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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은 막아도 이승환은 못 막지…오늘(22일)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접수 [왓IS]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한다. 그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은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언론 브리핑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공연을 취소해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역시 지난 8일 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08:08
산업

법원, 영풍·MBK 손 들어줘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발

법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MBK 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영풍·MBK 측이 제기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MBK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영풍·MBK가 문제 삼은 의안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의안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2호와 3호 의안이다.상법 제382조의2 1항에 따르면 집중투표는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최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다. 영풍·MBK 측은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선임 청구는 상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2호와 3호 의안은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고 4호와 5호만 상정된다. 4호는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 5호는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이다.다만 이사 수 상한을 두는 정관 변경(1-2호 의안)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MBK·영풍의 의결권 지분은 46.7%이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2∼5호 의안 중 5호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며, 1-1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은 집중투표제가 아닌 과반수 득표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풍·MBK 측 이사 후보가 이사회에 진출할 것이 유력해졌다. 영풍·MBK 측 의결권 지분은 46.7%로 과반에 못 미치지만 의결권 행사를 마친 노르웨이연기금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지분과 주총 출석률 등을 고려하면 50% 달성은 무난하다는 분석이다. 영풍·MBK 측 이사 후보(14명)이 이사회 입성에 성공하면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12명 중 1명(장형진 영풍 고문)에 불과한 영풍·MBK 측 인사는 대폭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영풍·MBK는 법원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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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공연 취소 손배소 돌입…22일 소장 접수한다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본격 돌입한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다. 소장 접수에 앞서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률대리인이 언론 브리핑도 진행한다.이승환은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공연 개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공연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이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1 17:02
스포츠일반

축구협회장 선거는 STOP - 체육회장 선거는 GO...가처분 신청 결과는 왜 엇갈렸나 [IS포커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가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달랐던 건,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선거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구성 절차가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선거인단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규정보다 적은 선거인단을 꾸린 점이 반박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였다. 반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호진 회장 등은 선거 당일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삼았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견 발표 후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투표 시간은 (투표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의해 정한 것이며, 위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단체 선거에서 투표 시간을 한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또한 (2016년) 제40대 체육회장 선거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이어 "2244명의 선거인 수를 고려해도 150분이라는 투표 시간이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투표 시간이 지나도 대기 중인 선거인은 모두 투표를 마친 뒤 마감되므로 이를 선거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을 문제삼았으나, 이 역시 중앙선관위가 맡아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인정됐다. 지난 10일 진행됐던 법원 심문에서 대한체육회 측 대리인은 강신욱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한 쪽은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안소송 등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통지가 완료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선거인 확정에 관한 법적 분쟁 등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와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까지 총 6명이다. 대한체육회는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종합대회를 치르게 된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 진흥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현안 해결 및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며,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이은경 기자 2025.0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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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 백지화에 "근거 없는 비방 멈춰라"

대한축구협회(KFA) 선거운영위원의 총사퇴로 회장 선거 일정이 백지화한 데 대해 회장 선거 후보인 정몽규 현 회장이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라"며 야권 후보들을 비판했다. 정몽규 회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다른 후보들(허정무·신문선)의 근거 없는 비난과 항의가 거듭되며 파행이 이어지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급기야 선거운영위원회 전원 사퇴와 두 번째 선거 연기라는 국면에 이른 데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당초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일 제55대 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장 선거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선거 하루 전이었던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선거위원회는 23일을 선거 기일로 공지했으나, 이에 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의 구성과 업무 범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선거운영위가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선 후보 역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23일을 선거 기일로 공지한 현 선거운영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선거위원회는 10일 총사퇴를 결정했고, 대한축구협회 역시 예정된 선거 일정(12일 선거인단 추첨, 23일 회장 선거)을 모두 취소하고 다음주 중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몽규 회장은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은 내가 직무에서 배제된 뒤 이뤄진 이사회의 독립적 결의 사항"이라며 "내가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데도 마치 나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비판했다.정 회장은 "파행이 거듭되면서 집행부 부재가 장기화되고, 협회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걱정하며 "다른 후보들은 이를 전혀 우려하지 않고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 사실로 대한축구협회를 폄하하고 오로지 선거를 지연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진행해달라고 협회에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함과 절차적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선거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허 후보와 신 후보에겐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고 정책 중심의 경선 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운영위원회는 앞으로 건전한 선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하고 강경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앞으로도 나는 한국 축구 발전만 생각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을 펼치겠다"며 "파행에서 벗어나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윤승재 기자 2025.01.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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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장 선거운영위원회, 결국 총사퇴…선거 일정도 전면 백지화

대한축구협회(KFA) 선거운영위원회가 총사퇴를 결정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 역시 전면 백지화될 예정이다.KFA 선거운영위원회는 10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선거운영위원회는 "협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며 "법원도 협회의 선거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나 구성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다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 기간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비난과 항의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특히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위원 전원의 사퇴 결정 배경을 밝혔다. 당초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일 제55대 회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장 선거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선거 하루 전이었던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KFA는 선거 일정을 23일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허정무, 신문선 후보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허정무 후보는 "선거운영위의 구성과 업무 범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선거운영위가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선 후보 역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23일을 선거 기일로 공지한 현 선거운영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 사퇴로 KFA는 12일 선거인단 추첨과 23일 회장 선거 일정을 모두 취소, 다음주 중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승재 기자 2025.0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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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장 선거 연기 후폭풍…한국축구 '대혼돈' 불가피

그야말로 대혼돈이다.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일 허정무(70)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후보가 불공정·불합리한 절차 등을 이유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다. 거센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정몽규(63) 현 회장과 신문선(67) 명지대 초빙교수,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기호 순)이 출마한 이번 선거는 당초 8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선거 전날 전격 연기됐다.8일 축구협회에 따르면 선거 일정은 미정이다. 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는 재선거의 경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게 돼 있다. 다만 법원이 선거운영위원회나 선거인단 구성 등을 두고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다, 불공정 논란 속 선거가 연기되는 파행을 겪은 터라 선거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당장 선거인단부터 다시 구성해야 할 판이다. 법원은 이번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선거인단 추첨 과정을 두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규정보다 21명이나 적은 173명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된 건 허정무 후보 측이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 중 하나였다.법원으로부터 ‘중대한 절차적 위법’ 지적을 받은 현 선거운영위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 역시 불가피하다. 협회는 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된 현 선거운영위 명단을 비공개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도 문제 삼았다. 신문선 후보는 현 선거운영위의 해산과 함께 모든 선거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선거 구도 자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우선 허정무 후보는 오는 13일 기준 만 70세가 된다. 협회 정관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인 자만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이 미뤄진 책임이 협회에 있는 만큼 후보 자격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허 후보 측은 “나이로 인해 출마가 불가능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정몽규 회장의 후보 자격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의 특정감사 재심의를 지난 2일 기각하면서다. 협회는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조치 요구를 한 달 내로 의결한 뒤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는 후보 등록 서류 중 하나고, 사실과 다르면 등록이나 당선이 취소된다. 징계 의결이 늦어져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현 선거운영위의 불공정 논란 속 정몽규 회장의 입지가 흔들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온라인 투표 도입 여부나 토론회 일정 재조정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협회가 풀어야 할 다른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새 회장 임기는 오는 22일부터인데, 현실적으로 당분간 수장 없는 협회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협회 행정은 멈출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축구 전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명석 기자 2025.01.0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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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선 후보, 협회 선거위 지탄…“모든 것 내려놓고 사과해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를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전했다.신문선 후보는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치러질 예정이던 협회장 선거가 전날(7일) 법원으로부터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무산됐다. 이는 오롯이 협회 선거운영위의 책임”이라고 전했다.앞서 신문선, 정몽규 후보와 경쟁 중인 허정무 후보는 지난달 30일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불공정·불합리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7일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선언, 회장 선거는 투표일 하루를 앞두고 무산됐다.이를 두고 신문선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협회 이사회가 선임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월 7일 날짜로 사망 선거를 받았다. ▶공정하지 못했고 ▶투명하지 못했으며 ▶정 후보에게 유리한 판단을 일삼았으며 ▶각종 의혹을 양산했던 위원회에는 이제 해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신 후보는 “후보자로서 8명으로 구성된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합성을 필터링하기 위해 명단 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밖에 여러 차례 요구에도 선거운영위원회는 단 하나도 이뤄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특히 3자 후보 간 토론회에 대한 선관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무능하고 편파성을 드러내는 최악의 행위로 비판한다”라며 “선거 이틀 전 조악하게 준비하며 각 후보에게 의견을 달라고 밤늦게까지 요청하는 졸속한 행정 처리와 선거 하루 전 토론회 시간도 결정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며 공개 방송 여부, 토론회 콘티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조치는 정몽규 회장의 별칭처럼 불량품 생산 공장의 한 단면이었다”라고 꼬집었다.이어 “후보로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의 선거운영위원회를 해산하고, 위원장을 비롯 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동시에 ▶선거인 명단 확정시했던 컴퓨터 작업에 대한 영상 증거로 제출 ▶선거인단 21명의 정보 공개 불참자에 대한 명단 공개 ▶선거운영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신 후보는 협회를 향해 “이번 선거에서 이미 정 후보를 위한 편향적 선거인단 구성과 행정으로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였음에 대해 공개 사과와 더불어 법원의 가처분 정지 인용에 따라 향후 모든 선거 진행에 대한 업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우중 기자 2025.01.08 13:34
문화

서효림 측 “前 소속사 출연료 1억 원 이상 미지급... 현재 연락 두절” [공식]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2022년 8월 김선옥 전 마지끄 대표로부터 약정금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서효림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약 1억 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김 전대표는 서효림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연락을 끊었다. 더불어 당시 마지끄에 재직 중이던 매니지먼트 직원들의 진행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며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서효림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이백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가 서효림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약속된 금전 지급은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8 19:06
해외축구

“기습공탁 아냐” 선처 호소한 황의조, 내년 2월로 선고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지정했다.애초 황의조의 1심 선고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미뤄졌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량을 유지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한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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