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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민주당 동의로 논란의 금투세 폐지로 가닥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가세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금투세는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를 동의했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4 14:06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연예일반

K콘텐츠 지원 확대…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30%로 대폭 상향했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르면 드라마·애니메이션 등 TV프로그램, OTT, 영화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기재부는 이를 확대해 대·중견·중소기업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높인다. 여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하거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추가 공제를 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추가 공제를 포함하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 높아진다.기재부는 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 해주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국내에 소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적용된다”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유통과 배급을 담당하는 OTT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7.27 16:57
산업

당정, '유턴기업'에 세금 감면 7년→10년 확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당정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특히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아울러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획기적 강화,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적용,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당정은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중 청년층의 주거·자산 형성·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학교·공장·건설공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당정은 또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인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21 11:38
경제

정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해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란 뜻도 함께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3 15:36
경제

[경제톡] 전기차 세금 혜택 더 주고, 전자담배 세금 더 오른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도 주면서 세금에도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름 넣어서 가는 차 보다 전기차가 늘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 전기차에 주고 있는 세금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니 차 살 때 교육세라는 명목으로 개별소비세의 30%만큼씩 내게 하는 세금도 그만큼 깎아준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면 최대 39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2022년까지 계속해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 어떤 차를 사든 개별소비세의 30%를 깎아주고 있는 것은, 올해까지만 하고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소비를 장려하는 품목은 아닌 담배, 이 중에 액상 담뱃값이 내년부터 오르게 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지금의 두 배로 올리기 때문이다. 지금 니코틴 용액 1mL당 개별소비세가 370원인데 740원이 된다. 이번에 액상담배 개소세를 올리는 취지는 기존 궐련담배, 태우는 담배에 물리고 있는 세금이랑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29 07:00
야구

외국인 선수 세금 먹튀는 막았지만…몸값 상승, 지각 변동 불가피

내년 시즌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 외국인 선수의 몸값 상승과 시장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직업 운동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대폭 인상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외국인 선수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의 계약 총액 가운데 원천징수세율 20%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외국인 선수에게 연봉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간주,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선수 대부분 5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계약년도에 3%를 원천징수하고, 계약년도 이듬해에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최대 40%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즉 종전보다 외국인 선수가 내야할 세금이 2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다만 2015년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최근에야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본지는 지난 5월초 [외인택스 파문] 기획을 통해 이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집중 분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세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 선수가 2018년 특정팀에서 활약한 뒤 재계약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고국으로 돌아간 뒤 2019년 5월,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경우 탈세자로 처리되겠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 외국인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못해 1년 만 뛰고 떠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는 출국 전날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오히려 과세 실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외국인 선수의 세금 미납부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높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적어도 2015년 이전과 같은 세수를 확보하고, 해당 외국인 선수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따르는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얻게된 셈이다. 이는 외국인 선수의 몸값과 시장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미국 출신 선수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많은 세금을 내며 자국에서 적게 내고, 한국에서 적게 내면 미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오고 있다. 다만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선수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양국 간에 따로 협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국에 돌아가더라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과 출신 국가 간에 조세협약 유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올해 KBO 리그에서 뛴 외국인 선수 33명을 살펴보면 미국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이 6명으로 많다. 그외 대만·네덜란드· 베네수엘라·, 캐나다· 쿠바 등 기타 5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의 증가와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시행령의 헛점만 보완했다. KBO와 구단 입장에선 원청징수율을 20% 중-후반대로 현행보다 더 높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줄여 정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동시에 외국인 선수 세금이 다소 줄어드는 방안을 희망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에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모 구단 관계자는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 선수의 경우 더 많은 몸값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외국인 선수 시장에 바뀐 시행령에 관한 소문이 퍼져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연봉과 계약조건을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 KBO 관계자는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 선수의 경우 (기존의 총액 규모라면 굳이) 한국 무대에서 안 뛰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형석 기자 lee.hyeongseok@jtbc.co.kr 2018.08.01 06:00
경제

정부, 면세점 특허 요건 완화…진입 장벽 낮춘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 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해 면세점 운영과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1차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면세점 특허를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정부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외국인관광객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 둘 중 어느 한 요건만 갖춰도 면세점 특허를 신규 발급하기로 했다.이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연평균 매출액 10% 이상, 외국인관광객 수 30만 명 이상 증가했을 때 신규 특허 발급을 허용하라는 권고안보다 장벽을 대폭 낮춘 수치다.특히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이나 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쉬워졌다.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 수수료는 판로 지원 차원에서 기존 0.1∼1.0%에서 0.0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가령 매출액 3조원 중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이 6000억원인 대기업 면세사업자는 기존에는 242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수수료가 182억6000억원으로 줄어든다.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3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21개, 중소·중견기업이 29개, 공기업이 3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7.30 16:35
연예

면세한도, 다음달 5일부터 600달러로 상향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검해주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기는 내용도 내놨다.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 5일부터 입국하는 여해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8.27 09:47
연예

내년부터 향수 등 해외 직구 시 세금 면제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지금은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한다. 13만원짜리 향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7%) 9100원과 농특세(개별소비세의 10%) 91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2730원 등 1만2740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1병당 5만원짜리 향수 2병을 사서 총 10만원어치를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제도를 각각 2016년 말과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8.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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