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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아이돌학교' CP 투표 조작은 시인, 쟁점은 범죄 적용 여부 [종합]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가 투표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를 남겼으며, Mnet 본부장 김모씨는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차 공판 이후,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휴정 및 법원 정기인사 등의 사유로 약 4개월만에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 김태은과 Mnet 본부장 김씨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9월 사이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 의혹은 경찰이 같은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고, 정식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PD는 대법에서 징역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월을 받았다. 재판에서 판사는 "부장판사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한다"고 했다. 이어 김 CP와 김 본부장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는 현재 "Mnet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CP는 PD직이라 밝혔다. 앞선 공판에선 김 CP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체 11회 방송 중 2~11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시인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김 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차 공판에서 주장한 "당시 관리 프로그램이 16개였고 정규 프로그램 외 해외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므로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할 여력이 없었다"는 내용을 이어갔다. 11회차 조작 관련해 선정된 후보를 바꾸는 것에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가 있다면 방조 정도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신문도 요청했다. 검사 측도 김 CP와 김 본부장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김 본부장의 피고인신문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 CP 측은 프로그램 출연자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이니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사항을 판사에 전달했다.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의 제재는 받을 전망이다.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받았다. 방심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이돌학교'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아이돌학교' 조작 공판의 다음 기일은 4월 26일로 정해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3.25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