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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일반

석현준, 7년 동안 못 뛸 수도 있다…할 수 있는 건 뒤늦은 '병역 의무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김명석 기자 2023.06.02 08:10
연예일반

라비, 병역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소속사 나플라는 구속 기소

래퍼 라비와 나플라 등이 병역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라비를 포함한 병역 면탈자 49명과 공범 9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라비 등 49명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던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같은 방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했던 프로배구선수 조재성을 포함해 K리그 현역 축구선수 2명, 배우 송덕호 등을 기소했다.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병역면탈 관련 수사로 이번 기소까지 포함해 병역 브로커 2명, 라비와 나플라 등 병역면탈자 109명, 공무원 5명 및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플라는 공무원과 공모해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각,조퇴,병가 등으로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울증 등이 악화된 것처럼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 받았으나 투약은 하지 않고, 허위 병무청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플라는 라비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그루블린 소속으로, 검찰은 라비의 병역 면탈을 수사하던 중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라비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나플리는 2월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병역기피자와 이를 도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공범,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파악된 병역면탈 행태와 관련하여 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03.14 11:27
스포츠일반

[송지훈의 축구·공·감] 석현준으로 살 건가, 브루스 숙으로 살 건가

병역 기피 혐의로 형사고발 된 프랑스 프로축구 트루아 공격수 석현준(30)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석환 병무청장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석현준을 언급한 게 도화선이 됐다. 정 청장은 “석현준은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다. 2019년 6월 고발 조치했으며, 외교부에서 여권도 무효화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 국가대표까지 지낸 공인으로, 석현준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게 도리”라고 당부했다. 석현준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만 28세가 되는 2019년 4월 1일 이전에 귀국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여전히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앞서 병무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체류 연장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여권이 만료돼도, 당장은 취업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국가간 이동을 제외한 문제는 없다. 다만,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 국적자로는 더는 해외에 머물 수 없다.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뀐다.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다. 정 청장 권유대로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게 첫 번째다. 2015년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활동을 중단하고 병역 의무를 마친 골퍼 배상문(35)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배상문은 만 28세를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이 고발하자 국외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패소하자마자 귀국했고, 국내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직후 현역 입대했다. 싸늘했던 여론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발표 이후 누그러졌다. 국적을 바꾼 야구선수 백차승(41) 사례도 있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2000년)된 건 석현준·배상문과 비슷하다. 귀국을 거부하다 5년 뒤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6년 국적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병역 기피 목적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이후 두산 2군 투수 인스트럭터로 활동 중이지만, 여전히 외국인 신분이다. 어쩌면 석현준은 제3의 길을 염두에 뒀을지 모른다.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에 와일드 카드(제한 연령 초과선수,원래 24세 이상이나 올해만 25세 이상)로 출전해 입상하는 거다. 그렇게 병역 혜택을 받는 박주영(36·서울) 사례다. 박주영은 AS모나코(프랑스)에서 뛰던 2012년 모나코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회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운좋게 2012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았다. 현재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 2015년 병역법 개정으로 법 위반자는 특례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석현준의 선택지는 귀국 또는 귀화다. 결정 기준은 아마도 ‘은퇴 후 삶’이 아닐까 싶다. 가족과 함께 할 미래의 터전을 어디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석현준’으로도, ‘브루스 숙(석현준 별명)’으로도 살 수 있다. 송지훈 축구팀장 milkyman@joongang.co.kr 2021.04.30 08:38
연예

"너넨 약속 다 지키냐?"…유승준 빌끈 영상 사흘만 100만뷰 눈앞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분노를 표출하며 세간의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 19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너네는 평생 네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그래, 약속 못 지켰다 왜? 그게 죄야?"라며 병역기피를 인정하고 자신은 대한민국에 공적인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한다"는 등 정치 이슈도 언급했다. 해당 영상은 21일 오전 기준 93만뷰를 돌파, 약 사흘만에 100만뷰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준은 "내가 입국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냐.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느냐. 연예인 한 명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영상 공개 이후 김형석 작곡가는 자신의 SNS에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동안 좀 안쓰럽다 생각했다”며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 자업자득, 잘 살아라”라는 글을 올렸다. 김형석은 1998년 발매된 유승준의 ‘나나나’를 작곡한 바 있어, 해당 게시글은 유승준을 지목한 것이란 추측이 돌았다. 유승준을 분노하게 한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승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1 08:36
연예

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팬들 실망시켰을 뿐 불법 아니야"

가수 유승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장문의 글로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비판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불법은 아니다"며 입국 허가를 요청했다. 27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경화 장관을 향한 장문의 글을 올리고, 본인을 1997년 데뷔해 5년간 한국에서 사랑받은 스타라고 소개했다. 당시 재미교포 신분으로 활동했다면서 "땀흘리고 노력하는 모습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랑과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것이 산산이 부서졌다"고 병역 기피에 대해 언급했다. 유승준은 병무청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돌아온 과정에 대해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나, 나는 데뷔 때부터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였다. 내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됐다"고 서술했다. 또 그 이후로 어떤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19년동안 입국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장관님께서 저에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다. 대중의 사랑과 관심으로 생존하는 연예인인 내게는 좋은 이미지가 없다.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 그런 내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느냐"면서 입국 허가를 요청했다. 특히 유승준은 "과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선택은 이민자들로서는 지극히 흔하고 당연한 선택이었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는 인권침해이자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과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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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반박 편지 올려..."인권침해, 형평성 어긋나!"

유승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부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장문의 호소글을 올렸다.그는 27일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라는 서두와 함께 편지 형식으로 심경을 전하는 긴 글을 게재했다.유승준은 "저는 아주 오래 전 한국에서 활동했었던 가수입니다. 활동한 5년 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2002년 2월 한 순간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되었다"고 고백했다.이어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유승준은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력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 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 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유승준은 수차례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입국을 못하고 있다. 최주원 기자 2020.10.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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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에도 입국금지…소송 2차전 나선 배경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5)의 한국 입국이 또 좌절됐다. 행정기관은 그의 사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있고 유승준은 18년째 당국과 분쟁 중이다. 유승준은 지난 6일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이지만, 다시 한번 사증발급을 거부당해 소송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했다.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 LA 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의 사증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2차 비자발급 거부 이후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이번 소송에 임하게 됐다. "꼭 다시 만나야죠" 입국 의지 보인 유승준 1990년대 톱스타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의무는 사라졌고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했던 유승준의 말은 거짓이 됐다. 병역회피 논란에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병역의무 경시·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2월 유승준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주 LA 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당시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안전보장 저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됐다)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38세였다.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재판 중에도 승소 이후에도 유승준은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지난 3월 '왜 한국에 오려고 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는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은 나를 미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뜻은 없고 그냥 가고 싶다. 지금 가족과 함께 나름 잘살고 있지만 한국은 막연하게 그리운 곳이다"고 답했다. 또 "무대가 그립다"면서도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분 앞에 연예인으로 다시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을 떠날 때는 스물 여덟살이었고, 지금은 45세의 네 아이의 아빠다. 이제는 나다운 사람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젠가 다시 만나야죠, 꼭 다시 만나야죠" "굿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의식…소송 2라운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유승준은 20년 전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불과할 뿐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승준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승준 입국에 대한 대중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금지청원 글은 25만9864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서 답변을 진행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법 판결 직후 시작된 청원으로 닷새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 LA 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임을 강조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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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 답변 "법원 판결 이후 판단할 것"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앞서 청원인은 지난 7월 11일 "스티븐유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5일 만에 답변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9일 답변에 나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원을 엄숙히 받아들였다.윤 수석은 유승준에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과정을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를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 출국했다. 이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의 의무도 사라졌다.윤 수석은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저하, 병역의무 경시,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당시 인천국제공항까지 왔으나 결국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이에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20일 열린다.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렇지만 유승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2019.09.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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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is] '팩트' 없는 유승준의 눈물 호소, 보는 이도 고통

문제: 유승준의 국내 복귀 시도, 그리고 최후 수단‘미국인’ 유승준이 국내 복귀의 욕망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다. 작년 5월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영상에서 유승준은 눈물을 보였고, 용서를 구했으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물론 “1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가혹하다”는 일부 동정론도 있었다. 유승준의 눈물로 그가 설명하는 과거의 잘못을 씻기엔 호소력이 부족해 보였다. 두 번의 눈물이 통하지 않자 유승준은 보다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작년 11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F-4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외국인이냐 재외동포냐는 유승준의 존재 규명이 이 소송의 골자다. 유승준 측에서는 그가 재외동포라는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또 소송에서도 승소해 그토록 원하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풀이: 되풀이되는 주장에 주장... ‘팩트’는 어디로그럼에도 유승준은 지난 두 건의 인터뷰 영상처럼 여전히 감정에 호소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유승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유승준과 가족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5년 동안 활발한 활동과 선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던 인기가수였으나, 2002년 입국이 거부된 후, 현재까지 13년 반이 넘도록 고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도 유승준 측은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국금지를 당했고, 그 이유와 금지가 풀리는 시기조차 통보받지 못했으며 이후 무려 14년이라는 시간동안 명확한 설명도 없이 고통 속에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유승준 정도의 대형 가수가 상식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 ‘군대에 가겠다’고 거짓말한 후에, 외국에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다시 돌아와서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의 ‘얕은’ 행위을 했다고 볼 수 있나. 그렇게까지 바보같은 행위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병역 기피 의도를 부인했다. 또한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중학교 1학년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병역기피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입대 3개월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에 대해서는“2004년 법 개정 전까지는 군대에 가면 영주권을 상실했기에 가족의 만류에 유승준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유승준에 대학 악의적인 시선을 최대한 배제하더라도 이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논리다. ‘유승준은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적인 근거도 보이지 않고, 병역기피 의도에 대해서는 “유승준이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할 리가 없다”는 주장에 이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14년간 가족이 외국에서 고통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객관적 증거보다는 감정 호소에 가깝다. 그는 입국 거부를 당했을 뿐 미국에 유배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수감된 것도 아니었다. 영화를 통해 해외에서 연예활동을 이어나갔다. 미국에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생겼다. 14년간의 칩거도 아니고 고통 속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유승준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했다”는 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를 입증하려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실 인정에 가까운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2002년 유승준은 인천공항에서 입국금지를 당했던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지금이라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입대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아버지와 함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번복할 생각이 없다며 “2년 반 공익 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다.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명치 못한 선택이라는 변명이 곧이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답: 인터뷰든, 소송이든 보는 이에게도 고통작년 두 건의 인터뷰와 소송 전 보도자료, 그리고 소송을 통해 드러나는 태도에서 미국인 유승준은 한국인들의 정서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판결이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유승준의 소송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행여나 그가 법리적인 해석에서 승소해 대한민국의 땅을 밟을 순 있어도 이미 국민들은 14년간 너무나 많은 이미지를 소비한 유승준에게 과거와 같은 성원을 보내줄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유승준의 말마따나 그 자신이 연예인의 생명력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더라도 무엇이 남게 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공식을 대입해 풀 수 없는 유승준의 소송전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글. 온라인팀 정영식 기자 2016.03.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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