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혼다·BMW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원…'안전기준 부적합'
국토교통부는 혼다와 BMW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업체별로 혼다코리아에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의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 또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선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았고,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에선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BMW코리아의 X5 x드라이브30d 등 14개 차종 6136대는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설치되면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i8 로드스터 33대(과징금 5300만원)와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1000만원)에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는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내야한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7억7100만원)와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192만원)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700만원을, 300C 1170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좌석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안에 점등되지 않아 각각 과징금 6700만원과 63만원을 부과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과징금 6500만원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는 AMG C 43 4매틱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이 부과한다. 현대차에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한다. 또 아이씨피에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7.28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