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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율희 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 결렬…소송 가나 [왓IS]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낸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이 결렬되며 양측간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강윤혜 판사는 지난 12일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 조정기일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조정 자체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에 실패한 만큼 향후 이 건 관련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18년 결혼 후 슬하에 세 남매를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 금원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했고, 아이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최민환에게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었다.그런데 율희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최민환의 잦은 업소 출입이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폭로하고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당시 율희는 최민환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재산분할 10억원 지급, 양육권과 친권을 요구했으며 양육비는 2037년 5월17일까지 월 500만원씩, 2039년 2월10일까지는 월 300만원까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율희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 신청 이후 최민환도 둘 사이 금전이 오간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최민환은 율희가 2017년 본인과의 혼전 임신 및 결혼 생활로 전 소속사에 대한 위약금 1억 2500만 원을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율희 아버지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했고, 율희가 광고로 벌어들인 소득세 3144만 원도 대신 내줬다고 했다. 또 합의 이혼 한 달 전인 2023년 7월 율희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이후 2024년 8월에도 2000만 원을 추가로 줬다. 율희의 폭로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최민환은 FT아일랜드 활동도 잠정 중단했다. 이후 최민환은 성추행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강남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혐의를 벗었다. 최민환은 최근 FT아일랜드 해외 공연으로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다.율희는 현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연기자 변신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14 10:06
사회

조현아, '땅콩회항' 파국 이혼 소송 13.3억 지급 판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에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이자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7 14:29
경제

"뻔뻔한 1억"···'전북판 구하라 사건' 법원이 제동 걸었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타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두 딸을 홀로 키운 전남편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지난 12일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며 "상대방(생모)은 두 딸의 어머니로서 청구인(전남편)이 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1988년 3월 29일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두 딸에 관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전남편 A씨(63)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청구인(A씨)은 이혼 무렵부터 두 딸을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전 부인)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앞서 전북 전주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작은딸의) 장례식장조차 오지 않았던 사람이 뻔뻔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전 부인 B씨(65)를 상대로 두 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 부부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했다.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은 A씨가 배추·수박 장사 등 30년 넘게 노점상을 하며 키웠다. 수도권 한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씨의 작은딸(당시 32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비슷한 시기 '법적 상속인'인 친모 B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B씨가 본인 몫으로 받은 유족급여와 딸 퇴직금 등은 전남편인 A씨가 수령한 금액과 비슷한 약 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됐다. 이에 분노한 A씨 부녀는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자녀 한 명당 이혼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해 총 1억8950만원을 양육비로 청구했다가 중간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기준표(출생에서 5세까지 최저 25만원, 6세에서 성년까지 30만원)에 맞춰 1억1100만원으로 낮췄다. B씨는 재판 내내 "청구인(전남편)은 이혼 후 딸들에 대한 접근을 막고, 딸들이 엄마를 찾으면 딸들을 때리기도 했으며, 딸들에게 본인 험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독단적인 두 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고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홍 판사는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B씨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의 큰딸(37)은 법정에서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B씨 주장은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아버지는 저희를 키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저를 '큰 공주', 제 동생을 '작은 공주'라 부르셨던 아버지를 악마처럼 표현하는 생모가 무서웠다"고 했다. 그는 "생모는 동생이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제 동생이 얼마나 힘든 고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송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생모라는 사람은 목사라는 직업을 앞세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동생의 불쌍한 죽음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생모에게 인간으로서 도덕적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홍 판사는 A씨 부녀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는 "A씨 부부 각각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능력, 두 딸에 대한 양육 환경, 청구인(A씨)이 두 딸을 양육한 기간과 상대방(생모)의 양육비 미지급 기간,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두 다섯 차례 재판과 조정이 진행된 이번 사건은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 3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20대 처리는 불발됐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A씨 큰딸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아버지와 저는 애초에 돈(순직유족급여) 절반이 생모에게 갔다고 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를) 키우지도 않았는데 생모라는 조건만으로 모든 것을 당당하게 가져가는 게 억울해서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해야 할 일(자녀 양육)을 당신이 해줘서 고맙다' '큰 짐을 줘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외려 '생모라서 당연히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도덕적 책임을 묻고 싶었다"며 "혹시라도 억울하게 양육비를 못 받는 부모가 있다면 이번 판례로 용기를 얻어 권리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A씨 부녀를 대리한 강신무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는 30년 넘게 두 딸을 방치한 생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가져간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생겼다는 데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상속인 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넣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모가 (본인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작은딸의 유족급여를 이미 다른 사람 등에게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원·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6.16 08:06
연예

김현중·전 여자친구 A씨 측, 친자 및 친권 인정…양육자 지정 취하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는 데 양 측이 인정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과제는 양육자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에서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조정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조정기일에서 양 측은 "인지청구에 대한 소송은 종결한다"며 "인지청구는 모두 인정했다. 친권자라는 건 모두 인정했다"고 입을 모았다.양육자 지정은 일단 취하된 상황. 하지만 추후 추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양 측 모두 양육자 지정을 원하고 있고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김현중 측은 25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강제 조정을 통해 양육자 지정은 취하됐다. 하지만 아직 양육자 지정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난 번에 말했듯 우리도 (A씨 측과 마찬가지로) 양육자 지정을 원한다.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다. 구체적인 입장은 소송이 진행되면 내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추후 소송에 대해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김현중과 A씨는 친자확인소송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 첫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oins.com 2016.04.25 13:04
연예

'김현중 vs 최씨' 변론 준비기일, 성과無 '지지부진'

배우 겸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간의 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및 양육자·양육비 소송 관련 변론 준비기일이 큰 성과 없이 5분만에 종료됐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김현중과 최모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청구 등의 소송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큰 의견을 좁히지 못한채 25일 오전 11시 조정기일을 갖기로 결정했다.김현중 측 변호인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미 다 했다. 최 씨측이 빠른 결단을 내려주었으면한다"고 전했고, 최 씨 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지난해 9월에 출산한 최 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내 최근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감정서 결과 최 씨가 출산한 아들이 김현중의 친자일 확률이 99.99999%로 확인된 바 있다. 양 측은 이외에도 16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박현택 기자 2016.04.08 16:41
경제

박대통령 측근 정윤회, 최태민 목사 딸과 최근 이혼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청와대 비선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59)씨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의 부인 최모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정씨와 이혼하겠다는 소송을 냈다.최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0년대 중후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던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정씨와 최씨는 이혼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수개월간 양육비와 위자료, 재산 분할 등 논의를 거쳐 최근 이혼이 확정됐다. 이들은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누설하지 않고 이혼한 뒤에도 서로 비난하지 말기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7.14 08:51
연예

이혼 소송 조정기일, 김주하 남편 강 모씨와 어색한 만남

이혼 소송중인 김주하 기자(41)가 조정절차를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했다. 24일 서울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는 오후 4시 30분부터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 모씨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절차가 시작됐다.김주하 기자는 오후 4시10분 법률 대리인과 함께 먼저 서울가정법원에 들어섰다. 310호 조정실 앞 복도에서 대기중이던 김주하 기자는 쉼호흡을 하며 떨리는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잠시 후 오후 4시 25분 도착한 남편 강 모씨도 법률 대리인과 동행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김주하 아나운서와 남편 강 모씨는 대화 없이 곧바로 310호 조정실 안으로 입장했다.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갖기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더불어 김주하는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6일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2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나 양육비 문제 등이 쟁점이 되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2014.06.25 08:00
연예

'이혼 소송' 김주하, "조정 실패, 시청자들께 죄송"

이혼 소송중인 김주하 기자(41)와 남편 강 모씨의 조정 절차가 결렬됐다.24일 서울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는 오후 4시 30분부터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 모씨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절차가 열렸다. 김주하 기자는 오후 4시 10분, 남편 강 모씨는 오후 4시 25분에 각각 동행한 법률대리인과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오후 4시 30분 함께 310호 조정실로 입장했으나 조정이 시작된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퇴장했다. 김주하 기자는 "조정이 실패로 돌아갔다. 시청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남편 강 모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없이 묵묵히 법원을 빠져 나갔다. 서울가정법원은 24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아직 조정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김주하 기자의 발언에 따르면 조정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결렬되면 변론기일 일정을 잡고 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갖기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더불어 김주하는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6일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2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나 양육비 문제 등이 쟁점이 되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2014.06.24 17:36
연예

김주하 측 “양육비 대해 얘기”…남편 강씨는 ‘묵묵부답’

김주하(40) MBC 앵커와 남편 강씨(43) 양측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여,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첫 이혼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남편 강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 앵커는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강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나타나 40여분간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조정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주하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은 김 앵커가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출석할 것"이라며 "오늘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등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김 앵커는 지난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6일 이혼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후 해당 사건은 단독재판에서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2013.1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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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첫 조정 기일 불출석 “양육비 등 입장차이”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0) MBC 앵커가 첫 조정기일에 불출석했다. 6일 오후 5시 서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김주하와 남편 강 모씨의 첫 번째 이혼조정이 열렸다. 지난 달 23일 김주하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과 관련된 첫 조정기일이었다. 이날 김주하는 불출석했지만 남편 강씨는 변호인 3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 측은 아무런 언급없이 조속히 조정실로 향했다. 김주하의 변호인은 조정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주하는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혼 원인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김주하는 결혼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씨는 이혼 사유가 김주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지만, 양 측의 입장 차가 확실해 불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날 김주하 변호인 측은 "의견을 잘 조율해 재판까지 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주하 변호인과의 일문일답.-김주하가 조정기일을 앞두고 소송 대리인을 변경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잘 모르겠다. 자사 측도 위임을 받은 입장이라 이전 상황은 잘 모르겠다."-양측이 대립 의견을 보이는 건 어떤 부분인가."양육비 등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 의견을 잘 조율해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편 측이 반소를 제기한 걸 보면 이혼 의사가 있다고 해석된다."-김주하 부부는 폭행 및 상해 등으로 맞고소한 건도 있다. 이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아직 검찰에 사건 송치가 안 됐다.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 뭐라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 해당 건도 법무법인 화우에서 맡고 있다." 한제희 기자 jaheee1205@joongang.co.kr 2013.1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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