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에도 치명상을 입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국내에서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고, 여권이 무효화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로선 오직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
병무청의 귀국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석현준은 1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프랑스에 머무르며 귀국하지 않았다. 일찌감치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하다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그해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사유로 체류 연장 한시적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특별 허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돼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현지에서 귀화설까지 돌아 여론도 들끓었다.
그동안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선수라는 점에서 팬들의 배신감도 컸다. 그는 무작정 네덜란드로 날아가 연습경기 등을 통해 아약스(네덜란드) 입단을 이뤄냈다. 이후에도 꾸준히 유럽 5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2년 넘게 해외에서 도전을 이어갔고, 한때 국가대표팀에도 발탁돼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든 해외에서 살아남으려던 그의 도전정신은, 결과적으로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귀국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야 석현준은 SNS를 통해 “병역 회피, 귀화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한 번도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계약 해지를 위해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노력했지만 구단이 이를 묵살해 국내로 복귀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고,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석현준의 일련의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나마 석현준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석현준의 남은 선수 생활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법원 판결을 토대로 KFA의 선수 등록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KFA 등록 규정 제3장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전문 축구 선수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부터 2년 간 그는 국내에서 정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석현준은 지난해 4월 트루아 2군 소속으로 뛴 게 마지막 공식 출전 기록이다. 1년 넘게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셈이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병역 기피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간주되면 등록 불가 기간은 5년 더 늘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해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축구 선수를 영위하기 위해 병역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고문 변호사에게 협조 요청을 보내서 정식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받은 뒤 결론을 내려야 될 사안이다. 만약 도합 7년 간 KFA 선수로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화됐고,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은 출국금지 및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경우에 따라 앞으로 최장 7년 간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출국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석현준이 할 수 있는 건 뒤늦게나마 병역 의무부터 다하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으로는 35세까지는 입대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군 복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지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엔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현준은 지난 2016년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현준은 1심 판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 출전도 가능한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다. 군 입대를 통한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