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톡] 전기차 세금 혜택 더 주고, 전자담배 세금 더 오른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도 주면서 세금에도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름 넣어서 가는 차 보다 전기차가 늘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전기차에 주고 있는 세금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니 차 살 때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개별소비세의 30%만큼씩 내게 하는 세금도 그만큼 깎아준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면 최대 39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2022년까지 계속해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 어떤 차를 사든 개별소비세의 30%를 깎아주고 있는 것은, 올해까지만 하고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소비를 장려하는 품목은 아닌 담배, 이 중에 액상 담뱃값이 내년부터 오르게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지금의 두 배로 올리기 때문이다. 지금 니코틴 용액 1mL당 개별소비세가 370원인데 740원이 된다. 이번에 액상담배 개소세를 올리는 취지는 기존 궐련담배, 태우는 담배에 물리고 있는 세금이랑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