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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총선 1년 앞두고 여당 포털 알고리즘 흔들기…먼저 행동 나선 카카오

한동안 잠잠했던 양대 포털이 정치권의 독과점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뉴스 편집권을 쥔 네이버와 카카오를 관리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온라인 뉴스 컨트롤타워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포털의 독과점 체제를 꼬집었다. 특히 뉴스 공급 독점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언론사 위의 언론사'라고 지칭하며 "포털이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뉴스 알고리즘의 공평성을 의심하기도 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형평성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알고리즘이 한 일이라고 발뺌하는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권력 집단으로 우뚝 섰다는 대국민 과시의 다름이 아니다"고 말했다.올 들어 포털을 상대로 한 여당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달 말 네이버 자동차 정보 제공 포털 '마이카' 서비스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알림을 보내놓고 중고차 시세와 보험 등 광고성 정보를 띄워 빈축을 샀다.네이버는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부를 사칭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며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단순 서비스 운영 미흡이 권력 남용으로 번지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키울 일인가"라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둘러싼 수상한 기운이 감지되자 카카오가 먼저 행동에 나섰다.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최근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미디어 서비스 자문기구를 '뉴스투명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눈에 띄는 것은 2명의 알고리즘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다.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종섭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교수와 한지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기존 교수들을 포함해 총 9인 체제를 완성했다.뉴스투명성위원회는 뉴스 서비스의 기술 및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카카오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제평위와 달리 알고리즘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리뷰해주는 역할"이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바뀌는 환경에 대응해 알고리즘 영역을 보강하고 재단장한 것"이라고 말했다.네이버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공지능·커뮤니케이션·정보학·컴퓨터공학 4개 분야 13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알고리즘의 적절성 등을 살펴본 뒤 블로그에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3차 위원회 출범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이처럼 포털이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여당의 타깃은 포털 권한 밖인 제평위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서비스 심사를 전담해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올 초 제평위 심의위원회에 새로 들어간 한국여성민우회·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한국지역언론학회에 좌편향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며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여당 주도로 조만간 포털 규제를 비롯해 제평위의 관리 주체를 바꾸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포털 뉴스 제휴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평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말까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앞서 토론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포털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0 07:00
연예

연합뉴스, 네이버 제평위 재평가 탈락…스탠드로 강등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시행한 재평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12일 "재평가 대상에 오른 9개 매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휴지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제평위가 밝힌 재평가 대상 매체(네이버 기준)는 뉴스콘텐츠제휴 2곳, 뉴스스탠드제휴 1곳, 검색제휴 6곳이다. 이 가운데 뉴스콘텐츠제휴사에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이 포함됐다. 이번 재평가 탈락에 따라 두 매체의 뉴스제휴 지위는 네이버에선 뉴스스탠드, 카카오(다음)에선 검색제휴로 강등된다. 이에 따라 두 매체의 기사는 검색 결과를 제외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오는 18일 이후 제공되지 않는다. 또 해당 언론사가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편집, 기자, 연재 구독 서비스도 같은 날 모두 종료 된다. 연합뉴스는 이번 강등으로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기사로 인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가 양대 포털로부터 받는 기사 전재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은 100억 원대 내외로 추산된다. 제평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한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평위 6기 출범 이후에 재평가 통과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재평가 매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다"며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12 17:41
생활/문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심사 처벌 강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뉴스제휴평가 신청 매체에 대한 심사 패널티를 강화한다.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최근 뉴스제휴평가 신청 매체의 허위 사실 기재 등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심사 관련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제출 자료에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신청을 무효 처리하되, 다음 회차 평가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역시 계약 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번 2019년 하반기 제휴평가에서 허위사실 기재로 탈락했거나,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2021년 상반기 제휴 평가부터 제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기존과 같이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월간 기사 송고량이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1.22 18:11
생활/문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16개 매체 신청 무효 처리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에서 통과한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심의위원회는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개시, 허위 사실 기재 매체의 신청 무효 처리,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적용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통과한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했고, 이중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의 제 10조 6항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심사 규정에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 정부 및 기관·단체·기업 등의 보도자료, 타매체 기사, 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트에 대해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로 정의되어 있다.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이율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입점 심사 주기 규정을 개정했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기존에는 다음 회차 뉴스 제휴 심사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외에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10월 21일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올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22일부터 접수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트,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매 년 2회 실시한다.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신청은 오는 22일 0시부터 11월 4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트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0.21 15:50
생활/문화

4기 뉴스제휴평가위 임장원 위원장 "광고성 기사 심사, 소비자 눈높이 맞게"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15일 제4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임장원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이 호선으로 선출됐다. 제1소위 위원장은 이율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제2소위 위원장은 김상규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임장원 제4기 위원장은 “건강한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매체들이 독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심의위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광고성 기사 등에 대한 제재 심사 규정을 뉴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4기 심의위원회는 제휴 평가의 투명성 강화, 제3자 기사 전송 규정 및 비율 기반 벌점 체계 정리, 신종 광고 제재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2019년 뉴스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평가가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이번 평가부터 지난 3월 개정한 심사 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적용한다. 정량 평가는 기존의 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에서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량, 윤리적 실천의지로 개정됐고, 정량 평가 저널리즘 품질요소는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에서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도의 전문성,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으로 개정됐다. 정량 평가 중 윤리적 요소는 실천의지,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선정성에서 기사윤리, 광고윤리, 선정성으로, 정량 평가 수용자요소는 이용자요소로 개정됐다.또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로 배점을 조정했으며, 정성평가의 상위 평가항목인 저널리즘 품질요소, 윤리적 요소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6점, 윤리적 요소 12점이다.뉴스 제휴 평가는 위원들의 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뉴스검색제휴는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4.15 16:25
생활/문화

9월 네이버·카카오 기존 제휴 매체 재평가 실시

오는 9월 네이버·카카오 제휴 매체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11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평가 실시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이 진행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재평가를 실시하며 오는 9월 첫 심사를 진행한다. 작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재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재평가에서는 해당 규정에 의거해 현재까지 누적벌점이 5점 이하인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누적벌점이 5점 이하라도 제휴 매체와 포털사 간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경우 포털사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재평가 대상 매체에는 사전 안내되며, 재평가 진행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 접수 받아 평가 자료로 대체할 예정이다.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윤여진 제1소위원장은 “이번 재평가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끝내고 뉴스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환경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뉴스제휴평가위는 평가팀 구성 인원의 기준을 최소 10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조정했고, 제휴 영역별 뉴스 제휴 점수 기준을 10점씩 낮췄다. 또 재평가 대상 및 탈락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개정된 규정은 11일부터 적용된다.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이근영 위원장은 “제휴 매체의 평가, 절차 등 다소 미비했던 규정의 정비로 뉴스제휴평가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2차 뉴스콘텐트 및 뉴스스탠드 제휴 신청을 16일부터 받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16일~29일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 제휴매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로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트 제휴사의 카테고리 변경 심사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제2차 뉴스콘텐트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트는 80점 뉴스스탠드는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15 11:04
생활/문화

뉴스제휴평가위 2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 구성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제2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4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된 2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의 위원장은 이근영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이 호선에 의해 선출됐다.1소위 위원장은 윤여진 위원(언론인권센터 추천), 2소위 위원장은 박홍기 위원(한국기자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회의시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회 이근영 신임 위원장은 “1기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입점 및 제재 활동을 안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면, 2기는 뉴스제휴평가위의 활동을 더욱 고도화시켜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와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 사이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2기 위원회는 현재의 제휴평가위원회 규정 개선 작업과 함께, 모니터링의 독립 및 그동안 이견이 많았던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성 기사 등에 대한 개념 정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분야별 TF를 운영하기로 했고 빠르면 7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제3차 뉴스검색제휴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1일 00시부터 14일(일) 00시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3.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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