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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法 "13억원 지급하라"

송선미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14일 배우 송선미와 딸이 곽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송선미 측에 13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살인을 교사해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배상액 선정에 고려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곽 씨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곽 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인 송선미의 남편과 갈등을 빚다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1, 2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01.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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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장자연 사건, "장자연 매니저, 원 소속 대표에게 7000만원 배상 하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장자연 사건, "장자연 매니저, 원 소속 대표에게 7000만원 배상하라" 판결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모(45)씨가 장자연의 매니저 유모(34)씨, 탤런트 이미숙(54) 송선미(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는 "유씨는 김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10배 증가한 액수다. 이미숙씨와 송선미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씨의 불법 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유씨 외에도 이·송씨의 공동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씨 측은 유씨의 '장자연 문건' 유출 행위는 고인을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의 회사인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한 이씨와 송씨가 김씨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이다.문건 작성 당시 장자연에게 '글씨를 다시 쓰라'고 하는 등 유씨가 사실상 문건 작성을 주도한 점, 유씨가 자신을 모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재판부는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유출,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유씨가 장자연에게 문건 작성을 강요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유씨가 김씨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장자연의 사망과 이 문건을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언론을 활용했다"며 "미니홈페이지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단정적으로 장자연의 자살에 대한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고 언급해 김씨에게 사회적 비난이 일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또 "사적인 목적으로 장씨의 죽음과 이 사건 문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적 목적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약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이로 인해 "한 때 성공한 연예기획자로 이름을 알린 김씨가 이 사건 무렵 일본으로 도피했고, 유씨의 행위로 인해 김씨가 사회적·경제적 평가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유씨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를 그만둔 뒤 2008년 호야스포테인먼트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소속 연기자인 이·송씨가 호야스포테인먼트로 회사를 옮기면서 김씨와 갈등을 빚었다.이후 유씨는 2009년 3월 장자연이 자살하자 장씨가 유력인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씨라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이와 관련해 유씨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2011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4일 이미숙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면서 3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씨와 공모해 자신을 공갈·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으고 무고했다며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7.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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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전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사건…24일 검찰 송치

배우 송선미(39)가 전 소속사 대표를 모욕한 사건이 24일 검찰에 송치된다.23일 서울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송선미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44)는 지난달 31일 송선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불구속 입건된 송선미는 경찰 수사를 받았고 24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송선미가 MBC 드라마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전 소속사와의 분쟁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던 중 "살다보면 길을 가다 미친개를 만날 수도 있다. 그 개가 나를 보고 짖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고 말한 것에서 비롯됐다.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송선미는 김씨가 제기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다.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2013.01.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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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미친개” 발언 혹독한 대가…결국 300만원 지급 판결

배우 송선미(37)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대표를 비판해 3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송선미를 상대로 김씨가 제기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계자는 "이는 지난 1월 더 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씨가 송선미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판결"이라며 "최근 MBC 월화극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한 '미친개' 발언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내용은 일주일 뒤 송선미 측에 판결문이 도착해야 공개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2008년 김모씨와 송선미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9년 법원에서 김모씨가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2012.09.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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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소속사 대표 ‘미친개 발언’ 하루만에 사과

배우 송선미가 전 소속사 대표를 '미친개'라 표현한 것에 대해 하루만에 사과했다.송선미 소속사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숨기지 못했고 그로 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전했다.이어 '먼저 드라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송선미씨가 이번일로 드라마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선미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MBC 새 월화극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이번 드라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로 인해 드라마에 피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살다보면 길을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날 수 있다. 미친 개가 나를 보고 짖어도 일일이 반응을 해야할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송선미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송선미·이미숙·전 매니저 유모씨에 대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회적이지만 강도높은 표현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송선미의 최측근은 "송선미가 소속사를 옮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드라마 '골든타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면서 "과도해지고 있는 분쟁에 본인이 너무 괴로워 잠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진석 온라인 뉴스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2.07.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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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전 소속사에 “미친 개가 짓는 것” 일침

배우 송선미가 전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미친 개'에 비유했다.송선미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MBC 새 월화극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이번 드라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로 인해 드라마에 피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살다보면 길을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날 수 있다. 미친 개가 나를 보고 짖어도 일일이 반응을 해야할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송선미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송선미·이미숙·전 매니저 유모씨에 대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혐의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회적이지만 강도높은 표현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이어 그는 "(미친 개)가 특정 누구를 비유한 건 아니다. 살다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나중에 회사의 공식 자료를 통해 말하겠다. 무슨 말만 하면 명예훼손이라면서 소송을 걸어서 더 이상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골든타임'은 종합병원의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메디컬 드라마다. 극중에서 송선미는 응급실에서 6년째 근무하는 간호사 신은아를 연기한다. MBC 월화극 '빛과 그림자' 후속으로 9일 첫 방송된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 사진=양광삼 기자 2012.07.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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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전 소속사에 2000만원 배상 판결

연기자 이미숙(52)이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28일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T사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숙은 T사에 196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미숙이 T사로부터 전속계약금 5000만원을 받고 2006년 1월~2009년 12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미숙이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H사로 옮겨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위약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당초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벌금을 2억원으로 정했지만, 계약내용으로 볼때 지나치게 무거워 1억원만 유효하다"며 "이미숙은 연기자 송선미가 T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 및 이자 8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위약벌금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 액수 만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해 11월 T사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적했다며 위약벌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미숙은 SBS 월화극 '천일의 약속'에 출연중이다. 김연지 기자 yjkim@joongang.co.kr사진=정시종 기자 2011.11.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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