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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BTS 입대 전 주식 판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입대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판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빅히트뮤직 소속 A 씨와 전 빌리프랩 소속 B 씨, 현 쏘스뮤직 소속 C 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5~6월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대로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이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군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BTS 군 입대 및 활동 중단 소식은 주식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로 보고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피고인들 주장에 반박했다.검찰은 A씨 등이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으며,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에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했다고 판단했다.앞서 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멤버들의 입대 소식을 전했다. 영상에는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한 바 있다. 이들은 영상 발표 전날인 13일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그 결과 A씨는 3300만여원(500주), 현직 C씨는 1억 5300만여원(2300주), 전직 B씨 4500만여원(1000주) 등 총 2억3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간스포츠는 하이브에 쏘스뮤직 소속 현직 C씨의 입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