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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김병환 "홍콩 ELS 손실액 4조6000억원…평균배상비율 31.6%"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낸 은행권 등 판매사들이 평균 31.6% 배상비율로 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자율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건 중 81.9%인 13만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앞서,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0 10:37
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홍콩 ELS 투자자 배상절차 개시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을 결의하며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 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하고, 이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또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7 17:53
금융·보험·재테크

홍콩 ELS 손실 6조 육박, 얼마나 보상받나...DLF사태 비해 적을 듯

금융감독원이 6조원에 육박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과 관련한 배상안 기준을 발표했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투자손실의 40∼80%였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에 비해 0∼10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평균 배상비율은 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p)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한다.금감원 관계자는 "40만계좌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ELS는 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적 판매절차 등도 갖춰져 평균 판매사들의 배상책임은 DLF 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한다.가능한 배상비율은 투자손실의 40∼80%였던 DLF 사례 대비 0∼100%로 확대됐다. 그러나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당시(50∼60%)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올해 들어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며, 기준안에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이다.2021년에 라임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책임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000계좌에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000계좌에 15조4000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000계좌에 3조400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000계좌에 달한다. 김두용 기자 2024.03.11 10:30
경제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한 신한은행…행장 '중징계' 피할까

신한은행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했다. 업계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한다. 하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이 돼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의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해 KB증권, 지난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고, 신한은행도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미리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앞선 순서였던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부당권유와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동의가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줄지 관심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09 07:00
경제

금감원, 라임 판매 우리·기업은행에 "65~78% 배상하라"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기업은행에 65~78% 비율로 배상하라 결정했다. 우리·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배상 권고를 검토 후 수용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고,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의 안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들 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도 드러났다.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는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68%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65%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같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24 14:09
경제

1조6000억원 피해 '라임 사태'…당국·검찰·피해자 3중 압박 절정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과 검찰, 피해자 모임의 펀드 판매사 압박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가 10일 열리면서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0일 금감원은 세 번째 제재심을 열어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CEO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다.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각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대심을 진행한 바 있다. 제제심 이전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최고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하며 CEO를 압박해 왔고, 업계는 과도한 징계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보고에서 라임의 부실펀드를 은폐하는 데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이 가담했고, KB증권은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양측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번이 마지막 제재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CEO에 대한 제재수위가 결론 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을 연이어 압수수색하는 등 은행·증권사들을 정조준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라임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판매사의 책임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판매사가 라임 펀드에 관한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9일 라임펀드 피해자연합은 금융연대와 함께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의 책임'도 확실히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자산운용사의 책임이 크다고 결론내면서 판매사에 대해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연합 관계자는 "라임펀드는 판매사들의 기망과 사기가 더 심각하다"며 "금감원이 이를 불완전판매로 몰고 가서 판매사가 100% 배상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피해자 배상비율에 대해 오는 12월 초 분쟁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1.10 07:00
경제

금감원, "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하라" 결론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를 일으킨 펀드 중 ‘플루토 TF-1호’ 일명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하라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에서 나아가 ‘금융 사기’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금감원은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0% 배상비율이 나온 것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이번이 최초다. 지난해 금감원 주요 분쟁조정 배상비율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40~80%,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15~41%였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하는 등 수익구조를 꾸몄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지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01 13:59
경제

내달부터 DLF 분쟁조정...역대급 배상비율 전망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진행된다.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확인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중 DLF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 안건을 처리한 후 DLF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금감원이 지난달부터 DLF 관련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앞서 당국이 발표한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DLF 판매 중 90% 가량을 판매한 은행권은 수수료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DLF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금감원은 분쟁조정 시 금융사에 20~50%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다. 당국의 분쟁 조정 시에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이 감안되기 때문에 최대 마지노선은 70%다. 다만 현실적으로 70% 배상 비율이 책정된 적은 없다.이에 따라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했거나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홍보한 부분,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지속한 부분 등 문제점이 속속 발견된 상태여서 40%나 50%와 같은 배상비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일부에서는 불완전 판매가 확실하게 입증될 경우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현재 일부 DLF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동참한 피해자들만 100여 명이 넘는다.이들은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손실 비율 10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은행들의 DLF 판매를 사기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체 DLF 판매를 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 우세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0.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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