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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희의 Law&Rule]스포츠까지 침범한 '묻지마 범죄', 예고 장난도 처벌 대상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행하는 일명 '묻지마 범죄'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범인이 칼을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수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다시 묻지마 범죄가 재발했다. 범인은 차량으로 인도를 돌진해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칼을 휘둘렀다. 차량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었고, 칼에 찔려 9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음날(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범인이 검거됐고, 온라인에는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다. 지하철역, 학교 앞 등은 물론 체육시설에서 범행할 것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왔다.야구장도 안전 지대가 아니다.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식 애플리케이션에는 "오늘 대구 야구장에서 수십 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경기가 열리기 약 2시간 40분 전에 범행 예고 글이 올라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주시했고, 다행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사상한 만큼 살인죄와 특수상해죄(형법 제250조, 제258조의2)에 해당할 수 있고, 다수를 사상한 만큼 해당 범죄들은 여러 개 경합하여 처벌된다.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을 올린 경우에는 글의 내용 및 내용과 관련한 행위를 실제로 준비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예고 글 대부분은 범행일시・장소・범행대상・동기 등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를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규율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번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의 내용을 보면 경범죄처벌법 대상으로 보기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예고 글의 내용상 범행대상이 특정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 해당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해칠 것을 예고한 만큼 특수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형법 제283조, 제284조).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사안에 따라 살인예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형법 제255조). 판례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이다. 예고 글을 올린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로 흉기를 준비하거나 소지 후 해당 장소에 갔다면 살인예비죄의 성립이 문제될 것이다. 이때 2인 이상이 가담했다면 살인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형법 제255조).만약 실제로 범행할 의사 없이 예고 글만 올렸다면, 범죄 예고로 인해 수사기관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켜 수사하게 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형법 제137조). 수사기관은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작성한 범인들을 추적하여 검거하고 있다. 그런데 범인 중 대부분은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변명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중에는 자신이 올린 예고 글을 자신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누군가의 장난이나 관심 끌기용으로 사용된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8.08 13:14
드라마

[줌인] 경찰대 교수가 본 ‘더 글로리’ 박연진 형량은?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증거 있어?”“엄~청나지!”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통쾌한 복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스타작가 김은숙이 극본을 쓰고 월드 스타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의 복수극을 치밀하게 그렸다.‘더 글로리’는 메인 빌런인 박연진(임지연)을 무너뜨리기 위한 문동은(송혜교)의 설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결국 박연진은 18년 전 윤소희를 옥상에서 밀어 죽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손명오(김건우 분)를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가게 된다.다만 극 중에서는 박연진의 형량이 드러나지 않아 시청자들은 그가 두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말 현실에서도 박연진은 무기징역을 받았을까.◇ 윤소희 죽음, 현실의 ‘공소시효’는?박연진의 18년 전 살인죄를 묻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 ‘죄목’을 잘 따져봐야 한다. 문성준 경찰대 교수는 14일 일간스포츠에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폐지되기도 해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공소시효를 살펴봐야 한다”며 “윤소희 사망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과 2015년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극중 윤소희가 사망한 시점은 2004년 12월 10일이다. 당시 형사소송법 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2019년 12월에 끝난다.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박연진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문성준 교수의 설명이다. 이후 2015년에도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다.다만, 법정에서 윤소희의 죽음이 ‘살인’으로 인정될지 ‘치사’로 인정될지에 따라 박연진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 윤소희 사망 사건의 경우 박연진은 살해 의도가 없고, 단순 폭행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에서 윤소희 사건을 ‘폭행 치사’로 봤다면 폭행 치사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박연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문성준 교수는 “‘살해’는 살인죄에서만 언급되는 행위로 살인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연진이 윤소희를 죽일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괴롭힘으로 윤소희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드라마에서는 몸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데, 방화에 의한 치사가 될 수도 있다. 방화 살인은 형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손명오 살해, 직접 안했어도 ‘잔혹 범행’손명오 죽음의 경우, 결정적인 살해범은 성범죄 피해자였던 경란이지만 박연진이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게 된다. 박연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많은 가중요소를 적용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박연진은 무거운 술병을 둔기로 사용해 여러 차례 손명오에게 휘둘렀다. 이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 양형위원회는 ‘잔혹한 범행수법’을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둔기 등 흉기로 신체의 급소를 수십차례 가격한 경우를 짚었다. 이 밖에 손명오의 사체를 유기한 것도 일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박연진은 드라마에서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을까. 문성준 교수는 “당연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문성준 교수는 “윤소희 사건 하나로도 무기징역이 나오는데, 손명오 사건만으로도 무기징역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문성준 교수는 “박연진에게 ‘누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며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동해시 동거녀 사건을 예로 들었다. 동해시 동거녀 사건은 베트남 여성의 친모를 살해하고, 그 여성도 살해한 사건으로 가해자 A씨는 2001년도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전과가 알려져 충격을 준 사건이다. 문성준 교수는 “당시 A씨는 2001년도 사건을 ‘누범’으로 적용받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며 “단건으로도 충분히 무기징역이 나왔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3.15 06:30
경제

[단독]"2주된 아들 죽인 부부간 가정폭력" 이수정 말 맞았다

━ 경찰 "예전 가정폭력 신고 있었다" ━ "첫째 학대했는데 둘째 출산? 정상 아냐" "그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상당한 폭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교수는 최근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24)와 B씨(22·여)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면서다. 경찰에 확인한 결과 이 교수의 말은 사실이었다. 전북경찰청은 19일 "예전에 '아내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부부를 살인과 아동학대폭행,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자신들이 사는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운다',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태어난 둘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수차례 뺨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쯤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 교수는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가 오줌 싸는 게 훈육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고,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된다"고 했다. "구속된 아내도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 사건을 어떻게 보나. "아내는 전에도 큰애(첫째 딸)를 뺏긴 적이 있다. 남편이 그 애도 학대했다.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둘째)가 오줌을 싸는 게 훈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다.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 구속된 아내는 SNS에 남매 사진도 올리고 남편과 '꽁냥꽁냥'이란 표현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과시했는데. "20대 초반에 (남편이) 첫째 아이를 학대해서 뺏기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가 정상적이냐. SNS에 무슨 얘기를 올리든 그건 진실이 아니다. SNS라는 건 공개된다는 걸 전제하고 올리는 글이어서 사람들의 반응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리는 것일뿐이다." ━ "남자 포악하면 부부 관계 끝낼 수 없어" 부부 사이에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남편이) 아이를 던진 거잖냐. 두개골이 함몰될 정도면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건 아니다. 그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상당한 폭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딸은) 학대가 일어나 (법원에서) 분리했지만, 둘째 아이를 또 낳은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만남부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면. '철부지 같다'는 의견도 있다. "철부지 맞다. 과거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나이가 꽤 된 재혼 가정, 즉 계모나 계부가 섞인 부모 밑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20대 친부모에 의한 학대치사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임신과 출산, 부모 노릇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목숨을 걸고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 "목숨 걸고 자식 지키는 걸 이해 못해" 구속된 아내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되는 거다." 경찰은 부부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요즘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엄마·아빠 모두 처벌하라'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국가가 출산만 장려하고 출산 이후엔 돈만 주고 아이 양육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도 문제다." ━ "폭력피해 여성 구조 못하는 경찰도 책임" 남편이 첫째 딸 학대 이후 신고자인 아내가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첫째 딸) 학대 신고 이후 부부를 분리했어야 한다. 또 (아내의) 진술 번복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진술을 못하고, 가해자는 거짓말만 한다. 그러니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의료 기록과 예방주사 접종 기록, 수당의 부당 지급 여부,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이다. 피고인의 진술만 믿고 '(학대를) 안 했다'고 취급하는 재판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때 (피해자나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그 이유를 봐야 한다. 번복하면 끝이 아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 결국 '정인이 사건'도 양부모의 말만 믿고 (경찰이) 세 번이나 내사 종결한 거잖나." 대책이 있다면. "출생 신고부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아이가 없는 것도 모르고 수당을 수천만원씩 계속 지급한 사건도 있었잖나. (부모가) 수당을 받을 만한지 잘 관리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다. 만약 이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이런 여성을 구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도 책임이 있다. 가정폭력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피해 여성들을 안전하게 구조해 주는지부터 단추를 꿰야 한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1.02.19 14:47
경제

정인이 양부모에 분노한 시민들, 호송차에 눈덩이 던지고 "살인자!"

16개월 영아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 대해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30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남짓 진행됐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 재판도 함께 열렸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장씨 사형’, ‘살인죄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라고 쓰인 플랜카드를 손에 들고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요구했다. 재판 도중 양모인 장모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소식들 들은 이들은 오열하며 환호하기도 했다.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한 양부 안모씨는 재판이 끝난 오전 11시 42분쯤 마스크에 모자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민 10여명이 그를 둘러싸고 욕을 하며 항의를 했다. 또 장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갈 땐 시민 수십명이 호송차 앞으로 가로막고, 버스 창으로 눈덩이를 던지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버스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이들은 오열했다. 장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 2021.01.13 15:53
경제

“불순하다”며 두 소녀 굶어죽인 美 사이비 교주...64년형 선고

“불순하다”며 두 소녀를 차 안에 감금해 숨지게 한 미국 종말론 사이비 교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州) 지방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티 출신의 마다니 세우스(39)에 지난 19일 징역 64년을 선고했다. 세우스는 두 소녀 매카일라 로버츠(10)와 한나 마샬(8)를 차에 감금한 뒤, 아무런 음식과 물도 주지 않아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두 아이는 2017년 여름 노르우드 마을의 한 농장에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들은 배고픔과 탈수증, 열기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부검 결과 아이들의 시신은 부분적으로 미라화가 된 상태라 정확한 사망 일시와 사인(死因) 등은 밝혀낼 수 없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세우스는 두 소녀가 “전생의 불결한 영혼에 잠식됐다”며 “교인들이 일식을 보러 가는 동안 차 안에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세우스는 2017년 8월 개기일식이 세상의 종말이라며, 교인들에게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자른 뒤 곡식은 불태우고 '불순한' 것은 가둔 뒤 굶겨 죽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들은 세우스가 '공포의 화신'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앞서 현지 검찰은 세우스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공소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은 적용 혐의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약 100년을 구형했다. 세우스 측 변호인은 다른 교인들이 주범이며 세우스는 아이들을 충분히 보살폈다며 항변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세우스는 자신을 '선장'에 비유하며 "오직 배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승천해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다. 나는 '불순한' 이들을 제거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우스가 선장이었다면, 그가 두 어린아이들을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보트로 내몬 셈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이들이 죽게 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비극적인 사건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우스 일당은 하나하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아이의 엄마인 나시카 브램블은 1급 살인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세우스의 남편인 애시포드 아처 역시 두 아이를 학대한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아이들이 숨진 채 발견된 농장 주인 프레데릭 알렉 블레어 역시 공범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했지만 징역 12년을 받았다.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자메이카 출신의 이카 에덴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돼 푸에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2020.06.23 09:28
경제

현장엔 피묻은 골프채 있었다···경찰 "유승현 살인죄 검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구조대원들이 자택 안방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씨의 양팔과 다리에서는 수개의 멍이 발견됐으며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른 흔적이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은 “자택 주방에서 B씨를 폭행했고, 이후 B씨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 기척이 없었다”라며 “성격 차이를 비롯해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유 전 의장이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B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5.16 14:22
연예

유시민 "故김광석 사건, 살인으로 밝혀져도 처벌 못해"

유시민 작가가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고(故) 김광석 사건은 살인으로 판명나도 소용이 없다고 전했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故 김광석의 죽음으로 본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이날 박형준 대학교수는 故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도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거다”라고 전했다. 유 작가는 또 "우리나라가 의문사가 많은 이유는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이 폐기됐었다고 설명했다. 살인사건으로 판명이 나도 소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작가는 과거 황산테러를 당해 사망한 6살 태완이 사건 후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하며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故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9.29 08:22
연예

"적절한 구호 조치 없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살인죄는 인정 안돼

법원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1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이 선장 외 갑판부 승무원 8명, 기관장 등 기관부 승무원 7명이다.가장 큰 쟁점은 선장, 사고 당시 항해사와 조타수,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였다.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5)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부작위에 의한)살인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이준석 선장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이준석, 구형만되고 집행이안됨" "세월호-이준석, 이렇게 될줄 알았다" "세월호-이준석, 최소 무기징역 아닌가"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중앙일보DB] 2014.11.11 18:11
경제

억, 살인미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지충호(50)씨가 23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구속수감됐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해방 직후부터 꾸준히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칼에 의한 것은 처음이며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도 처음이다. 혐의를 적용한 김정기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박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처가 0.5㎝만 더 깊었거나 4㎝만 더 길었어도 목숨이 위험했다"며 "박 대표가 비록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치명상의 위험도가 높았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의자 지씨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내심 살해 의도가 읽힌다는 것이다. 지씨가 유세 일정을 확인하고 칼을 미리 구입해 장시간 대기한 점, 흉기로 공격할 때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도 살해의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범인이 했다는 것이다. 형법상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유세장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52)씨는 이날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정병철 기자 2006.05.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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