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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줌인] 경찰대 교수가 본 ‘더 글로리’ 박연진 형량은?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증거 있어?”“엄~청나지!”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통쾌한 복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스타작가 김은숙이 극본을 쓰고 월드 스타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의 복수극을 치밀하게 그렸다.‘더 글로리’는 메인 빌런인 박연진(임지연)을 무너뜨리기 위한 문동은(송혜교)의 설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결국 박연진은 18년 전 윤소희를 옥상에서 밀어 죽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손명오(김건우 분)를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가게 된다.다만 극 중에서는 박연진의 형량이 드러나지 않아 시청자들은 그가 두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말 현실에서도 박연진은 무기징역을 받았을까.◇ 윤소희 죽음, 현실의 ‘공소시효’는?박연진의 18년 전 살인죄를 묻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죄목’을 잘 따져봐야 한다. 문성준 경찰대 교수는 14일 일간스포츠에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폐지되기도 해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공소시효를 살펴봐야 한다”며 “윤소희 사망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과 2015년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극중 윤소희가 사망한 시점은 2004년 12월 10일이다. 당시 형사소송법 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2019년 12월에 끝난다.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박연진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문성준 교수의 설명이다. 이후 2015년에도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다.다만, 법정에서 윤소희의 죽음이 ‘살인’으로 인정될지 ‘치사’로 인정될지에 따라 박연진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 윤소희 사망 사건의 경우 박연진은 살해 의도가 없고, 단순 폭행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에서 윤소희 사건을 ‘폭행 치사’로 봤다면 폭행 치사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박연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문성준 교수는 “‘살해’는 살인죄에서만 언급되는 행위로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연진이 윤소희를 죽일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괴롭힘으로 윤소희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드라마에서는 몸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데, 방화에 의한 치사가 될 수도 있다. 방화 살인은 형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손명오 살해, 직접 안했어도 ‘잔혹 범행’손명오 죽음의 경우, 결정적인 살해범은 성범죄 피해자였던 경란이지만 박연진이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게 된다. 박연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많은 가중요소를 적용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박연진은 무거운 술병을 둔기로 사용해 여러 차례 손명오에게 휘둘렀다. 이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둔기 등 흉기로 신체의 급소를 수십차례 가격한 경우를 짚었다. 이 밖에 손명오의 사체를 유기한 것도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박연진은 드라마에서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을까. 문성준 교수는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문성준 교수는 “윤소희 사건 하나로도 무기징역이 나오는데, 손명오 사건만으로도 무기징역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문성준 교수는 “박연진에게 ‘누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며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동해시 동거녀 사건을 예로 들었다. 동해시 동거녀 사건은 베트남 여성의 친모를 살해하고, 그 여성도 살해한 사건으로 가해자 A씨는 2001년도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전과가 알려져 충격을 준 사건이다. 문성준 교수는 “당시 A씨는 2001년도 사건을 ‘누범’으로 적용받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며 “단건으로도 충분히 무기징역이 나왔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3.15 06:30
연예

'마약 투약' 벌써 3번째 처벌···30대 힙합가수 매슬로 누구

그룹 '소울커넥션'과 '블랙아웃'에서 활동한 힙합 가수 매슬로(김정민·34)가 대마와 신종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6∼8월 대마와 합성 대마를 각각 한 차례씩 흡연하고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이 판매할 목적으로 갖고 있던 대마와 합성 대마, 필로폰을 대신 보관해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1년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한 것은 아니고 공범의 부탁으로 보관하던 중 혼자 투약·흡연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2021.11.03 08:11
연예

'사기·횡령·성폭력 혐의' 왕진진, 1심 유죄 인정…6년 징역형

일반 도자기를 10억원대라고 속여 팔고 낸시랭을 폭행한 왕진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41,전준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왕진진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기 사건과 폭력 관련 사건 상당 부분을 다투고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이 수법, 증거,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의 관계 영상,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왕진진은 지난 2017년 문모 교수에게 일반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인 뒤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전 부인 낸시랭과의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tbc.co.kr 2021.04.22 15:38
경제

노래방 직원 훔쳐보며 또 음란행위…버릇 못 고친 30대 실형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실형을 산 30대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홍천군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리창을 통해 맞은편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월 8일 춘천시 한 호텔 객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3년 전에도 동종 전과로 1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고 누범기간에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10.15 12:50
경제

여친 망치로 치고 성폭행 30대, 이유는 "소시지 크게 썰어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연인을 성폭행하고, 수시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 추행과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3)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지난해 12월 중순경 채팅 앱을 통해 고씨와 만난 피해 여성 A(21·여) 씨는 4개월여 연애 기간이 악몽이었다. 차 안에서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거나 다른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씨는 A씨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특히 지난 3월 초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고씨의 집에서 벌어진 일방적인 폭행은 엽기적이었다. 고씨는 A씨에게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는 폭언을 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폭언과 폭행의 이유는 A씨가 요리를 하며 ‘소시지를 크게 잘랐기 때문’이었다. 폭행을 당한 A씨가 눈물을 흘리자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며 수차례 폭행을 더 이어갔다. 고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까지 찍어 유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6일 고씨는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폭행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자신의 집에서 “흉터를 낸 뒤 파상풍 주사를 맞게 해주겠다”며 흉기로 A씨의 몸을 그어 상처를 냈다.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를 꺼내 쇠 부분과 손잡이로 허벅지 등을 구타하고 성폭행까지 해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 4월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조만간 다 죽여버릴 거야” “너랑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씨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영상을 주변에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5년 풀려났다. 이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성 매수로 징역 1년,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이번 재판에서 A씨의 손가락 상처 등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2020.09.16 10:51
경제

80대 여성 보며 음란행위 30대 징역 6개월…"같은 범죄 처벌 전력"

8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충북 증평군 한 거리에서 80대 노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9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06.27 10:46
경제

“1인분 왜 안해주냐” 식당서 소란피우고 40차례 전화 건 50대 실형

1인분 주문이 거절당하자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차례 전화로 욕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알코올 의존증후군 정황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6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A 식당에서 돼지갈비 2인분과 동태탕 1인분을 주문했으나, 식당 측에서 “1인분은 주문이 어렵다”고 거절하자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너희가 뭔데 음식을 안 해 주냐”며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숯불 앞에 설치된 환기구를 위로 올려 식당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게 해 손님을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46분쯤부터 4시까지 40차례 전화를 걸어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80분간 전화로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 1월 11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01.17 08:36
연예

“출연안하고 싶어?” 연예지망생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5년 확정

제작이 확정되지도 않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연예인 지망생들을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심이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정보 7년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드라마 조연 오디션을 보러 온 연예인 지망생 김모씨에게 “조연 안 하고 싶어?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3명의 연예인 지망생을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전속계약을 맺자고 속인 뒤 관리비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도 받았다. 이씨의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도 되지 않았고, 오디션을 진행한 드라마가 방송국에 편성도 되지 않는 등 제작 자체가 불투명한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2012년에도 연예인 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5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과거에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으로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등록정보 7년 공개를 선고했다. 2심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규정한 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대상”이라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1.11 08:33
연예

"출소 12일 만에"..차주혁, 마약 혐의로 또 구속 영장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차주혁이 출소한지 12일 만에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 25일 오전 4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거를 요청했지만 불응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도 추가됐다.경찰은 차주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전과를 확인했고, 차주혁으로부터 투약 혐의를 시인받아 동의 하에 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양성.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 자체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차 씨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마약 투약 경위와 횟수, 종류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해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달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한 바 있다.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0년 혼성 아이돌그룹 남녀공학 멤버로 데뷔, 열혈강호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후 성범죄 관련 루머, 미성년자 시절 유흥업소 출입 등 데뷔 전 행실 논란으로 2011년 팀에서 탈퇴했다.홍신익 기자 hong.shinik@jtbc.co.kr 2018.12.27 10:21
경제

철도경찰 얼굴에 침 뱉고 할퀸 여성 징역 1년

철도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할퀴고 욕설 등 철도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ㆍ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7시55분쯤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 두 명으로부터 ‘신고된 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욕설과 함께 철도경찰의 얼굴 등 전신에 침을 뱉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철도경찰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지난 6월 26일 순천 시외버스정류장에서 버스표를 사려는 B씨(26ㆍ여)를 아무런 이유 없이 48㎝ 길이의 나뭇가지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 앞서 같은 달 1일에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행인 C씨(25ㆍ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며 “단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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