오의 데이트’를 운영하는 모젯은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숫자를 몽땅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했다. 또 별다른 근거 없이 ‘결혼 커플 수’도 집계해 표시하기도 했다. 나머지 이음소시어스(이음)·큐피스트(글램)·케어랩스(당연시) 등의 사업자도 비슷한 방식의 위법 영업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소비자의 환불 요청도 방해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팔았을 때는 판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환불(청약 철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테크랩스·큐피스트 등은 모두 사업자 마음대로 이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다. 데이팅 앱 사업자들은 좋아요 무제한권, 하트 등 이성에게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으로 팔면서, 이 상품의 효과나 행사 방법, 환불 방법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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