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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취득가액 기준시가 추진...전세끼고 집 물려줄 때 조세회피 막는 차원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에서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때 오피스텔 등 최근 몇 년 사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한다.만약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하므로,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인수한 셈이 된다.이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자산 가치(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0원(주택 가액-보증금)이 되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처럼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도 별도의 양도세를 매긴다.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에게 보증금 3억원만큼의 부채를 넘긴 셈이 되므로 세법상 3억원의 양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의미다.이때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책정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그만큼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부담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위 사례에서도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높다.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12억원이라면 자식은 6억원(자산-부채), 부모는 6억원(부채)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를 각각 내야 한다.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금이 4억원이라면 자식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는 양도가액(10억원)에서 취득가액(기준시가)을 뺀 나머지 금액 2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관련 시행령은 내달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9 14:21
부동산일반

2020년에 산 집도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 적용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는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를 적용받았다. 종부세 역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으나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9·13 대책과 12·16 대책 등 잇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1년까지 줄어든 바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5 10:02
자동차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소세 최대 300만원 면제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의 수능 응시표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소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매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429만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개소세가 탄력세율 3.5%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출고가 8000만원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가 전액 면제된다. 현대자동차의 GV80, 기아차 K9 등이 해당한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매한 이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른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인상된 장려금은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28 15:02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주택 2년 이상 보유해야

내년 5월까지 집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top)10'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해야 한다. 가령 경기도 소재 주택(2008년 1월 취득)과 서울 소재 주택(2020년 12월 취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A씨가 올해 하반기에 서울 주택을 처분할 경우 A씨는 기본 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주택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60%(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세율을 적용한다. 단,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저가 주택은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면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mskwak@yna.co.kr 2022.09.22 15:15
부동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부터 시작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고,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 부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4 10:41
부동산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 상향

서울 불암산에서 바라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됐던 법 개정안 시행일을 앞당긴 것이다. 국회는 앞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기위해 잔금 일정을 법안 시행일 이후로 미루면서 시장에 혼선이 일었다. 정부와 국회는 모두 법 시행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뜻을 같이 하고, 8일부터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한다. 이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안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07 13:54
야구

1년 전과 정반대, KIA 외인 재계약 고민

2019시즌에 KIA의 유니폼을 입는 외국인 선수 구성은 어떻게 될까? 1년 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이다. KIA는 2017년 통합 우승을 달성한 뒤 외국인 선수 3명과 모두 재계약했다. 세 명 모두 우승의 핵심 멤버였다.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다. 계약 조건을 보면 헥터는 17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팻 딘은 70만 달러에서 92만5000달러, 버나디나는 75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로 상승했다.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 셋은 재계약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팻 딘은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해 9승7패 평균자책점 4.14를 기록한 팻 딘은 올해 6승7패 2홀드에 그쳤다. 평균자책점은 무려 6.26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부진 탓에 선발과 불펜을 수차례 오갔다. KIA가 힘겨운 5강 싸움을 벌일 때부터 '교체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에는 후반기(4승2패, ERA 3.18) 반전과 한국시리즈(7이닝 3실점) 선전 등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모습조차 없었다. 그렇다고 구원 계투로 기용하기 위해 재계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헥터와 버나디나는 애매한 성적을 올렸다.지난해 양현종과 함께 '20승 듀오'를 형성한 헥터는 11승10패 평균자책점 4.60을 기록했다. 다승(20승→11승) 평균자책점(3.48→4.60) 투구 이닝(201⅔이닝→174이닝) QS(6이닝 이상 3자책 이하, 23회→18회) 등 대다수 성적 지표가 나빠졌다. 헥터가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6이닝을 꾸준히 던져 온 만큼 과연 대체 선수를 통해 헥터의 빈자리를 확실히 메울 수 있냐가 선택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헥터의 높은 몸값도 고민이자 걸림돌이다. 지난해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중 최고 몸값인 200만 달러를 받았다. KBO 규약에 따라 외국인 선수의 재계약 시에는 전년도 연봉의 25%까지만 삭감할 수 있어 헥터와 재계약하더라도 최소한 150만 달러를 줘야 한다.재계약 시 KIA는 올해보다 작은 규모를 제시할 터인데 헥터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야구계에는 '헥터의 올 시즌 초반 부진이 바뀐 외국인 세금 문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적잖이 나돌았다. 2015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소급돼 적용됨에 따라 한국 생활 3년 차인 헥터가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특히 도미니카공화국 등 비(非)미국인 선수들에게 금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버나디나는 올 시즌 타율 0.310·20홈런·70타점·32도루를 올렸다. 넓은 수비 범위에 리드오프로서 좋은 활약도 선보였다. KIA 선수로서 역대 최초로 100타점-100득점을 달성한 지난해(타율 0.320·27홈런·11타점·32도루)에는 못 미친다. 결정적 상황에서 영향력도 떨어졌다. 또 거포형 외국인 타자를 원한다면, 호타준족형 버나디나와 계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조계현 KIA 단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외국인 선수의 구성과 관련해선 현장에 일임한 상태다. 아직 현장으로부 의견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18.10.24 06:00
야구

외국인 선수 세금 먹튀는 막았지만…몸값 상승, 지각 변동 불가피

내년 시즌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 외국인 선수의 몸값 상승과 시장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직업 운동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대폭 인상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외국인 선수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의 계약 총액 가운데 원천징수세율 20%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외국인 선수에게 연봉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간주,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선수 대부분 5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계약년도에 3%를 원천징수하고, 계약년도 이듬해에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최대 40%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즉 종전보다 외국인 선수가 내야할 세금이 2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다만 2015년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최근에야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본지는 지난 5월초 [외인택스 파문] 기획을 통해 이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 집중 분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세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A 선수가 2018년 특정팀에서 활약한 뒤 재계약에 실패했다고 가정해보자. 고국으로 돌아간 뒤 2019년 5월,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경우 탈세자로 처리되겠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 외국인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못해 1년 만 뛰고 떠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는 출국 전날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오히려 과세 실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외국인 선수의 세금 미납부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높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적어도 2015년 이전과 같은 세수를 확보하고, 해당 외국인 선수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따르는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얻게된 셈이다. 이는 외국인 선수의 몸값과 시장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미국 출신 선수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많은 세금을 내며 자국에서 적게 내고, 한국에서 적게 내면 미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오고 있다. 다만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선수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양국 간에 따로 협약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국에 돌아가더라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국과 출신 국가 간에 조세협약 유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올해 KBO 리그에서 뛴 외국인 선수 33명을 살펴보면 미국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이 6명으로 많다. 그외 대만·네덜란드· 베네수엘라·, 캐나다· 쿠바 등 기타 5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의 증가와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시행령의 헛점만 보완했다. KBO와 구단 입장에선 원청징수율을 20% 중-후반대로 현행보다 더 높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줄여 정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동시에 외국인 선수 세금이 다소 줄어드는 방안을 희망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에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모 구단 관계자는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 선수의 경우 더 많은 몸값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외국인 선수 시장에 바뀐 시행령에 관한 소문이 퍼져있는 만큼 향후 더 많은 연봉과 계약조건을 요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 KBO 관계자는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 선수의 경우 (기존의 총액 규모라면 굳이) 한국 무대에서 안 뛰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형석 기자 lee.hyeongseok@jtbc.co.kr 2018.08.01 06:00
야구

높아진 세율…외국인 선수 세금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의 과세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일간스포츠는 지난 5월 초 [외인택스 파문] 기획을 총 4회에 걸쳐 보도하며 외국인 선수 과세에 관한 문제점, 향후 외국인 선수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당시 KBO는 10개 구단 경영지원팀 또는 운영팀 실무자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곤 했다.요지는 이렇다. 지난 2015년 2월 3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야구와 축구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 구단은 기존의 시행령을 따랐고, 이에 국세청이 최근 조사에 나서면서 구단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 선수는 최대 40%(내년 5월에 신고하는 2018년 소득분에 대해선 최고 4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종전에는 외국인 선수가 비거주자에 해당돼 구단들은 해당 연도 연봉(계약금 포함) 가운데 원천징수세율인 22%(지방세 포함)를 떼고, 나머지 금액(78%)을 외국인 선수들에게 줬다. 종전에는 계약 연도에 22%의 세금을 뗐지만, 이제부터 계약 연도에 3.3% 세금+이듬해 5월 최고 40%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 셈이다. 미국 출신의 경우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경우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KBO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향후 외국인 선수 몸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외국인 선수 입장에선 세금이 증가하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BO 리그에서 몇 시즌을 뛴 모 구단 외국인 선수의 경우 바뀐 시행령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며 구단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 구단은 KBO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만큼 외국인 선수의 세금 문제는 KBO 리그에 큰 이슈다. KBO 측은 최근 국세청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 내 국제조세제도과 관계자와 만나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KBO와 각 구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세청 고위 담당자와 직접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몇몇 난제가 존재한다. 한 시즌만 뛰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수의 경우 이듬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가능성이 적다. 이 경우 세수 효과가 오히려 기존보다 더 떨어진다. 이에 현직 세무사는 "바뀐 시행령에서 '과세 실익'이 없다면 외국인 선수 과세 특례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KBO도 유관 기관에 외국인 선수 특례제도 신설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자 "다른 업종과 비교해 특례로 여겨진다"며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각 지방 국세청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KBO가 이에 대해 유관 기관에 질의하자 "한번 알아보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KBO는 이에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방국세청에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일단 KBO 관계자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6월 말까지다"며 "각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와 상의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선수의 과세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yeongseok@jtbc.co.kr 2018.07.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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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택스 파동] 실효성 없는 외인 세금, 합리적 개선 방안은?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시장에 '세금 이슈'가 터져 나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지난 2일부터 '외인 택스 파문' 기획 3회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 향후 외국인 선수와 계약 시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한 바 있다. 각 구단과 KBO 모두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깊은 관심을 드러낸 가운데, 현직 세무사의 의견을 빌려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본다.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야구와 축구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 구단은 기존의 시행령을 따랐고, 이에 국세청이 최근 조사에 나서면서 구단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간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최대 40%(내년 5월에 신고하는 2018년 소득분에 대해선 최고 42%)를 내야 한다. 종전에는 외국인 선수가 비거주자에 해당돼 구단들은 해당 연도 연봉(계약금 포함) 가운데 원천징수 세율인 22%(지방세 포함)를 떼고, 나머지 금액(78%)을 외국인 선수들에게 줬다. 종전에는 계약 연도에 세금 22%를 뗐지만, 이제부턴 계약 연도에 3.3% 세금+이듬해 5월 최고 40%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 셈이다.KBO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선수도 국내 선수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A구단으로부터 외국인 선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일임받은 이상혁 한경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외국인 선수가 내야 하는 세금이 2배 가까이 껑충 뛰어오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선수가 내야 하는 돈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만큼 세수 효과를 얻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세무회계여솔에 몸담고 있는 방준영 대표 세무사는 "최근 국내 스포츠 시장의 확장으로 야구와 축구 등 외국인 선수가 국내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경우 또한 매우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는 평균적인 국내의 동종 운동선수보다 많은 소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액의 소득을 버는 이들이 거주자(183일 이상 체류)에서 비거주자(183일 이상 체류 이후 자국으로 출국 시)가 될 때 실무상 우리나라 과세권의 일실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방 세무사는 두산 김재호·안정환 해설위원·전북 현대 김신욱 등 세무 이슈에 대한 컨설팅과 세무 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가령 A선수가 2018년 특정 팀에서 활약한 뒤 재계약에 실패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고국으로 돌아간 뒤 2019년 5월, 국세청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경우 기존 원천징수세 22%를 거둔 국세청은 고작 3.3% 세금밖에 확보하지 못한다. 외국인 선수가 탈세자로 처리되겠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국세청 관계자 역시 "사실 외국인 선수가 (재계약하지 못해 1년만 뛰고 떠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는 출국 전날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혼란도 적지 않다. 게다가 국세청마다 시행령 적용이 제각각이다.5월 종합신고세 등록 마감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인 구단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한 세무사는 "바뀐 시행령은 복잡하고 허점이 많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기존대로 하면 좋겠다'고 아쉬워하더라"고 귀띔했다.세무사들에 따르면 "외국인 선수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미국과 영국은 보다 광범위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된 시행령 취지는 이해되지만 '과세 실익'이 없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변경 혹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방 세무사는 이와 관련해 2017년 '연예인, 체육인 소득 과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방 세무사는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인 국내(한국)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외국인 선수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으로는 기존에 얻던 세수까지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단일 세율을 최대 15~19%까지 인상한 과세 특례 제도처럼 실효성이 있는 특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종전 22%(지방세 포함) 원천징수세 확보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외국인 선수를 통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계사 역시 "(외국인 선수의 사례는 시행령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과세 특례 등 예외 조항 등을 두더라도 현실에 맞게 법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이형석 기자 [단독-외인택스 파동 ①] 외국인 선수 세금 최대 40%까지…폭탄 맞나? [단독-외인택스파동 ②-1] 세금 관련 소동, 예전엔 어떤 일이... [단독-외인택스 파동 ②-2]구단의 이구동성 "외국인 선수 세금 증가 실효성 없다[단독-외인택스 파동 ③] 외국인 세금 UP, 구단 부담 늘어나나" 2018.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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