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도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되어 온 표준거래계약서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준과 절차를 계약체결 시 통지토록 했다. 또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를 통보토록 하고, 갱신 거부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리점이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납품업자가 갱신 여부를 문의할 경우 유통업자가 갱신 대상인지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 판촉행사와 판촉사원 사용 시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내용과,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등 6가지 불공정거래행위도 명시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종에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포함됐다. 이는 별다른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매장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매장 인근에 유사 업체를 임차인과 협의 없이 입점시키거나, 유통업체 측 사유로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된 경우 등을 감액 요청 사유로 정했다.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나 물가 등 경제여건 변동도 포함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은 3개월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7일 전에 영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승인토록 했다. 면세점 업종에서는 직매입은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 특약매입·임대을은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토록 기한을 정했다. 직매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 등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표준계약서를 채택해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1.14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