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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점주에 '최저가 강요'… 더 우려되는 이유는

배달앱 점유율 2위 ‘요기요’가 배달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요기요에서 음식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준 것이 적발됐다. 현재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합병 심사 중이어서, 이번 ‘갑질’ 적발이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앱에서 제일 싸게 팔아라"…배달점주에 '최저가' 압박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배달음식 점주에게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배달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혹은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운영하며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다. 또 전직원에게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를 제보하도록 했다. 게다가 요기요는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미스터리 콜’ 등의 방법을 사용해, 배달음식점의 가격이 앱 상에서 최저가가 맞는지 조사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이벤트도 진행해 배달음식점주들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했다.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게 판매가격을 낮추라거나, 타 배달앱에서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43개 배달음식점이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했다고 봤다.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어,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해당한다. 요기요·배민과 합병 시 ‘갑질’ 우려 더 커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시 특정 배달앱만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배달음식점은 복수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공정위 자체 설문조사 결과 배달앱 이용자중 1개의 배달앱만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은 82.2%였다. 하지만 요기요를 이용하는 배달음식점주들 93.7%가 배달의민족에도 가입하고 있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서는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기업 결합 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경쟁구도가 무너지면 이같은 ‘갑질’이 더욱 쉬워지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그동안 식음료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음식 배달 플랫폼을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별도 기업인 현재도 갑질을 일삼는데 합병을 해 '거대 공룡 기업'이 되면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배달앱 간 경쟁이 치열한 지금도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두 회사가 합병한 후에 부담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결합 승인 심사에서 이같은 독과점 폐해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가격결정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02 12:04
경제

배달의 민족, 세가지 난제에 '시끄러운 민족' 되다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을 추진 중인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시끄럽다.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자영업자들의 성토부터 배민 라이더 근로시간 제한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우아한형제들의 머리가 아프게 됐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위한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DH와 우아한형제들의 합병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라이더도, 자영업자들도… 등 돌린 배민 13일 우아한형제에 따르면 최근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 지입 계약 라이더와 배민커넥터의 주간 최대 배달수행시간을 각각 60시간, 2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배민라이더스는 손님에게 배달음식을 전달하는 배달중개 서비스로, 이들은 지입 계약 라이더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으로 원하는 시간에 부업의 형태로 배달하는 ‘배민커넥터’로 나뉜다. 이 같은 공지에 라이더들은 민감한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대한 많은 라이더와 소통과 합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기존 라이더들이 결성한 ‘라이더 유니온’ 측은 “노동조건의 대폭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시간만 제한하면 콜 경쟁이 완화되는지, 배민커넥터의 반발은 상관없다는 것인지 여러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배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공지를 두고 “투잡하기 딱 좋았는데 6월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하나” “배민커넥트라는 좋은 일자리를 뺏기게 생겼다” “배민라이더스 직원을 중심으로 새로 판을 짜려는 것 아니냐” 등 불만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배민을 향한 성토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합병으로 인해 주인이 바뀔 것을 우려한 배달음식점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인상’이 두렵다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이런 우려는 정치권으로 번지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계약서상 조항은 없지만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증거 없는 ‘구두계약’이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의 돈까스집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초반에는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한두 해 지나면 은근슬쩍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배민이 수수료를 덜 매기는 느낌이어서 점주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은 시기”라며 “이때다 하고 쿠팡이츠가 전략을 세우고 있고 카카오도 슬슬 배달을 시작하고 있으니 4월이면 제대로 싸움이 될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배달 팁을 올리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쉽지 않을 ‘배달의민족 합병’ DH와의 합병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인수합병(M&A) 심사에 지난해 개정한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공정위는 혁신산업에서 이뤄지는 M&A를 심사할 때 M&A 이후 혁신 활동이감소할 유인이 있는지, 데이터 독과점이 생기는지도 살피게 됐다. 심사 때 시장점유율과 더불어 R&D 비용 지출 규모, 혁신 활동에 특화된 자산·역량 수준, 특허출원 횟수 등을 고려해 시장집중도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100%가 된다. 이렇게 되면 배달앱 시장에 경쟁이 사실상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R&D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자산 역할을 하게 되며 ‘정보자산 독과점’ 여부가 고려 대상이 되면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이 그동안 수집해온 소비자·소상공인 관련 대량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됨에 따라 ‘데이터 독과점’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건을 걸고 합병을 승인하는 쪽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수수료 인상 제한이나 영업 확대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수수료 제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해결책이 아니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표〉 배달앱 시장 점유율(2018년 기준) 배달앱 점유율 ------------------------------------------------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55.7% 요기요(DH) 33.5% 배달통(DH) 10.8% ----------------------------------------------- *자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20.01.14 07:00
경제

‘한집살림’ 배민·요기요…자영업자 "광고비 오르나" 소비자 "내 혜택은?"

대형 배달앱들이 한집 식구가 된다. 배달앱 2위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4조8000억원대에 인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식구 요기요·배민, 배달앱 시장 100% 장악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신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M&A 등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심사 대상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192억원이고,딜리버리히어로의 매출은 300억원 이상인 것 추정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각각 배민과 요기요라는 브랜드로 국내 배달의 시장의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점유율은 배민(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순이다. 업계 3위인 배달통도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이번 M&A가 성사되면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100%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장을 ‘배달앱’에 한정 짓지 않고 전체 O2O(온·오프라인 연계)로 확대할 경우, 시장 점유율 계산은 달라진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신선식품 배송이나 새벽배송 등 시장과도 결이 같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와야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지 등 전반적으로 보는데, 이에 관련된 기준 고시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상 순수 심사가 30일에 추가 90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 자료요청 과정의 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들 "과점 때도 힘들었는데", 소비자는 "내 혜택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이 합병 뒤에도 배민·요기요·배달통의 각자 운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상적인 경쟁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배달앱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은 물론, 외식업계와 소비자들도 각각 수수료는 늘고 혜택은 잃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배달음식점 업계 관계자는 “아직 얘기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합병하는데 지금과 같은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도 그렇고, 소비자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현재 배달앱 수수료는 배민의 경우 광고비인 울트라콜 8만8000원, 바로결제 3.3% 오픈리스트 6.6% 수수료를 받는다. 요기요는 수수료 12.5%와 외부결제 수수료 3%. 배달통은 기본 광고비 1만~7만원, 중개수수료 2.5%, 외부결제수수료 3% 등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도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은 경쟁이 사라지게 될 경우 수수료가 오르거나 새로운 비용 부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면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독일 자본에 90% 이상의 배달앱 시장이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각종 수수료 인상과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도 경쟁이 사라지게 되면, 현재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이 점차 줄어들지 않겠냐며 우려했다. 배달앱을 자주 사용한다는 한 소비자는 “배민보다 요기요가 혜택이나 할인·적립이 많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한 회사가 되면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혜택을 줄이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일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요기요의 경우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강신봉 딜리버리히어코리아 대표가 “3조원에 달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올해 마케팅 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이용자가 월 9900원을 정기 결제하면 요기요 앱 내 모든 레스토랑 메뉴를 월 10회, 3000원 자동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기 할인 구독 서비스 ‘슈퍼클럽’을 선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굳이 이런 마케팅들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딜리버리히어로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되면 내부 경쟁이 돼버리니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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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3사 공동 보고서 발표…업소 연간 매출 504만원 증가

배달 시장에 배달앱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맹점의 평균 매출이 504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 3사는 24일 공동으로 조사한 '2016 배달음식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3사가 공동으로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배달앱 3사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702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업소 중 80%가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집의 경우 사용률이 89%에 달했다. 배달앱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치킨, 피자·양식, 족발·보쌈, 한식·분식, 중식 순이었다.배달앱을 사용한 가맹점의 연간 매출은 전년에 비해 평균 504만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장기 불황과 메르스 등 외식 산업에 직격탄을 준 이슈로 홀 매출이 하락한 것과 달리 배달 매출 증가로 업소 매출이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은 평균 1788만원 감소한 것과도 대조된다.실제 자영업자들은 홍보 수단 중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배달앱을 1순위에 꼽았다. 이어 업소 자체 제작 전단지와 인터넷 마케팅, 지역 연합 책자 등이 뒤를 따랐다.배달앱은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도 기존 광고들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단지 제작 비용이 평균 71만5000원이었던 것과 달리 배달앱에 드는 비용은 43만8000원이었다. 전단지 제작 비용이 배달앱에 드는 광고보다 1.6배 높았다.배달앱을 사용 중인 음식점 중 81.3%는 계속 배달앱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사용 중단 의사를 밝힌 곳은 4.8%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했을 때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용 의향이 더 높았다. 수도권은 76.8%만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지방은 89.8%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3.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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