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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폭스바겐그룹, 임현기 아우디 사장 선임…"첫 40대 한국 여성 CEO"

폭스바겐그룹은 7월 1일부로 임현기 아우디코리아 부문 사장을 신규 선임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우디가 2004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브랜드를 이끄는 최초의 한국인이자 첫 번째 여성 최고경영자(CEO)다. 1974년생인 임 신임 사장은 2005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입사해 아우디 네트워크 부문 이사를 지냈다. 작년 2월부터는 중국으로 자리를 옮겨 FAW-아우디 합작법인 'FAW 아우디 세일즈 컴퍼니'에서 딜러 네트워크 관리를 총괄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본사에 발맞춰 아우디의 현지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특성과 상황에 해박한 임 사장이 소비자 수요와 선호도를 면밀히 파악해 아우디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틸 셰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그룹사장은 “임 사장이 국내 자동차 산업과 고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아우디 위상과 고객 신뢰를 높이는 데 임 사장이 적임자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임 사장은 “아우디 브랜드의 첫 한국인 리더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내부적으로도 직원 소통을 강화해 상호 작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아우디 브랜드를 이끈 제프 매너링 아우디 부문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월 1일부로 폭스바겐그룹 호주의 아우디 브랜드 총괄로 부임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6.20 15:32
경제

국토부, 테슬라 모델3·아우디 A3 등 3만824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 리콜 대상 차량은 모델3, 모델Y 등 2개 차종 3만3127대(판매이전 포함)다.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또 모델3, 모델Y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은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펼쳐지 않는 결함이 드러났다. 해당 차종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범한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보고됐다. 또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나타났다. 해당 차량들은 모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수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만약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17 16:17
경제

'배출가스 저감 성능' 거짓 광고…벤츠 202억 과징금 맞았다

메르세데스벤츠가 ‘거짓 광고’로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한 5개 수입차 회사(벤츠,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들 중 가장 엄한 제재다. 공정위는 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2개사에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지명령 및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표시·광고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됐다. 불법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의 성능을 저하하는 장치다. SCR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시킨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엔진 시동 후 약 20∼30분경과 시점)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허용 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거짓 광고를 했다.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2012년 4월∼2018년 11월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는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건이 넘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고,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는 벤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CR 성능을 저하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7 07:02
경제

볼보트럭, 아우디 등 총 4282대 리콜…소프트웨어 결함

볼보트럭, 아우디 등 5개사에서 수입·판매한 차량 총 4282대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대상이 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볼보트럭코리아의 수입·판매 차종 FH 트랙터 등 3095대에서 가변축 자동 하강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지연되는 오작동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리콜을 진행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L 689대는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안펴지는 오작동이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8 60 TFSI LWB qu 134대는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 카메라 끄기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자750 등 2개 이륜 차종 328대는 엔진제어장치 및 자동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가 발견됐다. 출발 때 연료 분사량과 자동변속기의 유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FMK의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등 4개 차종 36대는 연료호스 내 온도·압력 센서 케이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2.09 16:06
경제

[2021 서울모빌리티쇼] 아우디, 'Q4 e-트론' 등 전기차 총출동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자사의 전기차를 총출동시키며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먼저 아우디코리아는 브랜드 최초의 콤팩트 순수 전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 'Q4 e-트론'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신차는WLTP(유럽)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최대 520㎞에 달한다. 아우디는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로의 진입점을 제시하면서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아우디의 스테디셀러인 A6의 전동화 모델인 'A6 e-트론 콘셉트'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6 e-트론 콘셉트는 순수 전기구동 프리미엄 스포트백 콘셉트카로, 아우디 주도로 개발된 미래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된 전기차다. 또한 'e-트론GT' 'RS e-트론GT' 'e-트론 55 콰트로' 'e-트론스포트백 55 콰트로' 등 아우디의 다양한 전기차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전시됐다. 다음 달 출시를 앞둔 e-트론GT와 아우디 RS e-트론GT는 공기역학과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아우디 미래 전기차 디자인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는 모델이다. 주행거리는 e-트론GT 362㎞, RS e-트론GT 336㎞다. 완전 변경된 2세대 'A3 세단 35 TFSI'와 부분 변경된 'Q2 35 TDI'도 국내에서 첫선을 보였다. A3 세단은 4도어 콤팩트 세단의 프리미엄 가치를 올린 모델로, Q2는 이전 모델 대비 17㎜ 길어진 전장으로 실용성을 높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아우디코리아는 Q4 e-트론, A3 세단 35 TFSI, Q2 35 TDI 3개 차종을 내년 중으로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RS 5' 'RS 6 아반트' 'RS 7' 'RS Q8' 'SQ5 스포트백' 등의 고성능 라인업, 'Q5 40 TDI 콰트로' 'Q7 50 TDI 콰트로' 등의 SUV 라인업, 'A4 45 TFSI 콰트로' 'A6 50 TDI 콰트로' 'A8 L 55 TFSI 콰트로' 등의 세단 라인업도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양=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25 15:31
경제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한국닛산 1억7000만원 철퇴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그 모회사, 포르쉐코리아와 그 모회사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차량을 '적법하게 제작됐다'고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과징금은 한국닛산에만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업체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향후 부작위 시정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를 판매하면서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포르쉐코리아도 2014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SUV 마칸S, 카이엔 등 차종에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결과, 이들 차량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발현되고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저감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제조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양을 조작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됐으며, 포르쉐코리아의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한국 닛산과 포르쉐 코리아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당표시 행위가 이뤄진 기간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를 2287대,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마칸S 등을 4445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소위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2차 디젤게이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치”라며 “환경부가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한 사건 중 남은 1건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 및 표시한 것에 대해 8억3100만원,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조치한 바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0.24 16:32
경제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일파만파… 벤츠·포르쉐도 '거짓 광고'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와 스텔란티스코리아(FCA)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 등의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각 사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포르쉐·닛산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환경부는 3사에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환경부의 조치 뒤 이들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등처럼 차량 보닛 안에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했거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사후 인증이 취소됐어도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했다면 아우디, FCA의 경우처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근 같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판매사)에 10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과 비례해 결정되는 만큼 관련 매출액이 차이가 나 벤츠의 제재 수위가 아우디나 FCA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3100만원을 부과받은 아우디는 A8 기종 등 총 1만대가량을 판매했다. 벤츠가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이보다 많은 3만7154대에 달한다. 닛산과 포르쉐는 각각 2293대, 934대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16 07:00
경제

배출가스 조작하고 허위 광고…아우디·폭스바겐 등 과징금 10억6200만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해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VK·스텔란티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AVK는 아우디·폭스바겐을, 스텔란티스는 지프와 피아트·크라이슬러 등을 브랜드로 보유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1∼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특히 AVK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차량을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판매한 차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두 업체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두 업체의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적법 제작' 등 표시·광고를 할 당시에는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두 업체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AK와 모회사인 폭스바겐 본사 및 아우디 본사, 스텔란티스 및 차량제작사인 FCA이탈리아에 재발 방지 시정 명령을 내리고 AK엔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엔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뿐 아니라 디젤 자동차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다른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9.09 07:00
경제

국토부, 현대차·BMW 등 58개 차종 4만여대 제작결함 '리콜'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벤츠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58개 차종 4만5714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16개 형식 3083대의 건설기계(덤프트럭)도 시정조치에 돌입했다. 먼저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마이티 2만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드라이브30d 등 35개 차종 8320대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의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의 건설기계 1870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가 파손돼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건설기계1213대도 엔진오일 분리장치가 열에의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도 시정조치 대상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4매틱 등 11개 차종 313대(판매이전 포함)는 측면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S 580 4매틱 등 2개 차종 15대(판매이전)는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뉴 콘니넨탈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했다. e-트론 55 콰트로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의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680대는 연료호스 연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가 느슨해져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는 각 제작업체 공식 서비스신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제작업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업체에 수리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8.26 14:51
경제

국토부, 혼다·BMW 등 11개 사에 과징금 62억원…'안전기준 부적합'

국토교통부는 혼다와 BMW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업체별로 혼다코리아에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혼다코리아의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 또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에선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았고,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에선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BMW코리아의 X5 x드라이브30d 등 14개 차종 6136대는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가 설치되면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다. i8 로드스터 33대(과징금 5300만원)와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1000만원)에서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는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내야한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7억7100만원)와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192만원)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700만원을, 300C 1170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원을 각각 내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좌석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과징금 1억8300만원이 부과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안에 점등되지 않아 각각 과징금 6700만원과 63만원을 부과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과징금 6500만원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는 AMG C 43 4매틱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이 부과한다. 현대차에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한다. 또 아이씨피에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7.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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